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가 동네빵집이고 어디가 대기업빵집?
어디가 동네빵집이고 어디가 대기업빵집?
역차별·이중 규제·적법성 등 논란 … 동반성장위는 “소수업체의 저항” 반박
동반위는 2월 5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21차 본회의를 열고 서비스업 14개 업종과 제조업 2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지정했다. 서적·잡지류 소매업, 제과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플라스틱봉투 등이 지정 대상이다.
해당 업종에 속한 대기업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3년간 확장과 진입 자제 또는 철수 등의 권고를 받는다. 동반위는 지난해부터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에서 중기적합업종 상시 접수를 실시했다. 접수된 업종 중 비생계형 업종 대신 생계형 업종이 우선 검토되는 등 지정 작업이 이어졌다.
동반위는 “상시 근로자가 200명 이상으로 매출 200억원을 넘는 업체를 제과업·외식업 분야 제재 대상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과업·외식업을 하지 않는 대기업이더라도 앞으로 인수합병(M&A) 등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CJ푸드빌·롯데리아·신세계푸드 등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 외에도 SPC그룹·농심·더본코리아 등 중견 규모 기업도 사업 확장, 진입 자제 권고를 받는다.
3년간 동네빵집 500m 이내 출점 제한그간 업계의 반발로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진 제과업 분야에선 SPC그룹이 직격탄을 맞았다. SPC그룹의 간판 브랜드인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는 3월부터 3년간 동네빵집에서 도보로 500m 거리 이내에서 새 매장을 열지 못한다. 동반위가 한해에 새로 열 수 있는 매장 숫자도 전년도 점포수의 2% 이내로 제한해 거리 제한을 빗겨가도 출점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비율에 따르면 올해 파리바게뜨는 63개, 뚜레쥬르는 25개 매장만 가맹점 형태로 출점할 수 있다.
외식업종에서는 CJ푸드빌의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빕스’가, 더본코리아의 ‘새마을식당’이 4월부터 신규 매장을 못 연다. 대형외식업체들은 한식·일식·양식 등 7개 업종에서 점포를 새로 못 연다. 예외 상권으로 분류된 복합쇼핑몰·역세권·신도시의 신규 상권에서만 가능하다. 동반위는 협의회를 열어 예외 상권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을 3월 말까지 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보문고·영풍문고 등은 3월부터 초·중·고교 학습참고서 판매량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 중고차 판매업에선 대기업 계열인 SK엔카와 GS카넷이 점포수를 동결해야 한다. 자동판매기 운영 업체 중 롯데칠성음료와 코카콜라음료 등은 공공시장 입찰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의 대성산업은 사업 철수 권고를 받았다. 제조업종에선 메밀가루를 취급하는 동아원이 7월부터 3년간 재래시장에서 메밀가루를 팔지 못한다. 또 롯데알미늄을 비롯한 기존 사업자를 제외한 대기업은 3월부터 식품류·생활용품을 담는 비닐봉투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제과업계는 “동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업에 타격을 입진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SPC그룹의 서휘민 팀장은 “지난해 기준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500m 거리 규제 때 연간 70개 점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라리 대한제과협회에서 주장한 점포수 동결이 나았을 것이란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SPC에 따르면 점포 수 동결 땐 한 해에 전체의 1.5%가 폐점을 하더라도 그 숫자만큼 복구할 수 있지만 동반위의 거리 제한으로 오히려 현상유지도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또 점포수 2% 이내 제한이 수치상 매년 50여 곳의 점포 감소를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점포 확장 자제를 자발적으로 선언한 CJ푸드빌도 당혹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브랜드 가맹점 사업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은 “우리도 무늬만 대기업 브랜드이지 실상은 영세 자영업자”라며 반발한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강성모 비상대책위원장은 “힘없는 자영업자인 3200여명의 점주 중 많은 수가 타격을 받을까 낙담한 상태”라며 “동네빵집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골목상권이) 왜 퇴보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동반위에 여러 차례의견을 표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역차별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뚜레쥬르의 한 가맹점 대표는 “극단적인 예로 비위생적이거나 유통기한을 제대로 안 지키는 매장이더라도 무늬만 대기업이 아니면 국가에서 동반성장이라고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냐”며 “동반위에서 수정안이나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가맹점 대표는 “우리도 같은 동네빵집인데 누구는 동네빵집이고 누구는 대기업빵집이라 하니 기준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동반위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을 규제해 영세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영세업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견기업 역차별 논란 가열대기업 못지 않게 중견기업이 제재 대상에 많이 포함된 것도 역차별 논란을 부추긴다. 외식업종의 더본코리아·놀부NBG 등은 동반위가 성장을 독려하는 동네식당으로 시작해 사업을 키운 업체들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엄연히 다른데 같은 잣대에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견기업의 사기를 꺾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업체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같은 중견 규모인 더본코리아는 출점 자제 대상이 됐지만 ‘원할머니보쌈’의 원앤원은 제외됐다. 이들 업체는 2011년 기준 매출이 627억원(더본코리아), 624억원(원앤원)으로 비슷하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원앤원은 중소기업 졸업 때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법 조항에 의해 2015년부터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해명했다.
역차별 논란은 실효성 논란으로도 이어진다. 외국계 업체인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나 모건스탠리가 소유한 놀부NBG는 동반위 권고안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외국계 기업에게 강제하면 국제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서다. 이들 기업이 동반위의 권고안을 어겼을 땐 제재할 수단이 마땅찮다.
외식업계도 재협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가운데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외식업체 관계자는 “한국은 전체 외식시장에서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할 만큼 아직 활성화가 덜 된 나라”라며 “이번 규제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면 국내 외식산업 발전이 더 더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식업계는 동반위가 애초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업체 수가 25곳이었다가 33곳으로 늘어난 점을 들어 “업계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고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고 주장한다.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제과업종에서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 브랜드 빵집을 500m 거리 이내에 못 열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가 제시한 모범거래기준에 따른 것이다. 제과업계는 현재 이 기준에 따라 거리 500m 이내에 동일 매장을 열지 않고 있는데 동반위가 동네빵집에서도 500m 이내이면 매장을 열지 못하게 한 것이 과하다는 주장이다.
제과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빵을 판매하는 매장은 전국에 총 1만4000여 곳이다. 이 중 파리바게뜨·뚜레쥬르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매장은 5000여곳. 나머지 9000여곳은 동반위에서 말하는 동네빵집이다. 서휘민 팀장은 “모범거래 기준이 적용된 상황에 이미 골목상권에 (프랜차이즈보다) 많은 동네빵집 가까이에서도 출점을 못한다면 너무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작 공정거래위원회도 떨떠름해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거래 기준은 프랜차이즈와 동네빵집의 경쟁을 전제로 한다”며 “중기적합업종은 경쟁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공정위 취지와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적법성 논란도 있다. 학계는 “법적으로 직영점 규제는 가능해도 가맹점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의문을 제기한다. 프랜차이즈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법리상 맞지않는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사업 조정 대상 범위는 ‘대기업의 직영점형 체인사업과 대기업이 임차료나 공사비 등 총 투자비의 51% 이상을 내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한한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이 직접 경영권을 가진 직영점은 사업 조정 대상이지만 개인이 100% 투자해 사업하는 가맹점은 대상이 아니다.
동반위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 최소장치”마지막으로 월권 논란이다.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선정이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월 말에 열린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주최 포럼에서 “상생법 제32조 제5항에 따르면 동반위는 동반 성장에 관한 민간부문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동반위가 중기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는 것은 법리를 벗어난 일종의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여러 논란에도 동반위는 “문제가 없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2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20차례에 가깝게 논의 과정을 거쳤고 최종 회의에서 위원들의 합의가 도출됐다”며 중기적합업종 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표 이후 특정 기업에서 일부 저항하고 있지만 소수 업체가 과민반응을 하는 것”이라며 “생존 여부가 오가는 생계형 또는 생활형 소상공인들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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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는 2월 5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21차 본회의를 열고 서비스업 14개 업종과 제조업 2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지정했다. 서적·잡지류 소매업, 제과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플라스틱봉투 등이 지정 대상이다.
해당 업종에 속한 대기업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3년간 확장과 진입 자제 또는 철수 등의 권고를 받는다. 동반위는 지난해부터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에서 중기적합업종 상시 접수를 실시했다. 접수된 업종 중 비생계형 업종 대신 생계형 업종이 우선 검토되는 등 지정 작업이 이어졌다.
동반위는 “상시 근로자가 200명 이상으로 매출 200억원을 넘는 업체를 제과업·외식업 분야 제재 대상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과업·외식업을 하지 않는 대기업이더라도 앞으로 인수합병(M&A) 등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CJ푸드빌·롯데리아·신세계푸드 등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 외에도 SPC그룹·농심·더본코리아 등 중견 규모 기업도 사업 확장, 진입 자제 권고를 받는다.
3년간 동네빵집 500m 이내 출점 제한그간 업계의 반발로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진 제과업 분야에선 SPC그룹이 직격탄을 맞았다. SPC그룹의 간판 브랜드인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는 3월부터 3년간 동네빵집에서 도보로 500m 거리 이내에서 새 매장을 열지 못한다. 동반위가 한해에 새로 열 수 있는 매장 숫자도 전년도 점포수의 2% 이내로 제한해 거리 제한을 빗겨가도 출점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비율에 따르면 올해 파리바게뜨는 63개, 뚜레쥬르는 25개 매장만 가맹점 형태로 출점할 수 있다.
외식업종에서는 CJ푸드빌의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빕스’가, 더본코리아의 ‘새마을식당’이 4월부터 신규 매장을 못 연다. 대형외식업체들은 한식·일식·양식 등 7개 업종에서 점포를 새로 못 연다. 예외 상권으로 분류된 복합쇼핑몰·역세권·신도시의 신규 상권에서만 가능하다. 동반위는 협의회를 열어 예외 상권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을 3월 말까지 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보문고·영풍문고 등은 3월부터 초·중·고교 학습참고서 판매량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 중고차 판매업에선 대기업 계열인 SK엔카와 GS카넷이 점포수를 동결해야 한다. 자동판매기 운영 업체 중 롯데칠성음료와 코카콜라음료 등은 공공시장 입찰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의 대성산업은 사업 철수 권고를 받았다. 제조업종에선 메밀가루를 취급하는 동아원이 7월부터 3년간 재래시장에서 메밀가루를 팔지 못한다. 또 롯데알미늄을 비롯한 기존 사업자를 제외한 대기업은 3월부터 식품류·생활용품을 담는 비닐봉투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제과업계는 “동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업에 타격을 입진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SPC그룹의 서휘민 팀장은 “지난해 기준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500m 거리 규제 때 연간 70개 점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라리 대한제과협회에서 주장한 점포수 동결이 나았을 것이란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SPC에 따르면 점포 수 동결 땐 한 해에 전체의 1.5%가 폐점을 하더라도 그 숫자만큼 복구할 수 있지만 동반위의 거리 제한으로 오히려 현상유지도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또 점포수 2% 이내 제한이 수치상 매년 50여 곳의 점포 감소를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점포 확장 자제를 자발적으로 선언한 CJ푸드빌도 당혹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브랜드 가맹점 사업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은 “우리도 무늬만 대기업 브랜드이지 실상은 영세 자영업자”라며 반발한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강성모 비상대책위원장은 “힘없는 자영업자인 3200여명의 점주 중 많은 수가 타격을 받을까 낙담한 상태”라며 “동네빵집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골목상권이) 왜 퇴보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동반위에 여러 차례의견을 표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역차별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뚜레쥬르의 한 가맹점 대표는 “극단적인 예로 비위생적이거나 유통기한을 제대로 안 지키는 매장이더라도 무늬만 대기업이 아니면 국가에서 동반성장이라고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냐”며 “동반위에서 수정안이나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가맹점 대표는 “우리도 같은 동네빵집인데 누구는 동네빵집이고 누구는 대기업빵집이라 하니 기준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동반위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을 규제해 영세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영세업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견기업 역차별 논란 가열대기업 못지 않게 중견기업이 제재 대상에 많이 포함된 것도 역차별 논란을 부추긴다. 외식업종의 더본코리아·놀부NBG 등은 동반위가 성장을 독려하는 동네식당으로 시작해 사업을 키운 업체들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엄연히 다른데 같은 잣대에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견기업의 사기를 꺾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업체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같은 중견 규모인 더본코리아는 출점 자제 대상이 됐지만 ‘원할머니보쌈’의 원앤원은 제외됐다. 이들 업체는 2011년 기준 매출이 627억원(더본코리아), 624억원(원앤원)으로 비슷하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원앤원은 중소기업 졸업 때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법 조항에 의해 2015년부터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해명했다.
역차별 논란은 실효성 논란으로도 이어진다. 외국계 업체인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나 모건스탠리가 소유한 놀부NBG는 동반위 권고안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외국계 기업에게 강제하면 국제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서다. 이들 기업이 동반위의 권고안을 어겼을 땐 제재할 수단이 마땅찮다.
외식업계도 재협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가운데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외식업체 관계자는 “한국은 전체 외식시장에서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할 만큼 아직 활성화가 덜 된 나라”라며 “이번 규제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면 국내 외식산업 발전이 더 더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식업계는 동반위가 애초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업체 수가 25곳이었다가 33곳으로 늘어난 점을 들어 “업계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고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고 주장한다.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제과업종에서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 브랜드 빵집을 500m 거리 이내에 못 열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가 제시한 모범거래기준에 따른 것이다. 제과업계는 현재 이 기준에 따라 거리 500m 이내에 동일 매장을 열지 않고 있는데 동반위가 동네빵집에서도 500m 이내이면 매장을 열지 못하게 한 것이 과하다는 주장이다.
제과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빵을 판매하는 매장은 전국에 총 1만4000여 곳이다. 이 중 파리바게뜨·뚜레쥬르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매장은 5000여곳. 나머지 9000여곳은 동반위에서 말하는 동네빵집이다. 서휘민 팀장은 “모범거래 기준이 적용된 상황에 이미 골목상권에 (프랜차이즈보다) 많은 동네빵집 가까이에서도 출점을 못한다면 너무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작 공정거래위원회도 떨떠름해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거래 기준은 프랜차이즈와 동네빵집의 경쟁을 전제로 한다”며 “중기적합업종은 경쟁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공정위 취지와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적법성 논란도 있다. 학계는 “법적으로 직영점 규제는 가능해도 가맹점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의문을 제기한다. 프랜차이즈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법리상 맞지않는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사업 조정 대상 범위는 ‘대기업의 직영점형 체인사업과 대기업이 임차료나 공사비 등 총 투자비의 51% 이상을 내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한한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이 직접 경영권을 가진 직영점은 사업 조정 대상이지만 개인이 100% 투자해 사업하는 가맹점은 대상이 아니다.
동반위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 최소장치”마지막으로 월권 논란이다.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선정이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월 말에 열린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주최 포럼에서 “상생법 제32조 제5항에 따르면 동반위는 동반 성장에 관한 민간부문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동반위가 중기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는 것은 법리를 벗어난 일종의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여러 논란에도 동반위는 “문제가 없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2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20차례에 가깝게 논의 과정을 거쳤고 최종 회의에서 위원들의 합의가 도출됐다”며 중기적합업종 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표 이후 특정 기업에서 일부 저항하고 있지만 소수 업체가 과민반응을 하는 것”이라며 “생존 여부가 오가는 생계형 또는 생활형 소상공인들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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