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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 실효세율 15 %↓···한국도 조세피난처?

Special Report - 실효세율 15 %↓···한국도 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에 법인 세워도 무방 … 역외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게 문제



요즘 정부와 정치권을 보면 조세 피난처에 회사를 세운 일 자체를 불법·탈법·편법으로 몰아세우는 듯하다. 이름도 생소한 지중해 섬나라에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세웠으니 뭔가 구린 게 있을 것이라는 식이다. 사정·세정·금융당국은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역외 탈세를 뿌리뽑겠다며 칼을 휘두른다.

불법을 저지른 기업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적법하게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기업도 도매금으로 탈세 기업 취급을 받는 분위기다. 재계는 불통이 어디로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면서도 볼멘소리를 낸다. ‘국면 전환용’, ‘대기업 길들이기’이라는 말도 나온다. 조세피난처는 악인가. 이곳에 진출한 회사는 모두 악덕 기업인가? 조세피난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다.



조세피난처는 조세도피·회피처? - 저세율·무세율 국가가 적절한 표현조세피난처가 주목 받으면서 이 용어가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조세피난처는 ‘텍스 헤이븐(Tax Haven)’을 번역한 것이다. 국내에선 피난이 아니라 회피 또는 도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피난은 재난을 피한다는 것인데, 과세 행위를 재난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요즘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은 조세회피처 또는 조세도피처라는 표현을 쓴다. 이 역시 잘못된 표현이다. 도피·회피에 담긴 부정적인 뜻이 합법적인 비즈니스 행위까지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세피난처는 바하마·버뮤다처럼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직접세가 전혀 없는 ‘텍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자본과 소득에는 저세율을 과세하고 해외 사업소득에는 특별한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로우텍스 헤이븐(Lowtax Haven)’, 국외 소득을 면세하는 ‘텍스 셸터(Tax Shelters)’, 지주회사나 특수사업 활동에 대해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텍스 리조트(Tax Resort)’로 나뉜다.

때문에 조세피난처는 무세율 국가 또는 저세율 국가가 맞는 표현이다. 현대금융 100년사를 정리한 『보물섬(원제: Treasure Islands)』의 저자인 니컬러스 잭슨은 이 책에서 조세피난처를 ‘개인이나 법인들로 하여금 여타 국가의 규정·법·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정치적으로 안정된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치하는 곳’이라고 정의한다.



텍스 헤이븐은 이름 모를 섬나라? - 선진국 상당수 조세피난처 둬나우르·니우에·쿡아일랜드·라부안·모리셔스·안도라·버진아일랜드·세인트루시아·세인트키츠네비스·아루바·케이만제도….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나라 이름이다. 1990년 이후 유엔(UN)에 가입한 신생국이 대부분이다. 한국 기업들도 이들 국가에 해외 법인을 다수 설립했다. 하지만 조세피난처는 이런 이름 모를 섬나라만 있는 게 아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0년 우리나라와 조세피난처와의 실물 거래는 1048억 달러, 외환 거래는 577억 달러였다. 지난해는 실물 거래가 1592억 달러, 외환 거래가 3468억 달러였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조세피난처에 수출한 상위 품목은 선박·전기제품·석유·석탄·기계·컴퓨터·자동차였다. 우리나라 전체 상위 수출 품목과 큰 차이가 없다.

이 중 영국(32%)·싱가포르(29%)·홍콩(16%)이 전체 조세피난처 외환 거래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최근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버진아일랜드·마셜군도·케이만제도·버뮤다 등 카리브·지중해에 있는 섬 국가들과의 외환 거래 실적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중 약 30%가 조세피난처에 투자되는데, 이 역시 영국·네덜란드·홍콩·캐나다·싱가포르의 5개국에 집중돼 있다. 영국 런던이나 미국 델라웨어 등도 조세피난처로 분류된다.



조세피난처 50~60개국? - 공식 텍스 헤이븐은 나우르·니우에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저세율·무세율 국가는 얼마나 될까. 정부나 연구기관, 언론마다 제 각각이다. 35곳이라는 곳도 있고, 50~60곳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식적인 조세피난처는 단 2곳이다. 1998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피난처를 판정하는 세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무세율 또는 명목 세율 적용, 다른 정부 기관과 정보교환 회피, 세법 적용상의 투명성 결여다.

OECD는 이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 2000년 6월 조세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 35곳의 블랙리스트를 공개했다. 이후 이들 국가·지역이 조세정보 교환에 합의하면서 현재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피난처는 남태평양에 있는 영국령 나우르와 뉴질랜드령 니우에뿐이다. 우리나라관세청은 조세 회피나 자본의 불법 유출을 유도할 위험이 큰 62개 국가·지역을 조세피난처로 별도 분류해 관리한다.

한국도 한때는 다른 나라에 의해 조세피난처로 지정됐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2002년 이탈리아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71개국을 조세피난처, 정확히는 조세특혜국가로 지정하면서 케이만제도·버뮤다·버진아일랜드 등과 함께 한국을 포함시켰다.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2006년이 돼서야 알았다. 이탈리아와 수출입을 할 때 조세 감면 관련 증빙서류 요건이 강화돼 불편을 겪는다는 국내 기업의 민원을 듣고 나서야 우리나라가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6년 말 조세피난처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조세피난처에 법인 설립은 불법? - 설립 자체를 법으로 막는 나라 없어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세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기업의 자율이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대부분이 그렇다. 국내외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찾는 이유는 한마디로 기업 하기 좋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은 물론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거의 없다. 금융회사가 많아 돈을 융통하기도 쉽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낼 필요가 없고 금융실명법도 없는 곳이 태반이다. 회사를 설립하고 청산하기도 쉽다. 단 며칠 만에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피난처는 세금이 아예 없거 나 있어도 10% 남짓”이라며 “조세피난처를 우회해 투자할 경우 해당 제도를 잘만 이용하면 60% 정도 세금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조세피난처 논란에 휩싸인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은 “구글은 여러 나라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따랐을 뿐이다.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꾹 참고 있지만 국내 재계가 하고 싶은 말인지 모른다.



조세피난처 투자는 무조건 규제 대상? - 정부가 세제 완화방안 설명회 열기도정부는 조세피난처에 해외 법인을 둔 기업의 불법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한때는 정부가 대기업을 모아놓고 조세피난처 관련 세제를 완화해주는 설명회를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6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전국경제인 연합회 소속 10여개 그룹을 대상으로 조세피난처 세제 개선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재정부는 “국내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유럽의 조세피난처에 진출하면서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법령으로는 이들 법인간 거래에 대해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별도 과세하는 일이 많아 이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조세피난처에 지주 회사 형태의 지역본부를 둔 경우 실제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2008년에는 세제 개편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제조·판매 법인이 같은 조세피난처에 있으면 이중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2009년에는 국제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 요건을 완화했다. 이듬해에는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조세피난처에 진출한 자회사 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합산 과세하지 않기로 세제를 바꿨다.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 - 한국 실효세율도 조세피난처에 근접“우리나라에 조세피난처를 설치하는 건 어떤가?” 2005년 김양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질의했다. 조세피난처를 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계 투기펀드 논란이 한창일 때였다.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은 이랬다. “조세피난처를 국내에 설치한다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서 국가 위신이 상처를 입고 국제사회에서도 지탄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조세피난처는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법인의 부담 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실질세율(법인세/실제발생소득)이 15% 이하면 조세피난처다. 2000년대 중반 특별자치도로 전환을 추진하던 제주도는 정부에 법인세를 13%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도가 조세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세청이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4.5%다. 또한 자본금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4.9%였다. 인하대 강병구 경제학과교수가 세계은행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통계에도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15.1%였다. 또한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인 ‘최저한 세율’은 14%(현행 16%)였다. 한국도 조세피난처인가?



페이퍼컴퍼니는 모두 유령회사? -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활용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조세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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