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 다잉(eco-dying)’ 수목장 각광
‘에코 다잉(eco-dying)’ 수목장 각광
수요 늘면서 추모공원은 쉼터로 변모 관리비·면적 꼼꼼히 따져봐야
웨딩홀 분위기 내는 추모공원매장에서 화장 위주로 장묘 문화가 바뀌면서 추모공원도 변화의 바람을 맞았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례 정보프로그램인 ‘e 하늘 장사정보’에 등록된 추모공원 수는 전국 210여 곳에 달한다. 화장 후 봉안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은 흔히 봉안당·납골당·묘원·추모의 집 등의 명칭을 쓴다. 유골함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점은 과거와 변함이 없지만 업체 수가 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급화·차별화 전략을 쓰는 사례가 늘었다.
경기도 광주의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은 유명 연예인들이 안치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고급 시설을 지향한다는 업체 설명처럼 고급 마감재와 화려한 조명을 쓴 건물 내부는 추모관이라기보단 웨딩홀 분위기에 가깝다. 1만4200㎡(약 4300평) 부지에 들어선 5층 높이 건물엔 2만기의 유골함을 수용할 수 있다. 건물 바깥도 연못과 분수대를 비롯한 휴식 공간을 마련해 유족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곳의 전진 사장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추모공원 역시 가족끼리 손잡고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을 반영해 추모관 분위기를 밝고, 따뜻하게 꾸미려 애썼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직접 추모관을 둘러보고 미리 계약하는 손님도 늘었다”며 “생전에 내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경계가 맞닿은 이곳은 ‘교통의 요지’라는 점을 강조해 손님을 끌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30분, 강남·분당에서 20분 거리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전 사장은 “계약자의 90% 이상이 서울·경기 등 인근 지역 주민”이라며 “대도시 인구는 많은데 반해 추모공간이 부족한 것을 감안해 입지를 선택때 대중교통과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화장률이 80% 가까이 되는데 현행 장사법 상 60년 후에는 반드시 화장을 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 추모관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납골당에서 더 나아가 자연장을 택하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나 나무·화초 등의 자연물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법이다. 묘지에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는 방법은 환경파괴 문제가 있지만 자연장은 환경친화적이면서 공간 활용성을 높이는 게 장점이다.
비용도 200만~300만원 정도로 평균 500만~600만원의 비용이 드는 납골당에 비해 저렴하다. 또한 한번 골분을 안장하면 반환이나 이장이 허용되지 않아 영구적이다. 골분을 바다·산·강 등에 뿌리는 산골장도 새로운 장례 형태다. 바다장을 비롯해 고인이 즐겨 찾던 산의 등산로에 골분을 뿌리는 방식 등이 있다. 실제로 인천 앞바다에서만 매년 1000건 이상 바다장이 치러진다.
서울시는 2003년 5월 산골장사시설인 공원형 추모시설을 마련했다. 서울시립장묘문화사업단에 신청해 산골인 명부 작성 등 절차를 거쳐 승화원(화장장) 옆 유택동산에 산골장을 하면 추모의 숲에 안장할 수 있다. 나무·꽃이 어우러진 수목공원을 만들어 그곳에 골분을 뿌리고 추모단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방식이다. 아직은 낯선 바다장도 어느덧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201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연장(수목장)·수목장림에 대한 선호도가 81%에 달했다. 높은 선호도에 비해 실제로 자연장을 이용하는 이들의 비율은 3%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인식 부족과 미비한 시설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정부는 새로운 장묘문화를 도입하기 위해 시설 확충에 나섰다. 경기도 양주시는 내년 상반기에 4000기 규모의 자연장을 개장한다고 11월 5일 밝혔다. 시는 옛 공동묘지 4959㎡에 16억원을 들여 잔디장을 비롯해 부대시설·관리동 등을 조성 중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장(수목장)·수목장림은 20여 곳. 그중 국가가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 양평군의 하늘숲추모원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서울·인천 등 전국 15여개 지자체가 운영 중이다. 그밖에 공공·재단법인과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10여개 업체가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설 업체가 전국적으로 수십 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 수목장림 분양률 97% 달해자연장 중 대표적인 것이 수목장이다. 수목장은 말 그대로 나무 밑에 골분을 묻는 것을 뜻한다. 수목장은 1999년 스위스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로 알려지면서 독일·일본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다. 국내에 수목장이 소개된 건 2004년 무렵이다. 이후 ‘에코 다잉(eco-dying)’으로 각광 받으며 점차 증가 추세다.
정부는 2005년 국토 면적의 1%(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900ha가 추가로 잠식)에 달하는 묘지 수를 줄이고, 화장률 증가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수목장 활성화를 위한 장사제도를 도입했다. 수목장은 2008년 5월 26일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자연장(수목·화초·잔디 등)과 수목장림(산림)으로 구분된다. 현재 자연장은 묘지로 분류돼 보건복지부가, 수목장림은 숲으로 분류돼 산림청이 각각 담당해 이원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
하늘숲추모원은 10ha(10만㎡) 규모에 1만9420개 골분을 안치할 수 있다. 2009년 5월 개원 후 지금까지 97%의 분양률을 기록했다. 수목장은 가족목과 공동목으로 나눈다. 가족목은 가족끼리 한 나무를 분양 받는 식이다. 공동목은 불특정한 이들과 함께 안치되는 방식이다. 가격은 1인당 사용료(15년 기준)가 각각 232만5000원(가족목), 73만5000원(공동목)으로 가족목이 비싸지만 가족목 선호도가 90%가 넘는다. 이곳에서도 가족목은 일찌감치 분양이 완료됐다.
권병석 하늘숲추모원장은 “수요는 가족목이 월등히 높은데도 공공 수목장 중 가족목을 갖춘 곳은 이곳과 의왕시뿐”이라며 “가족목은 평균 3~4기를 안치하는 반면 공동목은 나무 한 그루당 10기 이상 안치할 수 있어 지자체에선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되레 공동목을 늘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설 업체들 가운데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를 악용하기도 한다. 국립수목장의 경우 안치기간이 최대 60년이다. 지자체 자연장(수목장)은 평균 30~40년까지 이용 가능하고, 대부분 지역 주민만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사설 업체는 평생 관리를 약속하거나 지역 주민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고객을 끈다. 경기도의 한 사설 업체 운영자는 전화 상담 중 “국립을 이용하면 최대 60년까지밖에 안치할 수 없다”며 “5~10년 단위로 관리비만 지불하면 우린 평생 관리를 책임진다”고 분양 홍보를 했다.
그러나 사설 수목장 업체가 부도를 내거나 폐업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만한 법적 근거는 아직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들은 ‘평생 관리’로 소비자를 현혹해 우후죽순으로 수목장 시설을 짓고, 영업자들은 ‘일단 분양하고 보자는 식’으로 계약서를 쓴다. 고덕기 명지대 가정의례학과 교수는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업체가 수목장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자연재해로 유골이 유실된다고 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좁은 공간에 나무를 빽빽이 심어 면적에 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권병석 원장은 “국립 수목장림은 1ha 당 200주를 심어 나무 한 그루 당 평균 15평의 면적을 제공하는 반면 일부 사설 업체는 1200주 이상 심어 평균 면적이 2~3평에 불과하다”며 “단위 면적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도 비용은 국립보다 높게 책정해 턱없이 높은 가격에 분양한다”고 지적했다.
상조회사의 리베이트 문제도 자연장의 정착을 막는 걸림돌이다. 과도한 리베이트는 이미 납골당을 비롯해 장례 비용을 부풀리는 문제점으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상조회사가 장례용품이나 납골당 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정보를 독점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비싼 값을 청구하는 것이 고착화돼 있는 실정이다.
박태호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장례를 치르기 전엔 관심을 갖지 않다가 막상 상이 닥친 후 다급히 결정하다 보니 (돈을) 상조회사가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며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은 혹시 고인에게 누가 될까 흥정조차 안 한다”고 말했다.
납골당 사용료의 평균 40~60% 가량이 브로커의 수수료 몫으로 돌아간다는 게 업계 측의 정설이다. 수목장은 도입 초기 사용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10~20% 수준의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가 형성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 수록 브로커들이 몰려 몇 년 새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졌다.
사설 수목장 폐업 리스크에 무방비또한 국가나 지자체 운영 수목장으로 연계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챙길 수 없는 탓에 브로커들이 유족들에게 사설 수목장이나 납골당을 강권하기도 한다. 박 실장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잦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수목장이 최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리를 잡기도 전에 수수료 문제로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음성화된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을 적정선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묘문화는 선진화되는데 불법적 관행이 오히려 이를 후퇴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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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종길(75)씨는 11월 5일 아들과 함께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을 찾았다. 2년 전 사별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다. 아내의 유골함 옆 자리는 일찌감치 자신의 몫으로 남겨뒀다.
“처음엔 고향인 충북의 선산을 묏자리로 봐뒀어요. 부모님도 그 쪽으로 모셨죠. 하지만 서울에 살다 보니 자주 찾아 뵙지도 못하고 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큰아들 내외는 호주로 이민을 갔는데 제가 죽으면 산소 관리도 어려울 것 같아 아내와 일찌감치 이곳(납골당)에 오기로 약속했죠. 나중에 애들 편하라고…. 집에서 오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보러 옵
니다.”
웨딩홀 분위기 내는 추모공원매장에서 화장 위주로 장묘 문화가 바뀌면서 추모공원도 변화의 바람을 맞았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례 정보프로그램인 ‘e 하늘 장사정보’에 등록된 추모공원 수는 전국 210여 곳에 달한다. 화장 후 봉안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은 흔히 봉안당·납골당·묘원·추모의 집 등의 명칭을 쓴다. 유골함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점은 과거와 변함이 없지만 업체 수가 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급화·차별화 전략을 쓰는 사례가 늘었다.
경기도 광주의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은 유명 연예인들이 안치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고급 시설을 지향한다는 업체 설명처럼 고급 마감재와 화려한 조명을 쓴 건물 내부는 추모관이라기보단 웨딩홀 분위기에 가깝다. 1만4200㎡(약 4300평) 부지에 들어선 5층 높이 건물엔 2만기의 유골함을 수용할 수 있다. 건물 바깥도 연못과 분수대를 비롯한 휴식 공간을 마련해 유족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곳의 전진 사장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추모공원 역시 가족끼리 손잡고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을 반영해 추모관 분위기를 밝고, 따뜻하게 꾸미려 애썼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직접 추모관을 둘러보고 미리 계약하는 손님도 늘었다”며 “생전에 내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경계가 맞닿은 이곳은 ‘교통의 요지’라는 점을 강조해 손님을 끌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30분, 강남·분당에서 20분 거리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전 사장은 “계약자의 90% 이상이 서울·경기 등 인근 지역 주민”이라며 “대도시 인구는 많은데 반해 추모공간이 부족한 것을 감안해 입지를 선택때 대중교통과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화장률이 80% 가까이 되는데 현행 장사법 상 60년 후에는 반드시 화장을 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 추모관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납골당에서 더 나아가 자연장을 택하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나 나무·화초 등의 자연물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법이다. 묘지에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는 방법은 환경파괴 문제가 있지만 자연장은 환경친화적이면서 공간 활용성을 높이는 게 장점이다.
비용도 200만~300만원 정도로 평균 500만~600만원의 비용이 드는 납골당에 비해 저렴하다. 또한 한번 골분을 안장하면 반환이나 이장이 허용되지 않아 영구적이다. 골분을 바다·산·강 등에 뿌리는 산골장도 새로운 장례 형태다. 바다장을 비롯해 고인이 즐겨 찾던 산의 등산로에 골분을 뿌리는 방식 등이 있다. 실제로 인천 앞바다에서만 매년 1000건 이상 바다장이 치러진다.
서울시는 2003년 5월 산골장사시설인 공원형 추모시설을 마련했다. 서울시립장묘문화사업단에 신청해 산골인 명부 작성 등 절차를 거쳐 승화원(화장장) 옆 유택동산에 산골장을 하면 추모의 숲에 안장할 수 있다. 나무·꽃이 어우러진 수목공원을 만들어 그곳에 골분을 뿌리고 추모단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방식이다. 아직은 낯선 바다장도 어느덧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201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연장(수목장)·수목장림에 대한 선호도가 81%에 달했다. 높은 선호도에 비해 실제로 자연장을 이용하는 이들의 비율은 3%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인식 부족과 미비한 시설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정부는 새로운 장묘문화를 도입하기 위해 시설 확충에 나섰다. 경기도 양주시는 내년 상반기에 4000기 규모의 자연장을 개장한다고 11월 5일 밝혔다. 시는 옛 공동묘지 4959㎡에 16억원을 들여 잔디장을 비롯해 부대시설·관리동 등을 조성 중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장(수목장)·수목장림은 20여 곳. 그중 국가가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 양평군의 하늘숲추모원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서울·인천 등 전국 15여개 지자체가 운영 중이다. 그밖에 공공·재단법인과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10여개 업체가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설 업체가 전국적으로 수십 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 수목장림 분양률 97% 달해자연장 중 대표적인 것이 수목장이다. 수목장은 말 그대로 나무 밑에 골분을 묻는 것을 뜻한다. 수목장은 1999년 스위스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로 알려지면서 독일·일본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다. 국내에 수목장이 소개된 건 2004년 무렵이다. 이후 ‘에코 다잉(eco-dying)’으로 각광 받으며 점차 증가 추세다.
정부는 2005년 국토 면적의 1%(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900ha가 추가로 잠식)에 달하는 묘지 수를 줄이고, 화장률 증가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수목장 활성화를 위한 장사제도를 도입했다. 수목장은 2008년 5월 26일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자연장(수목·화초·잔디 등)과 수목장림(산림)으로 구분된다. 현재 자연장은 묘지로 분류돼 보건복지부가, 수목장림은 숲으로 분류돼 산림청이 각각 담당해 이원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
하늘숲추모원은 10ha(10만㎡) 규모에 1만9420개 골분을 안치할 수 있다. 2009년 5월 개원 후 지금까지 97%의 분양률을 기록했다. 수목장은 가족목과 공동목으로 나눈다. 가족목은 가족끼리 한 나무를 분양 받는 식이다. 공동목은 불특정한 이들과 함께 안치되는 방식이다. 가격은 1인당 사용료(15년 기준)가 각각 232만5000원(가족목), 73만5000원(공동목)으로 가족목이 비싸지만 가족목 선호도가 90%가 넘는다. 이곳에서도 가족목은 일찌감치 분양이 완료됐다.
권병석 하늘숲추모원장은 “수요는 가족목이 월등히 높은데도 공공 수목장 중 가족목을 갖춘 곳은 이곳과 의왕시뿐”이라며 “가족목은 평균 3~4기를 안치하는 반면 공동목은 나무 한 그루당 10기 이상 안치할 수 있어 지자체에선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되레 공동목을 늘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설 업체들 가운데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를 악용하기도 한다. 국립수목장의 경우 안치기간이 최대 60년이다. 지자체 자연장(수목장)은 평균 30~40년까지 이용 가능하고, 대부분 지역 주민만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사설 업체는 평생 관리를 약속하거나 지역 주민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고객을 끈다. 경기도의 한 사설 업체 운영자는 전화 상담 중 “국립을 이용하면 최대 60년까지밖에 안치할 수 없다”며 “5~10년 단위로 관리비만 지불하면 우린 평생 관리를 책임진다”고 분양 홍보를 했다.
그러나 사설 수목장 업체가 부도를 내거나 폐업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만한 법적 근거는 아직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들은 ‘평생 관리’로 소비자를 현혹해 우후죽순으로 수목장 시설을 짓고, 영업자들은 ‘일단 분양하고 보자는 식’으로 계약서를 쓴다. 고덕기 명지대 가정의례학과 교수는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업체가 수목장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자연재해로 유골이 유실된다고 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좁은 공간에 나무를 빽빽이 심어 면적에 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권병석 원장은 “국립 수목장림은 1ha 당 200주를 심어 나무 한 그루 당 평균 15평의 면적을 제공하는 반면 일부 사설 업체는 1200주 이상 심어 평균 면적이 2~3평에 불과하다”며 “단위 면적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도 비용은 국립보다 높게 책정해 턱없이 높은 가격에 분양한다”고 지적했다.
상조회사의 리베이트 문제도 자연장의 정착을 막는 걸림돌이다. 과도한 리베이트는 이미 납골당을 비롯해 장례 비용을 부풀리는 문제점으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상조회사가 장례용품이나 납골당 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정보를 독점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비싼 값을 청구하는 것이 고착화돼 있는 실정이다.
박태호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장례를 치르기 전엔 관심을 갖지 않다가 막상 상이 닥친 후 다급히 결정하다 보니 (돈을) 상조회사가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며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은 혹시 고인에게 누가 될까 흥정조차 안 한다”고 말했다.
납골당 사용료의 평균 40~60% 가량이 브로커의 수수료 몫으로 돌아간다는 게 업계 측의 정설이다. 수목장은 도입 초기 사용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10~20% 수준의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가 형성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 수록 브로커들이 몰려 몇 년 새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졌다.
사설 수목장 폐업 리스크에 무방비또한 국가나 지자체 운영 수목장으로 연계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챙길 수 없는 탓에 브로커들이 유족들에게 사설 수목장이나 납골당을 강권하기도 한다. 박 실장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잦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수목장이 최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리를 잡기도 전에 수수료 문제로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음성화된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을 적정선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묘문화는 선진화되는데 불법적 관행이 오히려 이를 후퇴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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