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AUTO INDUSTRY - 수입차 수리비 거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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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가격 부풀려 폭리 취한다는 의혹 공방의 속내는?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브랜드인 아우디, BMW, 렉서스, 메르세데스-벤츠, 도요타, 폴크스바겐의 국내 본사를 조사한 바 있다. 수입차와 부품가격 결정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연이어 6월에는 국세청이 국내 수입차 판매 1위인 BMW 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부인하고 있지만 차를 들여오는 이전가격을 높여 수익을 의도적으로 줄인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에는 검찰도 나섰다. 앞서 언급한 수입차 브랜드의 주요 딜러(9곳)와 산하 서비스센터(9곳)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이들 딜러는 부품가격을 부풀려 수리비를 더 많이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리비 내역, 부품입출고 내역, 공임 등의 자료를 압수했다.
뿐만 아니라 이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수입차 업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부품 공급 독점의 불공정성과 부품가격 담합 의혹 등을 추궁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런 광범위한 조사에서 수입차 업체가 비싼 수리비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큰 파장을 몰고 올 듯하다.
실제로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올해 4월 공개한 ‘2011년 수리비 지급현황 분석’(KART 리포트 Vol.43)에 따르면 수입차는 국산차에 비해 부품비가 5.4배, 공임이 2.2배 높다. 1건당 평균수리비도 수입차(261만8000원)가 국산차(84만6000원) 보다 3.1배 높다. 따라서 전체 비용만 따지면 수입차 수리비는 국산차보다 3배가 더 비싸다. 참고로 이 수치는 수입차, 국산차 모두 공식 AS센터와 일반 정비공장에 지급된 전체 수리비를 기초로 데이터를 뽑았다.
이처럼 비싼 수리비로 인한 피해는 수입차 소유주만 아니라 국산차 소유주에게도 돌아가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수입차의 대물담보 손해율은 83%이지만 국산차는 65%라고 한다. 수입차 소유주의 경우 보험료로 100을 내면 83을 사고 수리비로 받아간 반면 국산차 소유주는 65만 가져간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체 보험 사고 수리비 가운데 18.1%를 소수의 수입차(전체 보험가입 자동차의 6%)가 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수치만 보면 수입차 수리비가 비싸 보인다. 하지만 수입차의 평균 판매가격이 국산차보다 2.5배 이상 높은 5000만 원 대인 점을 감안하면 선뜻 예단하기 어렵다. 수입차 업체가 수리비를 통해 폭리를 취한다고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해당 브랜드의 본사가 납품 받는 부품원가를 알기 전엔 더 그렇다.
부품가격 폭리 근거 약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수입차 정비가격 비교’ 조사결과를 들춰 보았다. 국내 수입차 시장점유율 상위 7개 브랜드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주요 차종들의 수리비를 한국소비자원에서 비교한 자료다. 찬찬히 살펴본 결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2> 는 수입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공급하는 부품가격을 브랜드마다 100으로 가정했을 때 부품 병행수입업체의 공급가를 비교한 것이다. 대부분 병행업체의 가격이 싸지만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국내 수입차 공식 AS센터의 부품가는 병행수입업체보다 평균 7.8% 비싼 것으로 나왔다. 통상적으로 병행 수입제품이 20~50% 저렴한 명품과는 상황이 다르다.
단, 병행 수입업체의 부품은 공식 서비스센터의 부품을 제조, 납품하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유통하는 OES(Original Equipment Supplier) 제품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수입차 공식 서비스센터의 부품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터무니없는 폭리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국산차 브랜드도 공식 서비스센터의 부품가격이 일반 정비공장에 비해 비싸기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산차의 경우에도 공식 서비스센터의 평균 부품비는 일반정비공장에 비해 45.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입차 쪽만 부품값이 비싸다고 몰아세우기에는 근거가 약하다.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인 공임은 어떨까? 이미 언급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수입차 브랜드 7곳의 시간당 공임은 4만2000~6만8000원( <표3> 참조)으로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2010년 공표한 적정 정비요금이 2만1553~2만4252원이었다. 국내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를 상대로 2011년 체결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역시 1만9300~2만4000원이기에 상당히 비싼 편이다. 따라서 국내 수입차 공식 서비스센터의 공임이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낮아질 여지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 입장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있다. 국산차의 경우도 공식 서비스센터의 공임이 더 비싸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산차 공식 서비스센터의 평균 공임 역시 일반 정비공장에 비해 56%나 높았다. 따라서 이 역시 수입차 쪽만 폭리를 취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결국 수입차 업체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받는 부품값은 병행수입업체보다 비쌌지만 국산차 역시 자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을 더 비싸게 판다. 공임 역시 수입차, 국산차 모두 공식 서비스센터가 일반 정비공장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수입차 쪽만 폭리를 취한다고 몰아세우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 본사가 정한 룰에 따르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 산하 공식 딜러가 그렇다.
그렇다면 그수입차 업체가 수리비와 관련해서 폭리를 취한다는 점을 입증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해외 본사에서 납품을 받는 부품원가를 알면 가능할지 모른다. 문제는 부품원가가 해당 기업의 1급 비밀이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브랜드 한국 법인의 내부자료를 뒤지면 알 수 있겠지만 국제법상 우리나라 사정당국이 글로벌 기업 본사의 서류를 압수할 수는 없다. 설사 가능하다 해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판매가의 60~70%가 부품원가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더하면 폭리를 취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 가운데 영업이익률 5%를 간신히 넘기는 곳도 상당수다.
하지만 기자의 경험상 그게 전부는 아니다. 2001년께 국내 메이커에 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ABS)를 납품하는 부품사의 어느 관계자가 보도 제한 조건으로 밝힌 당시 ABS의 납품가는 8만5000원이었다. 덧붙여 해외 유명업체의 경우 동일한 제품을 10만원 정도에 공급한다고 했다.
국내 메이커는 그 값에 ABS를 받아 완성차에 100만 원 정도의 옵션으로 장착해 팔고 있었다. 장착비를 10만 원 정도로 감안해도 국내 완성차 메이커가 사실상 5배 넘는 가까운 뻥튀기 장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수입차 업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3>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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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브랜드인 아우디, BMW, 렉서스, 메르세데스-벤츠, 도요타, 폴크스바겐의 국내 본사를 조사한 바 있다. 수입차와 부품가격 결정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연이어 6월에는 국세청이 국내 수입차 판매 1위인 BMW 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부인하고 있지만 차를 들여오는 이전가격을 높여 수익을 의도적으로 줄인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에는 검찰도 나섰다. 앞서 언급한 수입차 브랜드의 주요 딜러(9곳)와 산하 서비스센터(9곳)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이들 딜러는 부품가격을 부풀려 수리비를 더 많이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리비 내역, 부품입출고 내역, 공임 등의 자료를 압수했다.
뿐만 아니라 이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수입차 업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부품 공급 독점의 불공정성과 부품가격 담합 의혹 등을 추궁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런 광범위한 조사에서 수입차 업체가 비싼 수리비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큰 파장을 몰고 올 듯하다.
실제로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올해 4월 공개한 ‘2011년 수리비 지급현황 분석’(KART 리포트 Vol.43)에 따르면 수입차는 국산차에 비해 부품비가 5.4배, 공임이 2.2배 높다. 1건당 평균수리비도 수입차(261만8000원)가 국산차(84만6000원) 보다 3.1배 높다. 따라서 전체 비용만 따지면 수입차 수리비는 국산차보다 3배가 더 비싸다. 참고로 이 수치는 수입차, 국산차 모두 공식 AS센터와 일반 정비공장에 지급된 전체 수리비를 기초로 데이터를 뽑았다.
이처럼 비싼 수리비로 인한 피해는 수입차 소유주만 아니라 국산차 소유주에게도 돌아가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수입차의 대물담보 손해율은 83%이지만 국산차는 65%라고 한다. 수입차 소유주의 경우 보험료로 100을 내면 83을 사고 수리비로 받아간 반면 국산차 소유주는 65만 가져간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체 보험 사고 수리비 가운데 18.1%를 소수의 수입차(전체 보험가입 자동차의 6%)가 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수치만 보면 수입차 수리비가 비싸 보인다. 하지만 수입차의 평균 판매가격이 국산차보다 2.5배 이상 높은 5000만 원 대인 점을 감안하면 선뜻 예단하기 어렵다. 수입차 업체가 수리비를 통해 폭리를 취한다고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해당 브랜드의 본사가 납품 받는 부품원가를 알기 전엔 더 그렇다.
부품가격 폭리 근거 약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수입차 정비가격 비교’ 조사결과를 들춰 보았다. 국내 수입차 시장점유율 상위 7개 브랜드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주요 차종들의 수리비를 한국소비자원에서 비교한 자료다. 찬찬히 살펴본 결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2> 는 수입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공급하는 부품가격을 브랜드마다 100으로 가정했을 때 부품 병행수입업체의 공급가를 비교한 것이다. 대부분 병행업체의 가격이 싸지만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국내 수입차 공식 AS센터의 부품가는 병행수입업체보다 평균 7.8% 비싼 것으로 나왔다. 통상적으로 병행 수입제품이 20~50% 저렴한 명품과는 상황이 다르다.
단, 병행 수입업체의 부품은 공식 서비스센터의 부품을 제조, 납품하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유통하는 OES(Original Equipment Supplier) 제품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수입차 공식 서비스센터의 부품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터무니없는 폭리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국산차 브랜드도 공식 서비스센터의 부품가격이 일반 정비공장에 비해 비싸기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산차의 경우에도 공식 서비스센터의 평균 부품비는 일반정비공장에 비해 45.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입차 쪽만 부품값이 비싸다고 몰아세우기에는 근거가 약하다.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인 공임은 어떨까? 이미 언급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수입차 브랜드 7곳의 시간당 공임은 4만2000~6만8000원( <표3> 참조)으로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2010년 공표한 적정 정비요금이 2만1553~2만4252원이었다. 국내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를 상대로 2011년 체결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역시 1만9300~2만4000원이기에 상당히 비싼 편이다. 따라서 국내 수입차 공식 서비스센터의 공임이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낮아질 여지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 입장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있다. 국산차의 경우도 공식 서비스센터의 공임이 더 비싸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산차 공식 서비스센터의 평균 공임 역시 일반 정비공장에 비해 56%나 높았다. 따라서 이 역시 수입차 쪽만 폭리를 취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결국 수입차 업체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받는 부품값은 병행수입업체보다 비쌌지만 국산차 역시 자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을 더 비싸게 판다. 공임 역시 수입차, 국산차 모두 공식 서비스센터가 일반 정비공장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수입차 쪽만 폭리를 취한다고 몰아세우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 본사가 정한 룰에 따르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 산하 공식 딜러가 그렇다.
그렇다면 그수입차 업체가 수리비와 관련해서 폭리를 취한다는 점을 입증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해외 본사에서 납품을 받는 부품원가를 알면 가능할지 모른다. 문제는 부품원가가 해당 기업의 1급 비밀이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브랜드 한국 법인의 내부자료를 뒤지면 알 수 있겠지만 국제법상 우리나라 사정당국이 글로벌 기업 본사의 서류를 압수할 수는 없다. 설사 가능하다 해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판매가의 60~70%가 부품원가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더하면 폭리를 취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 가운데 영업이익률 5%를 간신히 넘기는 곳도 상당수다.
하지만 기자의 경험상 그게 전부는 아니다. 2001년께 국내 메이커에 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ABS)를 납품하는 부품사의 어느 관계자가 보도 제한 조건으로 밝힌 당시 ABS의 납품가는 8만5000원이었다. 덧붙여 해외 유명업체의 경우 동일한 제품을 10만원 정도에 공급한다고 했다.
국내 메이커는 그 값에 ABS를 받아 완성차에 100만 원 정도의 옵션으로 장착해 팔고 있었다. 장착비를 10만 원 정도로 감안해도 국내 완성차 메이커가 사실상 5배 넘는 가까운 뻥튀기 장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수입차 업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3>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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