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중요해진 절세 전략 - 체크카드·현금 사용 비중 높여야
더욱 중요해진 절세 전략 - 체크카드·현금 사용 비중 높여야
절세는 저성장·저금리·저물가 시대의 최대 이슈 중 하나다.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푼이라도 줄이는 게 자산을 늘리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김형리 NH농협은행 WM전략팀 차장은 “수익률 높이기가 녹록치 않다면 지갑에서 슬금슬금 새는 돈(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자산관리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며 “세금부터 아껴라”고 말했다.
절세 전략을 세우려면 정부의 세금 제도 파악이 우선이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를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6월 29일 발간했다. 27개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60건을 소개한 책자다. 여기에 따르면 하반기 ‘세제’ 분야는 두 가지가 바뀐다.
신용카드 사용은 총 급여의 25%까지이 중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금액 인하 조항을 눈 여겨 봐야 한다. 7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 제품을 판매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기존엔 30만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이 인하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 비율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체크카드와 함께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해주기 때문이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이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유리할까. 우선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기본적으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설 때만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아예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다. 신용카드의 각종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현금영수증의 절세 금액보다는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
하지만 총급여의 25%를 넘어서면 이후에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때 사용한 현금영수증 비용은 별도로 100만원씩 추가 인정된다. 이를 모두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올 초 바뀐 세금 제도도 있다. 우선 신경 쓸 부분이 금융소득종합과세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이를 초과한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과거 기준 금액이 4000만원이었지만 2013년 귀속분부터 2000만원으로 기준선이 내려왔다. 때문에 이제부터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은 이자소득세(14%)가 원천징수 되지만, 2000만원을 넘어서는 소득은 다른 세목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최고 38%)을 적용 받는다.
대응 전략은 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은 “소득 발생 시기와 명의를 분산하라”고 조언한다. 2000만원을 넘어서는 소득은 가족에게 나눠주거나, 아예 내년으로 소득발생 시점을 미루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 연말 만기인 적금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올해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선다면 이 돈을 찾지 않는 식으로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내년에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만기 전인 올해 해약해버리는 방식으로 내년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명의 분산’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유의할 부분이 있다. 원종훈 세무팀장은 “차명계좌로 간주될 경우 종합과세대상자가 될 수 있고 국세청 차명재산 관리 시스템에 추적당할 수도 있다”며 “정식 증 절차를 거쳐 명의를 분산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하반기 부동산 자산 비중을 줄이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 정부가 주거용 월세 부동산에 과세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언 KDB대우증권 부동산·세무팀장은 “상가·법인 등 상업용 부동산은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만, 주거용 월세 부동산은 세금이 없었다”며 “그런데 주거용 임대소득에도 종합소득세를 물리려는 세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고 말한다.
부동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정경욱 KDB대우증권 세무팀 세무사는 “공동명의제도를 이용하라”고 조언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소유자별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과세표준이 1억6000만원일 경우, 최고세율 38%를 적용 받는다. 이 경우 세금은 4140만원이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소득을 분산하면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8000만원으로 준다. 덕분에 과세표준이 낮아져 적용 받는 세율은 24%로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누진공제·장기보유공제·지방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최대 1470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는 게 정경욱 세무사의 조언이다.
절세에 유리한 금융상품은 없을까. 한병준 KB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는 “요즘 소득공제 상품이 크게 줄었지만 아직 일부 금융상품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며 이를 노리라고 조언한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직장인에겐 소득공제장기펀드를 추천했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5년 이상 납입할 경우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년 600만원을 불입하면,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즉, 납부해야 하는 세금 39만6000원(240만원*세율(16.5%))을 연말정산 때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거나 연봉이 8000만 넘어서면 해당 연도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형연금저축도 관심을 둘 만하다.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납입액의 12%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김형리 차장의 설명을 들어보자. “지난해까지 연금저축은 구간별로 50만~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올해 법이 바뀌면서 최대 52만8000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정도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은 많지 않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부족한 30대 후반~40대 기혼 직장인에게 특히 추천한다.”
주거용 월세 부동산에 과세 움직임이밖에 비과세 상품으로는 장기저축성보험·재형저축·브라질국채 등이 있다. 김인욱 리더스코인스 재무설계사업부 앤클래스지점 매니저는 “장기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은 주로 보험사 상품”이라며 “특히 장기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재형저축도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 12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김인욱 매니저는 “(다른 금융상품이 10년인데 비해) 재형저축은 7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장점”이라며 “다만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이 3년이라 10년 이후에는 상품을 해지해야 하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국채도 이자소득·매매차익·환차익이 각각 비과세다. 김인욱 매니저는 “같은 소득이라도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우면 안정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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