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다양한 절세상품 - 연금저축·체크카드로 세금 줄이자
[Tax] 다양한 절세상품 - 연금저축·체크카드로 세금 줄이자
재테크에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이른바 세테크는 재테크의 기본 중 기본이다. 재테크의 주요 수단인 금융상품과 부동산에 붙는 세금은 다양하다. 우선 금융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보자. 금융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부과되는 이자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저축상품에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비과세상품은 이런 15.4% 세금이 없어 그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상품마다 몇 가지 제한이 있다. 예컨대 가입 한도 3000만원 안에서 100% 비과세 되는 ‘생계형저축’은 가입 대상이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돼 있다. 생계형저축의 보험상품은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야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가입 조건·한도 따져봐야‘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7년 이상 가입해야 이자소득세가 완전 비과세 되고,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상품의 세금을 합산해 300만원 이내다.
세금을 우대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세율 9.5%를 적용 받는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예치해야만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가입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다. 이자소득세 9%와 농어촌특별세 0.5%가 적용된다.
금융상품의 세금절감 효과는 적지 않다. 시중은행에서 3000만원으로 고정금리 4%의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례를 보자. 일반과세 15.4%의 세율을 적용하면 세후 수익률은 3.38% 정도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세후 수익률은 그대로 4%다. 수익률 차이가 약0.62%에 이른다. 돈으로 따지면 18만6000원 차이다.
절세형 금융상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펀드나 보험 형태로 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펀드, 연금저축을 꼽을 수 있다. 세 가지 중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식펀드는 가입이 제한돼 기존에 가입한 사람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지금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이나 펀드 형태로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후자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더욱 주목 받고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4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불입해야 한다. 일정 연령이 되면 연금형식으로 불입액을 받는 게 원칙이다. 단, 가입기간이 긴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일시금으로 납입금을 수령하거나 해약하면 세제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40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자녀 2.6명이 있거나(자녀1인당150만원 공제), 연간 병원비 520만원을 쓰거나, 신용카드 3000만원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표준 연봉 1200만~4600만원인 사람은 연금저축으로 연 40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펀드로 가입할 때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해 가입할 수 있다. 시장상황에 따라 가입 방식을 바꿀 수 있어 활용 여부에 따라 일반 저축보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이면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으로 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청약하는 상품이다. 연 12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48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가 지출한 월세의 40%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단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살고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저축보험과 변액유니버셜상품도 투자 매력이 있는 비과세상품이다. 이를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 중에서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절세효과가 크다. 해외 펀드나 채권형 펀드는 비과세 혜택이 없거나 적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절세효과가 큰 이유는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에 따른 수익이 대부분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 소득이 6000만원인 직장인 A씨와 B씨가 있다. A씨는 신용카드로, B씨는 체크카드로 각각 3000만원을 썼다. 지난해에 소득공제를 받을 때 둘은 똑같이 72만원씩을 돌려받았지만 올해 연말정산 때 A씨는 48만원을, B씨는 96만원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연말정산과 비교해 신용카드는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고, 공제기준도 강화됐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으려면 올해부터 소득공제율이 30%로 늘어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올해는 전통시장 소득공제 항목이 신설 추가됐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공제비율 30%의 혜택을 받는다. 소득공제 한도도 100만원이 추가됐다. 다만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월급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증여도 요긴한 세테크 수단절세상품뿐만 아니라 가진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도 세테크의 기본이다. 증여와 상속은 절세의 핵심. 증여 관련 절세의 가장 기본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사전 증여’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똑같지만 미리 증여하는 것과 상속하는 것은 과세표준이 달라 세금도 달라진다. 만약 50억원의 자산을 한 번에 상속하는 경우와 두 자녀에게 사전에 10억원씩 증여한 후 상속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난다.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증여하면 자녀 1명 당 추가로 30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이 작아지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이 커진다. 누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는 것보다 세금을 4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사망하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사망하기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손자·손녀에게 증여한 자산은 상속가액이 합산되기 전에 미리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상속 개시일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내에 5억원 이상의 자산을 처분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된 자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돼 과세표준이 커진다. 동일한 기간 내에 부채의 증가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커지기 때문에 사망하기 1~2년 전에 자산의 처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갖춰야 한다.
주식도 증여를 통해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증여세법에서 주식은 증여가액을 증여 시점 전후 3개월간의 주가 평균치로 산정한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증여하는 게 좋다. 만약 증여한 후 주가가 급등하면 3개월 안에 증여를 취소하면 된다. 증여 후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재증여 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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