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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기업 윈윈 퇴직연금에 주목

근로자-기업 윈윈 퇴직연금에 주목

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후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제도가 그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퇴직연금이 왜 뜨고 있는지 이코노미스트가 3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와 함께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후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인 연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연금은 크게 나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다. 국민연금은 대표적 공공연금이다.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 수령액으로는 기초적인 생활밖에 보장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직장인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추가 가입하고 있는 이유다. 개인연금은 연금 가입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따른다. 급여에서 생활자금 외에 여유자금을 떼어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투자로 돌려 노후 대비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새로운 형태다.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직장을 옮겨도 개인퇴직계좌 제도가 있어 퇴직급여를 인출하지 않고 세제혜택을 받으며 계속 운용할 수 있어 실질적 은퇴 시점까지 퇴직급여를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는 다르다.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이 가능하고, 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떼일 염려가 사실상 없다. 운용 및 지급 방식도 사업장 특성에 따라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퇴직 시 근로자가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형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기여(DC)형은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장기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등 자산관리도 가능하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선진국형 연금 3층 구조체계를 이룬다”며 “국민연금을 통해 기초적 생활보장이 이뤄진다면 퇴직연금을 통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가입자가 각자 여건에 따라 개인연금을 통해 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연금이 각자 자금 사정에 따라 선택할 문제라면,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은 고령화 사회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필수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

퇴직금 체불 규모가 늘고 있는 것도 퇴직연금으로 갈아타는 이유가 되고 있다. 2007년 2896억원이던 퇴직금 체불 규모는 2008년 3563억원, 2009년 4696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가량씩 증가했다. 상당수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놓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적립하고 있다가 도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09년에만 1259개 중소기업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설령 퇴직금을 받는다 해도 근속연수가 줄어들고 중간정산 비율이 커지면서 퇴직금은 이미 노후자금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퇴직연금은 이 같은 폐해를 보완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해 노후 보장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고안됐다.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을 믿을 수 있는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두기 때문에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확정기여(DC)형은 전액을 사외에 적립해야 하고, 확정급여(DB)형은 60% 이상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기업의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2005년 12월 처음 시행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2010년 7월 말 현재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23.5%인 181만7100명이다. 7만9388개(15.5%)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가입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적립금 규모도 급증해 2007년 말 2조7550억원이던 적립 규모가 2009년 말 14조248억원으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 집계 결과 6월 말 현재 적립금은 18조9898억원으로 2009년 말보다 35.4%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내년부터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퇴직보험·신탁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퇴직보험·신탁은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기업이 퇴직금을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기업이 보험사 또는 은행에 퇴직금을 적립할 경우 법인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퇴직보험·신탁의 경우 최저 적립기준이 없어 근로자의 수급권을 100% 보장할 수 없고, 이직 시 퇴직금 통산장치가 없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내년부터는 퇴직보험·신탁에 대한 법인세 혜택이 폐지되고 신규 가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퇴직보험·신탁 가입 기업 대부분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퇴직연금 향후 전망 자료에서 “퇴직연금 규모가 연내 3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퇴법 개정안 추진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문제는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근퇴법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 허용 ▶신설 기업의 퇴직연금 우선 가입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의 동시가입 허용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가입 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자영업자로 분류돼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장은 “선진국은 대부분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주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며 “2005년 도입된 후 퇴직연금 가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노후소득 대체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퇴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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