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재형저축·장기펀드 포트폴리오에 넣어라

재형저축·장기펀드 포트폴리오에 넣어라



기획재정부는 8월 8일 2013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서민생활의 안정 지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 축소, 100세 시대 대비 연금세제 개편이 중요 내용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부자 절세’ 상품으로 각광받던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 등으로 재테크 기상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금융상품의 절세 혜택 폐지는 대부분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출시돼 있는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들은 재형저축(재산형성 저축)과 만기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1995년 폐지된 뒤 18년만에 부활된 재형저축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분기에 300만원(1년 1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월 100만원씩 10년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일반 예금보다 465만원 정도 이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펀드에 돈을 넣으면 가입 후 10년간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연 최대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부자들의 세부담이 늘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절세상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는 국민주택채권과 같은 절세채권, 절세계좌로 불리는 생계형 저축, 10년 이상 유지 때 비과세되는 즉시연금보험을 들 수있다. 즉시연금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올해까지 가입해야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 4%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즉시연금을 대체할 절세상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고액 자산가들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1.8%나 된다.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즉시연금으로 얻을 수 있는 연 4%대의 이자를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 7%대의 수익을 얻는 다른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연 7%대의 수익을 얻으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브라질채권을 들 수 있다. 브라질채권은 최근 헤알화 가치가 급변하면서 환차손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연 7%의 수익을 내고 있고, 한국-브라질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은 올해까지

다음으로 물가연동국채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2015년 발행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됐지만 그 이전까지 원금 증가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물가연동국채를 장기간 투자하려는 고객은 그 이전에 발행된 채권을 매입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즉시연금보험은 올해 말까지 가입분에 한해 10년 유지 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절판상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현금 흐름과 세금을 고려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월지급식 상품을 가입할 경우 수익 확정 시기를 월 단위로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기존 상품 대비 유리한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가 가능한 해외주식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기본공제)되고, 그 초과분은 22% 양도세로 분류과세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자산가들은 해외주식랩을 적극 활용할 만하다.

그 밖에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소득공제가 올해로 종료되며, 해외펀드 손실상계분은 내년까지 연장됐다. 내년부터 가입하는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요건은 10년에서 5년으로 의무납입기간이 줄어들었으며,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수령요건은 강화됐다. 현행 55세 이후 5년 이상에서 55세이후 15년 이상으로 10년이 길어졌다. 또한 세율도 수령 연령·유형에 따라 차등(3~5%) 적용된다. 올 연말에는 금융회사마다 세제개편에 따른 마케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본인에게 맞는 투자기간, 자금여력, 세금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1117회 로또 1등 '3, 4, 9, 30, 33, 36'…보너스 번호 '7'

2고속도로 달리는 택시 기사 뺨 ‘찰싹’…카이스트 교수 기소

3올림픽 본선 실패 황선홍 “모든 책임은 제게…시스템은 바꿔야”

41억짜리 日도요타 6대와 포착된 김정은…“대북제재 농락”

5‘마동석표 액션’ 또 터졌다…‘범죄도시4’ 200만 돌파

6“직원 절반 연봉 5억 넘어”…‘꿈의 직장’ 이곳은

7뉴진스 '버블검' 조회수 폭발...하이브 '반등' 초읽기?

8'요리왕' 이원일 셰프, '캠핑 요리의 왕' 가린다

9걸그룹 출신 日비례의원, 당선 93분만에 사퇴, 이유는

실시간 뉴스

11117회 로또 1등 '3, 4, 9, 30, 33, 36'…보너스 번호 '7'

2고속도로 달리는 택시 기사 뺨 ‘찰싹’…카이스트 교수 기소

3올림픽 본선 실패 황선홍 “모든 책임은 제게…시스템은 바꿔야”

41억짜리 日도요타 6대와 포착된 김정은…“대북제재 농락”

5‘마동석표 액션’ 또 터졌다…‘범죄도시4’ 200만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