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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개인기업 vs 법인 어느 쪽이 나을까

[Tax] 개인기업 vs 법인 어느 쪽이 나을까

소규모 기업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라는 형식으로 사업자번호를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사업을 꾸린다. 법인에 비해 손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은 설립 절차가 예전보다 많이 간소해졌지만 개인기업에 비해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개인기업이 유리할 수도, 법인이 유리할 수도 있다. 개인기업과 법인에 대한 선택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개인별 선호도를 반영해 결정하는 게 좋다. 일단 정부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을 유도·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인 전환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법인 전환에 대한 조세지원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 전환 소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중 상당 부분을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월 과세 또는 면제 및 감면 받을 수 있다.

법인 전환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쉽게 바꾸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 전환에 드는 비용과 복잡한 절차 탓이 크다. 법인 전환 소요 비용은 전환 과정에서 드는 각종 세금과 수수료다. 부동산을 개인에서 법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함에 따라 나오는 양도소득세, 등록세·취득세와 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세 등이 있다.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료, 회계감사 보수 및 공증 수수료 등도 부담스럽다.

추가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사람이 있는 건 전환 후 받을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질문을 던지자면 첫째, 법인으로 전환할 것인가, 개인기업으로 그냥 있을 것인가. 둘째, 법인 전환을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셋째, 어떤 방법으로 전환할 것인가.

법인 전환 여부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사업의 특성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의 특성은 자금 조달의 용이성, 판매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향후 있을지 모르는 주주의 책임 범위 등을 일컫는다.

개인기업과 법인의 과세 부담액도 비교해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개인기업은 최저 세율 6%에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세율 35%에 이르기까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4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10%와 22%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다. 같은 소득에 대해 납부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최고 세율도 높고 소득구간별 누진 정도도 심하므로 어느 정도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개인기업의 세부담이 법인기업보다 클 것이다.

반면 최저 세율은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낮으므로 어느 정도 이하의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개인기업의 세부담이 법인기업보다 작을 것이다. 각각의 세율 구간을 감안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같아지는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해 보면 216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이 금액을 넘어갈 경우 법인이 유리하고, 그 아래라면 개인기업이 유리하다. 사업 특성이 개인과 법인 간 차이가 크게 없다면 과세 부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다음 호에서는 법인 전환 시기에 따른 과세 문제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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