휴지조각 되는 어음 중소기업 울고 있다
휴지조각 되는 어음 중소기업 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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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만 떠올리면 울화통이 터진다.” 센서·제어기기 전문기업 오토닉스 박환기(54) 대표는 어음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어음 탓에 골머리를 앓았던 처참한(?) 기억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1982년. 박 대표는 방직용 자동 컨트롤 박스사업체를 운영했다. 주요 납품처는 대구지역 섬유기계 제조업체들. 그러나 이들 업체의 형편은 썩 좋지 않았다. 급작스럽게 불어 닥친 불황의 여파로 줄줄이 도산했던 것. 박 대표에게도 한파는 가혹했다. 납품 대금으로 받은 수많은 어음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때 납품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대략 1억원가량. 근근이 살림살이를 꾸리는 중소기업엔 큰돈이었다.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다. 어떡해서든 자금난을 해소하려 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돈줄이 꽉 막힌 박 대표는 부도 일보직전까지 내몰렸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압류했고, 회사 곳곳엔 빨간 딱지가 붙었다. 어음 때문에 빚어진 참사였다. “방만경영으로 초래된 위기였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열심히 만들어서 납품한 제품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이처럼 고생을 했으니, 어음이 싫을 수밖에….”
어음 부도내고도 외제차 타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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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받고 120일 넘어야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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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부도액 하루 평균 150억원 선 물론 어음 만기일 이전 금융기관을 통한 할인(어음을 현금화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을 때가 많다.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의 어음은 언제든지 할인이 가능하다. 명동 사채시장에서도 환영 받는다. 그러나 그런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어음 당좌개설 업체 1만570개 가운데 신용등급 A 이상을 받은 기업은 단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기등급(BB+이하) 기업이 어음을 발행한 비중은 무려 77.8%에 달했다. 어음을 발행하는 기업 10개 가운데 8개 업체가 투자부적격 등급에 속해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에서 어음을 할인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투기등급에 속한 기업들의 할인율은 상상을 초월한다. 예컨대 투기등급에 속하는 유력기업 D사의 월 금리는 2.5%. 연리로 따지면 30%에 달한다. D사의 액면가 1000만원 어음을 할인하면 무려 300만원이 깎이는 셈이다. 이 때문에 때론 중소기업이 납품 원가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윈윌 커뮤니케이션 김무현 대표는 “할인율이 너무 커서 남는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금고 안에 보관돼 있는 어음이 적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투기등급 기업들이 결제능력 이상으로 어음을 남발, 부도어음이 속출하기 십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신용등급 A 이상 업체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율은 평균 0.06%에 불과하다. 하지만 BB등급 이하부터는 BB등급(2.02%), B등급(4.70%), CCC등급(8.87%), CC등급(15.79%), C등급(16.08%) 순으로 부도율이 급상승한다. 월별 어음 부도액도 상당하다. 2008년 1월 현재 어음 부도액은 5361억원, 2·3월은 각각 3154억원, 5452억원에 달했다. 하루 150억원 가까운 어음이 부도나는 셈이다. 부도어음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만 죽을 지경이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어음 발행 규모를 보면, 투기등급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어음 부도율이 심각한 이유도 이 같은 투기등급 기업들이 어음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결국 손해는 물건을 납품하는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석 키움증권 파트장도 “어음은 경기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시 할인이 어려워진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라고 밝혔다. 숱한 폐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음제도는 사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지급수단이다. 잘 운영될 경우 장점도 많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용창출과 현금화의 수단으로 제격이다.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간 신용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상환 가능성도 괜찮은 편이다. 배서·양도에 의해 유통이 가능, 기업의 유동성 관리에도 적합하다. “어음을 폐지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리는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가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동환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명실상부한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음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어음 대체수단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그는 ▶어음 발행시 당좌개설 요건 강화 ▶어음 발행인에 대한 신용 조사·평가 ▶위·변조 부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어음 폐지는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며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으면 어음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뚤어진 상거래 관행을 무슨 방법으로 바로잡느냐는 것이다. 허정 다인회계법인 회계사는 “수십 년째 이어져 온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하루아침에 뿌리 뽑는다는 생각 자체가 오류”라며 “최소한 상거래에 활용되는 어음은 폐지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복 국민대 초빙교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으로 상생하기 위해선 공정한 하도급 관계가 설정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어음 관행을 철폐하는 대신 현금결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음제도 개선책이 여럿 나오고 있지만 과연 잘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개선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어음제도 개선책은 적지 않은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은 법인세 공제혜택이 있지만 적용대상이 제한돼 어음을 대체하는 효과가 적다. 전자어음은 분실·도난의 위험이 없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실명거래에 따른 영업 비밀 노출 우려로 활성화에 제약이 따른다. 전자어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도 부족한 편이다. 매출채권 보험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가입 대상 및 한도가 제한돼 그 효과가 일부 기업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구매기업에 자금을 빌려줘 어음을 대체하자는 제도인데, 구매기업이 자금을 어디에 쓰는지 통제하기 어렵다. 가령 물품 대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운영자금으로 쓰거나 투자를 해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다른 어음은 몰라도 진성어음만큼은 폐지해 현금결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어음 결제를 현금으로 대체하는 대기업이 늘고 있다. 포스코, SK, LG, KT는 100% 현금결제의 대표적 기업들이다. 협력업체들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엔 어음 결제일을 앞당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CEO가 직접 나서 현금결제를 밀어붙이는 경우도 눈에 띈다. 극세사(가는 실) 클리너 업계의 절대강자 웰크론 이영규 대표는 “어음만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호반건설 장동열 대표도 내실경영을 목적으로 협력업체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결제하고 있다. 협력업체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신도리코도 우상기 창업회장의 ‘현금결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경우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거나 기업 CEO의 확고한 경영 원칙에 따라 현금결제를 하는 것이다. 제도가 아니라 기업 사정에 따라 결제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현금결제가 우리 기업 전반에 확산되기는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이다. 어음과 달리 현금결제는 할인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금운용에 큰 도움이 된다. 당장 급한 자금도 유통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거래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어음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어음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은밀히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다. 하지만 모든 정권은 어음 폐지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만큼 어음을 없애는 것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금융실명제 도입처럼 혁명적인 방법으로 어음을 없앨 수는 없을까. 중소기업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어음 폐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오늘도 어음 폐지를 요구한다.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과연 ‘어음 절(切)하고 현금과 통(通)하라’는 명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어음 발행 규모 얼마나 되나 |
총 발행 액수 “며느리도 몰라” 2007년 어음 총 교환금액은 1경9744조원이다. 교환금액은 증권결제원에서 현금화된 어음의 양을 말한다. 이 때문에 어음 교환금액과 발행금액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면 어음의 총 발행금액은 얼마일까. 아쉽게도 어음의 발행금액은 집계가 불가능하다. 한국은행도 발행금액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다. 이는 97년부터 적용된 새로운 회계기준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받을 어음과 외상매출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통합, 받을 어음에 대한 통계를 따로 잡을 수 없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어음의 총 발행 규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음의 유통경로를 찾기 힘들다”며 “이 때문에 위·변조 어음이 손쉽게 유통되고, 고의 부도어음이 속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음 총 발행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어음의 종류 진성어음 어음은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 지급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외상을 입증해 주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쉽다. 어음의 유형은 다양하다. 진성어음은 상거래 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물건을 납품 받고 현금 대신 발행하는 게 진성어음이다. 종종 상업어음, 물품대금어음으로 불린다. 진성어음은 세금계산서가 첨부돼 있다. 액면 규모도 다소 작다. 상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에 123,456,789원 등 구체적 금액이 기입된다. 융통어음 단순히 운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돈을 빌린 대가로 발행되는 어음이다. 발행인의 신용을 수취인이 이용, 융자를 받는 게 목적이다. 외형상 진성어음과 융통어음의 구분은 쉽지 않다. 발행인 정보, 액면가로 식별할 수 있을 뿐이다. 융통어음은 10,000,000원 등 큰 단위의 금액만 기입된다. 견질어음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 거래에 대해 약정을 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담보제공용 어음. 통상 대상가격의 20~30% 정도 금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아예 무기명 백지어음으로 발행하기도 한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할 때 담보력을 보강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위임 받은 어음으로 일종의 백지어음 성격을 갖는다.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자금 회수에 의문이 생기면 이를 교환해 자금화한다. 기업어음(CP) 융통어음 중 신용평가기관 2개 이상에서 투자적격 평가를 받은 기업에서 발행하는 것을 기업어음이라고 부른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공인 받은 융통어음이라 할 수 있다. 신용 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융통어음으로 상거래에 수반되는 상업어음(Commercial bill)과 구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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