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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증여세 없는 나라 재산 물려줘도 세금 내야

[Tax] 증여세 없는 나라 재산 물려줘도 세금 내야

해외에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국내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한 사업가의 역외탈세 문제가 큰 화제가 됐다. 현행 세법상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국세청은 그를 거주자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최근 들어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등의 해외투자가 활발해지고 해외 자산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그에 따른 세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둘은 어떻게 다를까.

거주자란 국적과 관계없이 실질적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과 재산이 국내에 있고 실제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본다.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도 실제로 국내에서 살고 있는 부모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자 외의 개인은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외국 유학 후 해당 국가에 취직해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비거주자로 본다. 예외적으로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해외에 파견된 회사의 임직원은 계속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거주자로 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주자가 국내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받았다면 15.4%로 원천징수되고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과세된다. 이와 달리 비거주자는 해당 거주국의 제한 세율로 배당소득세를 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제외된다. 여기서 제한 세율이란 국가 간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의 거주자에게 적용하기로 약속한 세율을 말한다. 거주자가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어떻게 과세될까?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해외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국내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때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국내에서 차감해 준다.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어떨까. 만약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에만 증여세를 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해외 재산을 증여하면 어떨까? 국내에 살고 있는 부모가 증여세가 없는 나라에 사는 자녀에게 해외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자인 부모가 국내에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증여세가 없는 나라의 부동산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우리나라 거주자인 부모가 국내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증여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그 나라 재산을 증여한다면 자녀는 그 나라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낼 것이다. 오히려 증여세가 없는 나라에서 증여하는 것보다는 증여세는 있지만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해외 재산을 증여한다면 국내 증여세율과 해당 국가의 증여세율 차이만큼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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