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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유물 수준 규제까지 총동원

박물관 유물 수준 규제까지 총동원

대선을 150여 일 앞두고, 정치권이 대기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금기시됐던 계열분리 명령제 같은 초강도 규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정치권이 박물관의 유물이 된 규제까지 총동원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경제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선거 때면 반복되는 ‘재벌 때리기’가 재현되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도 경쟁적으로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



“시민 운동하시는 분들은 재벌 개혁을 경제 민주화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재벌 개혁은 경제 민주화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재벌이 박정희 개발 독재 하에서 성장해 발전해 온 것이기는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무모할 정도로 과감한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재벌 시스템이다. 즉 재벌은 경제성장을 위한 시스템이었고, 그러한 경제 성장 자체는 경제 민주화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진보적 학자로 알려진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이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와 함께 2005년 출간한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한 말이다. 요즘은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될 것 같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재벌 때리기를 경제민주화로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정치인들은 이를 부정한다. 7월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재벌 해체 또는 재벌 때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튿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선거철이 되니 너도나도 경제민주화를 노래한다”며 “그것이 대기업 때리기라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최근 “경제민주화하면 재벌 때려잡는 것으로 생각해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경제민주화가 지나치게 재벌개혁으로 쏠려있다”며 “재벌개혁도 중요하지만 금융의 공공성 강화 문제, 노동 기본권 강화 문제가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말로는 “재벌 때리기 아니다”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최근 출간한 책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경제 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원장은 재벌개혁을 경제민주화의 첫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재벌 그룹은 사실상 현행 법규상 초법적인 존재”라며 “재벌 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내부 거래 및 편법 상속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등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만 놓고 보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가장 노골적이다. 문 의원은 최근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며 “재벌의 경제적 집중을 완화하고 재벌에 넘어간 권력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마다 온도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요즘 정치권은 대기업을 압박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여야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서로 법안을 베끼고, 물타기 하면서 규제 농도가 점점 짙어진다는 데 있다.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이라며 내놓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런 예다. 개정안은 기업인의 횡령·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5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이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줄지 않기때문에 사실상 집유를 원천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내용은 19대 국회 개원 첫날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형량을 좀 더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 원 의원이 낸 법안은 재산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0억~300억원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더구나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것과 내용이 동일하다. 경제민주화는 우리 헌법 119조 2항에 삽입된 표현이다. 헌법은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7년 9차 개헌 때 처음 삽입됐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제민주화는 늘 논쟁의 대상이었다.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여당의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이 기업인 범죄 형량 늘리기인 것도, 정치인이나 학자마다 경제민주화의 정의가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재벌개혁의 최후수단이라고 불리는 ‘계열분리 명령제’까지 등장했다. 계열분리 명령제는 정부나 법원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지분 매각을 명령해 분리해 내는 제도다. 한마디로 대기업집단을 여러 기업으로 쪼갤 수 있는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진보 진영에서도 ‘재벌을 해체할 수 있는 가장 과감하고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불린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계열분리 명령제는 대기업이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교란하는 행위가 적발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계열사 매각을 명령하거나,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지난 4·11 총선 때 진보통합당이 내세운 공약이다. 당시 진보당은 “계열분리 명령제를 통해 30대 재벌을 3000개 전문기업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요즘에는 이를 민주통합당이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최근 “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할 경우 단순히 불공정 행위를 중지시키는 차원을 넘어 지분 매각 명령권이나 계열사 분리 조치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열분리 명령제는 미국에는 도입돼 있지만 실제로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임영재 연구위원은“1911년 스탠더드 오일과 1982년 AT&T 분할 결정 등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실제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몇 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계열 분리 또는 기업 분할 명령제 존재 자체가 대기업 집단을 규율하고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제도가 실제 도입될 가능성은 작다. 워낙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다. 이와 관련 진보통합당 ‘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계열분리 명령제를 핵심으로 하는 3000개의 전문기업화가 현실적인 정책인가, 재벌은 해체의 대상인가, 아니면 개혁하되 기업집단으로 적절히 통제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해 자신있게 답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적었다.




기업집단법 논란 거셀 듯외환위기 이후 일부 진보 단체에서 주장해 온 기업집단법 제정도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기업집단법은 독일 콘체른법을 본뜬 것이다. 콘체른은 법률적으로 독립하고 있는 몇 개의 기업이 출자 등의 자본 연휴를 기초로 지배 ·종속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기업결합체를 말한다. 기업집단법은 한국의 독특한 지배구조 방식인 재벌을 회사법상 조직으로 성문화해 포괄적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세균 상임고문을 주축으로 그동안 기업집단법 제정을 도모해왔다. 새누리당에서는 18~19대 국회의원 30여 명으로 이뤄진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 모임의 핵심 인사인 남경필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대기업을) 규제하는 방향보다 기업집단법을 새로 만드는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법은 최근 안철수 원장이 신간 『안철수의 생각』에서 “기업집단법을 만들어 재벌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히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기업집단법은 재벌 해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총수의 전횡을 막고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집단법 찬성론자들이 자주 거론하는『복지국가 혁명』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구조조정 본부, 혹은 전략기획실 같은 그룹 통합 경영조직은 기업집단의 경영논리상 명백하게 필요하며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이런 중차대한 조직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행 법체계의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 집단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을 고치면 된다.

콘체른 법을 도입해 법률적 공백상태를 타계함으로써 이들 조직의 법률적 책임과 권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이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재계의 고민은 다른 데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기업집단법의 의도는 대기업을 규제의 울타리 속에 넣어야 한다는 패키지 규율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집단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은 불가피하고,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자의 경영 참여 같은 기업집단을 견제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누더기 된 출총제도 다시 부활?‘박물관 유물’이 된 규제들도 총동원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7월 12일 출총제 도입과 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출총제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순자산의 일정 부분 이상을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10위 대기업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대상을 30대 그룹으로 확대하고, 출자 총액을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더 강화된 법안을 발의했다. 재계에 따르면, 출총 제한을 민주당 당론대로 ‘10대 기업, 순자산 30%’로 할 경우 SK와 현대중공업 2개 그룹만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상을 ‘30대 그룹,

순자산 25%’로 바꾸면 SK,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LS 등 9개 그룹으로 늘어난다.1986년 도입된 출총제는 1998년 폐지, 1999년 재도입, 2002년 확대 개편, 2004년 일부 완화, 2006년 추가 완화, 2007년 대폭 완화됐다가 2009년 폐지됐다. 이와 관련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지난 25년간 출총제를 만들었다가 없애기를,반복했고, 비율도 높였다가 낮추는 등 변화가 있었다”며 “부활시키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본이 2002년 출총제를 폐지했고 우리나라가 그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총제를 갖고 있었다”며 “출총제는너무 획일적인 제도라 꼭 필요한 신성장동력 투자까지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순환출자 금지도 포함됐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 간 유예기간을 준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요 그룹사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7월 16일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 에버랜드, 삼성생명 등 5개 핵심 지분고리를 끊는데 1조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7.8%를 매각할 경우 이건희 회장의 지배권이 취약해 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그룹도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연구소는 “현대차-기아차-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끊기 위해서는 지분가치가 가장 낮은 기아차 보유의 모비스 지분(4조5000억원)을 처분해야한다”며 “지분 매입 주체가 마땅치 않아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SK그룹의 경우는 SK C&C가 보유한 SK 주식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SK C&C가 지주회사가 되고 SK와 합병이 예상된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긴장의 끈 못 놓는 재계공정거래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보통 재벌 규제 정책을 네 가지로 나눈다. 소유·지배·재무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억제다.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은 한마디로 ‘규제 종합선물세트’다. 새누리당은 대기업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담합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중소도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소기업이 3분의 2 이상인 업종에는 대기업 진출을 막는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낮추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에서 100%로 낮추는 등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법인세 인상, 대주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대형마트 규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감면 공시, 중소기업적합업종 강화, 공정위전속고발권 폐지 등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규제를 들고 나왔다.

기업인 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와 조세 납부현황을 공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 재계 역시 이를 반대할 명분은 크지 않다. 하지만, 다른 규제들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성질이 아니다.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규제 등은 실효성이 없거나 취지는 좋지만 세심한 연구가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뚜렷한 정책 목표 없이 규제를 남발한다는 지적도 많다. KDI 임영재 연구위원은 “각 당이 제시하고 있는 대기업 정책은 대부분 과거에 이미 시도됐거나 도입이 논의됐던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재벌개혁도 문제의 양상과 근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재계에 ‘저러다 말겠지’라는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치권이 차별성과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니 과열되는 것 같다”며 “나올 카드는 거의 다 나왔고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주도해 당론으로 발의되는 법안이 많고,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대선 이슈로 잡은 만큼 규제 법안 일부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 말처럼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김상조 교수가 『공정과 정의사회』라는 책에서 “최근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를 전후한 시기에는 정치권력이 (경제권력) 우위에 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 승자는 재벌과 타협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상례”라고 비꼰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만큼 재계가 느끼는 압박이 심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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