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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Management] 방심하면 중과세, 신경 쓰면 절세

[Asset Management] 방심하면 중과세, 신경 쓰면 절세

종전에는 금융회사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 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문제가 모두 마무리됐다. 그래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2001년부터는 달라졌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으면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된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4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4%라고 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반갑지 않은 달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세금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대부분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다음해 5월 말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6~38%)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부담이 늘어나서 결국 세후 수익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상품을 투자하기 전 반드시 세후 수익률을 따져봐야 한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되더라도 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5.4%를 적용하므로 사실상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되는 것과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부분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다. 즉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부담이 달라지는데 이는 다른 종합소득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A씨가 몇 억원대의 고소득 사업자라면 금융소득 중 4000만원 초과분은 35~38%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절세전략은 뭐가 있을까. 분리과세, 비과세 등 절세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판단할 때 제외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 않도록 절세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만약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분리과세를 활용해보자.



세후 수익률 크게 달라져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자가 이자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분 3%를 내는 조건으로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다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하지만,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일반 원천징수세율(15.4%)보다 훨씬 높은 3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소득자라면 굳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분리과세를 신청할지 아니면 그냥 일반과세를 선택하여 종합과세를 받을지는 자기의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즉시연금, 월지급식 상품 투자할 만절세상품을 활용한 투자전략을 살펴보자. 브라질국채, 선박펀드, 물가연동채권, 즉시연금 등이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이다. 또한 최근 많은 관심을 받은 해외 주식형 랩어카운트에 투자하면서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브라질국채는 매월 연 8% 수준의 수익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특히 현재 국내 투자자가 브라질국채에 직접 투자할 경우 양국간 조세협약과 브라질 조세법안에 따라 이자소득과 환차익이 비과세 된다.

선박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선박투자회사 투자 때 액면가 1억원 이하 투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5%(주민세 제외) 분리과세, 1억원 초과 투자 때 배당소득에 대해 14%(주민세 제외)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즉, 종합소득과세에 민감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좋은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2013년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나 현재의 어려운 조선, 해운 업황을 감안할 때 연장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물가연동채권은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원금과 이자를 증가시켜 자산의 실질가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측면에서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본 상품은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 되고 만기가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표면이자에 대해서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절세형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안전한 국채에 투자해 5~6%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소비자물가지수 3~3.5% 지속 상승, 분리과세 가정)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꺼번에 맡기면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공시이율로 적립해 그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의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글로벌 랩어카운트는 전 세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으로 신흥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글로벌 회사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1년 기준으로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 되며 250만원 이상은 양도세 22%(주민세 포함)만 부담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밖에 1년에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이나 DC형 퇴직연금,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옛 개인연금 등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월지급식 ELS는 월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도상환으로 한꺼번에 지급되는 기존의 ELS 보다 종합과세에 유리하다. 문제는 목표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고 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산관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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