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Money Tech - “세금폭탄 피하자” 뭉칫돈 대이동

Money Tech - “세금폭탄 피하자” 뭉칫돈 대이동

세법 시행령 개정안 ‘비과세·세금감면 축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도 파장 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 발표됐다. 자산관리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개정안이 눈에 띈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비과세·세금감면 축소’가 뚜렷해지면서 적지 않은 사람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개정안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 보고 새로운 투자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기준이 연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애초 약 5만명에서 20만명 정도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소득이 많은 거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1억원의 금융자산을 굴리는 투자자도 상품의 종류에 따라 이자나 배당소득을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다.



거액 자산가 아니라도 대상 될 수도또한 절세용 상품으로 많이 활용된 장기 저축성 보험은 중도 인출과 명의자 변경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한된다. 물가연동국채는 2015년 발행분부터 원금 증가분에 대해서도 과세될 예정이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분리과세 요건이 올해 발행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분에만 허용된다.

장기 저축성(즉시연금) 보험에는 연금수령 방식에 따라 본인이 죽을 때까지 매달 원금과 이자를 쪼개서 받는 ‘종신형’과 본인은 매달 이자만 받고 원금은 나중에 본인이 찾거나 또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상속형’이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납입보험료 2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종신형으로 수령 때는 지금처럼 가입 금액에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신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일찍 사망하더라도 10년, 20년 등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증기간 동안은 법정상속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상속형 즉시연금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개인별 과세이므로 부부 각각 2억원(총 4억원)까지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법 시행이 2월 중순 정도로 예상돼 이전에 가입한 상속형 즉시연금은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올해부터는 납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연금수령 기간은 5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종전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서 가입을 망설인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사람은 납입 기간이 5년으로 짧아져 부담이 줄었다. 더불어 납입한도도 분기 한도(분기 300만원, 연간 1200만원)가 연간 한도로 확대돼 분기한도의 납입 제한 없이 연간 자유롭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달라졌다.

또한 연간 1800만원 납입한도 상향으로 노후에 연금 수령 때 저율 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이 늘었다는 것도 장점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또한 기존 연금저축에는 일괄적으로 5.5%(지방세 포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됐지만 노후에 장기적인 연금 수령기간을 늘리기 위해 연령대별로 최소 3.3%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가령 55세에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하지만, 81세부터 수령하겠다고 하면 연금소득세는 3.3%로 낮아진다. 또한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한도가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다소 줄었다.

즉시연금과 더불어 절세수단으로 인기를 모은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과세 내용도 달라진다. 물가연동국채는 표면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지만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채권의 원금이 늘어나 수익률이 높아지는 채권이다. 현재 물가연동국채는 낮은 표면금리에만 이자소득세를 매기고, 불어난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물가지수가 10년 뒤에 지금보다 30% 올랐다면 처음 투자한 원금 1억원에 대해 1억3000만원을 돌려주지만 세금은 없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는 원금증가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2014년 말까지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물가연동국채를 미리 사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물가연동국채는 만기가 10년인 장기채권으로 이자소득에 분리 과세 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면서 투자금을 과세 피난처로 옮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로 은행에 5억~10억원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사람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4만6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예금액은 34조원에 이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1월 10일까지 은행에서 1조600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반면 보험사의 즉시연금은 4500억원 넘게 늘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2월 15일 전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막차 타기’ 가입 문의가 급증했다. 부자들이 많이 찾는 주식형 사모펀드도 25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증시에 투자하는 대기자금인 예탁금도 올 들어 1월 15일까지 1조1023억원이 늘었다. 부동산 시장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상장 주식 양도 차익은 비과세라 절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즉시연금 막차 타기세금 혜택이 커진 상품도 있다.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은 2015년까지 가입분에 한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최장 10년 간(만기 7년 도래 때 1회에 한해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비과세 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는 만큼 실질 투자액이 증가해 투자기간 동안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금액이 3500만 이하 개인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 분기한도는 300만원이다. 물론 중도 해지 때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세액을 추징 당한다. 비과세가 재형저축의 매력인 만큼 가능하면 중도 해지 없이 납입해야 재형저축을 이용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상품 외에도 절세 상품은 다양하다. 먼저 금리는 내리고, 세금은 오르는 상황에서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브라질 국채를 주목할 만하다. 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브라질 간의 조세 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연 10%의 높은 표면금리에 이자소득, 채권 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최초 거래 때 부과되는 금융거래세(토빈세) 6%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금리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브라질은 경제 규모가 세계 6위(2011년 기준, 세계은행)에 이르며 2014년에는 월드컵을, 2016년에는 올림픽을 개최한다.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다만, 브라질 헤알화의 가치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높은 표면이율과 채권가격 강세에도 헤알화가 약세를 보여 좀처럼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어려웠다.

전망은 나쁘지 않다. 30% 가까이 떨어진 헤알화의 가치 하락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 들었다. 헤알화의 절상을 예상하는 투자자라면 높은 이자수익률과 더불어 환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브라질 국채에 다시 관심더불어 브라질물가연동국채도 최근 주목 받고 있다. 이자와 원리금이 브라질 소비자 물가에 연동되는 상품으로 표면이자는 6% 정도로 브라질 국채보다 낮지만 최근 5년간 브라질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플러스 α(알파)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도 관심을 둘 만하다. 생계형 저축은 가입 자격이 되면 모든 금융회사 계좌를 통틀어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세금우대저축은 가입 자격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 계좌를 통틀어 1인당 1000만원 또는 3000만원을 한도로 가입할 수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율(9.5%) 분리과세 된다.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저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필요하다. 보유 금융상품 중 낮은 이율상품보다는 ELS와 같은 높은 이율상품을 생계형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올 들어선 ‘유전 펀드’도 주목 받고 있다. 유전펀드는 투자자금으로 해외(미국)의 유전에 투자해 수익금을 분배 받는 금융상품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덕분에 액면금액 3억원 이하의 투자원금에 대해서는 5.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액면금액 3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얼마를 투자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저율 과세 혜택은 각 유전펀드 별로 적용된다.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한국ANKOR유전펀드’와 오는 4월 상장 예정인 ‘한국투자 패러렐 유전펀드’에 각각 3억원(액면금액 기준)씩 총 6억원을 투자하더라도 모두 5.5%의 이자소득세만 내면 된다. 특히 ‘한국투자패러렐 유전펀드’는 육상유전에 투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다. 또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

투자한 유전펀드를 차익을 남기고 매각할 때에도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각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유전펀드는 연 11% 가량의 IRR(내부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즉시연금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산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유전펀드는 해마다 7~9% 정도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한다.

2006년 출시된 ‘한국 베트남15-1유전펀드’는 연 7.25% 정도의 수익을 예상했지만, 애초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연세의대 교수비대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2‘롯데 3세’ 신유열 시대 열린다...日 지주사 사내이사로

3M캐피탈 구원투수 나선 메리츠증권…평가 엇갈린 배경은

4우리금융에 무슨 일이…임종룡 회장 취임 후 금융사고 9건 발생

5경제 3단체 “주주가치 제고와 균형있는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해야”

6한은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 12.7%…채무재조정 필요”

7넥슨 ‘퍼스트 버서커: 카잔’, 글로벌 게임쇼 ‘게임스컴 2024’ 참가

8현대건설, '전 공정 무재해' 47개 협력사에 상금 전달

9쿠키런: 모험의 탑, 글로벌 정식 출시…사전예약자 250만명 돌파

실시간 뉴스

1연세의대 교수비대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2‘롯데 3세’ 신유열 시대 열린다...日 지주사 사내이사로

3M캐피탈 구원투수 나선 메리츠증권…평가 엇갈린 배경은

4우리금융에 무슨 일이…임종룡 회장 취임 후 금융사고 9건 발생

5경제 3단체 “주주가치 제고와 균형있는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