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빈틈없이 막아주니 든든
명의도용, 빈틈없이 막아주니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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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 주겠다는 스팸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득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다. ‘내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또 다른 거래정보를 알고 있진 않을까’ 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면 한여름 밤 공포영화를 볼 때보다 더 무서워진다.
실제 지난해 2월 오픈마켓인 옥션이 해킹 당해 108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한다. 이런 공포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신용관리다.
신용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식별정보는 물론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신용거래정보와 신용연체정보를 포함한다. 이런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면 금전적인 피해를 보거나 명의도용으로 다양한 불법행위에 휘말리게 된다.
내 신용정보를 자주 조회하고 잘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평소에 성적 관리를 잘 하지 않은 학생이 학기말에 생각보다 학점이 낮게 나왔다고 교수에게 항의할 수 있을까? 출결상황은 어떤지, 리포트는 제때 냈는지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B학점 정도를 기대했는데 C학점이 나와 재수강할 상황이 닥친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금융명의도용 사고는 재수강보다 훨씬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 한 20대 여성은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설에 명의를 빌려줬다. 대부업자는 이 여성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통화료를 연체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은 20대 여성은 괴로워하다 결국 자살했다.
물론 위의 사례는 극단적인 결말로 언론에까지 크게 보도된 경우다. 하지만 자살한 여성이 신용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더라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돈을 빌려준다는 말이 달콤하게만 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금융명의도용 사건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난다.
주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보이스 피싱이다. 보이스 피싱이란 전화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종종 집으로 우체국이나 국세청이라면서 전화가 걸려 오는 일이 있다.
무서운 결과로 끝나는 명의도용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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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친구의 명의를 도용한 사기범이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증의 정보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나중에야 피해 사실을 아는 경우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이 있긴 하지만 시간적·금전적·정신적 손실을 생각하면 예방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명의도용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명의도용차단을 설정해 놓으면 인터넷 회원 가입이나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 실명을 확인할 경우 자동으로 차단되고, 곧바로 e-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명의자에게 이 사실이 통보된다.
크레딧뱅크는 명의도용차단서비스뿐 아니라 개인정보피해보상보험 기능이 있는 명의도용안심서비스와 부모·자녀의 명의를 지켜주는 가족명의도용차단서비스를 운영한다. 또 크레딧뱅크 홈페이지에서는 내 주민등록번호가 어떤 웹사이트에서 실명 확인됐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은행이나 카드회사 역시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고객의 신용 상태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선보여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련 서비스를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금융거래 피해를 보았다면… - 명의도용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됐을 때: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팀에 신용카드 신규발급 중지 요청서를 제출한다 - 내 명의를 타인이 도용해 불법행위를 했을 때: 제3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이체하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줬을 때: 거래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카드회사에 신고한다 -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때: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한다. 먼저 해당 금융회사를 거쳐야 하며 금융회사의 조치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알아두면 좋은 연락처: 금융감독원(02-3786-8576), 경찰청(1379), 검찰청(1301), 한국정보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02-1336),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 |
금융거래 피해를 예방하려면… - 신용정보 변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신용정보 변동 알림이나 명의도용차단서비스에 가입한다 - 회원 가입한 사이트를 저장해 관리한다 - 대부업체에서 대출 시 등록업체인지 미리 알아본다 - 온라인사이트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자주 바꾼다 - 공공장소에 있는 컴퓨터로 온라인 금융거래를 자제한다 - 바뀐 주소를 금융회사에 알려 타인이 명세서를 받지 않도록 한다. 한꺼번에 여러 금융회사에 변경 내용을 통보해주는 ‘무브원 서비스(크레딧뱅크)’ 등이 있다 - 신분증 분실 시 해당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한다 - 공인인증서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전화로 금융정보를 묻는 기관이 있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다시 전화해 확인한다 - 금융거래 명세서를 폐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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