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구매전용카드로 법인세 10% 절약
Tax >> 구매전용카드로 법인세 10% 절약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목적으로 많은 지원 제도를 만들었다. 홍보도 많이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세액 감면 등 많은 세제 우대를 하고 있다. 절세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이익을 늘릴 수 있는 요긴한 방법이다. 중소기업 CEO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세제 혜택을 살펴보자.
Q현재 경기도 남동공단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궁금하다.
A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세제 지원 제도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업종별로 우대 혜택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다음은 가장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우대제도다.
우선 기업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최고 1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후 기업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업 구매전용카드란 신용카드로 구매자가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제도다. 구매업체는 카드회원이고 납품업체는 가맹점 역할을 하며 납품과 결제 사이에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기업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음 용지의 구입·보관·관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어음사고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점이 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구매업체가 지급 불능상태에 빠져도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둘째,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직전 연도 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다.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한해 직전 과세연도에 낸 세금을 소급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직전 과세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한 기업이다.
예를 들어 2010년 법인의 과세표준이 3억5000만원, 납부한 법인세가 5300만원일 경우를 보자. 2011년에 영업 손실이 발생해 결손금이 1억원이라면 결손금 환급 계산 산식에 따라 2010년에 납부한 법인세 가운데 220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결손이 생겨 한 푼이라도 아쉬울 때면 꽤 힘이 되는 액수다.
이 밖에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지정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납부하지 않고 반기(6개월)별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법인이 세법상 각종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최저한세라고 하는데, 일반 기업의 경우 세율 13~15%를 적용받는 반면 중소기업은 10%로 3~5% 우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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