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의 복지정책이 우선이다”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이 우선이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지난 7월 16일 개원한 제8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의 슬로건이다. “모든 일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진다”는 김명수(53) 서울시의회 의장의 ‘현장주의’ 철학이 반영됐다.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본관 2층 의장실에서 만난 김의장은 “앞으로 서울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직접 주민들과 만나 민원을 듣겠다”고‘현장주의’를 재차 강조했다.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대 서울시의회의원으로 일했던 김 의장은 민주당의 남양주 을 지구당 위원장을 거쳐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구로)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2년간 친환경 무상급식,서울광장 개방 등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한 현안에 주력했다. 향후 의정 활동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도‘사람’과 ‘복지’를 키워드로 꼽은 그는 언뜻 보기에 ‘시민과의 소통’ ‘사람과 복지’를 강조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닮았다. 소속당도 민주통합당으로 박 시장과 같다.
그러나 김 의장은 박 시장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박 시장이 개발 사업을 너무 지연시켰다고 지적하며 “이제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생태도시복원’ ‘생태공동체’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한강르네상스나 뉴타운과 같은 개발사업을 대부분 중단시켰다. 김 의장은 “전시성 토목 사업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일부 낭비되긴 했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까지 중단해선 안 된다”며 전시성 사업과 해야 할 사업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서울시 신청사는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해도 실내 공간이 적어 서울시 공무원 조직의 45%도 입주할 수 없는” 전시성 건물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렇다고 박 시장처럼 생태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개발사업의 이점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고 한다. “물론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교통,미관, 환경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지, 문제가 있다고 사업 자체를 중단해선 안 된다.그러면 어떤 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
김 의장은 ‘해야 될 사업’으로 한강르네상스를 꼽았다. “한강을 전부 콘크리트로 포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개발을 안 할수도 없다”고 그는 말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한강예술섬’을 추진할 때도 김의장은 반대하지 않았다.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오 전 시장은 한강예술섬을 자신의 치적사업으로 여기고 서울시 재정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
반면 한강예술섬에 투입된 예산이 지나치다고 판단한박 시장은 이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대신 노들섬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의 생각은 달랐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추진할 방법을 시에서 강구해야 한다.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서 예산을 충당하고, 지어진 뒤에는 기업들이 예술섬에서 홍보할 수 있게 해주면 시와 기업, 시민이 모두 이익을 본다.” 개인의 치적만 앞세우려 하지 말아야 하고, 생태주의라는 철학만 고집할 필요도 없으며, 시민을 위해 사업을 한다는 정신만이 필요하다고 그는 역설했다.
김 의장은 오는 23일 치러질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에 출마했다. 서울시뿐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의회를 ‘일하는 지방의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그는 “현재 지방 의회 의원들에게 주어진 업무량이 턱없이 많아 자치단체 집행부에서 내놓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힘이 부친다”고 말했다.조례 하나를 만드는 데도 자료 수집과 연구분석, 의견청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의원 한 사람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다.
그가 “의회가 시장이 추진하는 계획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수기’에서 벗어나 ‘일하는 의회’가 되려면 의원을 돕는정책보좌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일하는 지방의회’를 만들려면 지방의회의 자치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김의장은 생각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재정권, 인사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이 2개뿐인 현행 헌법으로는 중앙 정부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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