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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신한카드가 110억원 상당 ‘특별 마일리지’ 주는 사연 - 부가서비스 변경 패소 판결의 후폭풍

Issue | 신한카드가 110억원 상당 ‘특별 마일리지’ 주는 사연 - 부가서비스 변경 패소 판결의 후폭풍

신한카드 고객 A씨는 11월 초 뜻밖의 e메일을 받았다. 신한카드가 갑자기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신한카드는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항공기를 편도로 이용하고도 1000여마일리지가 남을 정도로 많은 마일리지를 제공했다. A씨는 “당황스러웠지만 공짜로 마일리지를 준다니 일단 고맙다”고 말했다.

11월 3일부터 신한카드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객들에게 110억원 상당의 ‘특별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11월 4일 하루에만 20억원 가량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줬다. ‘옛 Travel카드(현아시아나클럽카드)를 발급받아 마일리지 적립률 변경으로 불편을 겪었던 고객에게 특별 마일리지를 적립한다’는 이유다. Travel카드는 신한카드의 전신인 LG카드가 발급하던 카드로 수년째 발급되지 않는 카드다. 신한카드가 뜬금없이 예전 LG카드 발급 고객들에게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이유는 뭘까?
 해지 고객은 2015년 2월까지 신청해야
사연은 이렇다. 옛 LG카드는 연회비 2만5000원을 납부하는 Travel카드 발급 고객에게 신용카드 이용액 1000원당 2마일의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등을 제공했다. 카드사 간 과당 경쟁이 벌어질 때라 출혈이 컸다. 그래서 신한금융지주가 LG카드 인수 직전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바꿨다. ‘마일리지 단가가 인상됐다’는 이유로 2005년 3월에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신용카드 이용액 15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신한카드가 LG카드를 인수한 시점은 2007년. 엄밀히 따지면 이번에 마일리지를 받은 고객들은 2005년 LG카드의 고객들이다. 그런데도 신한카드는 왜 LG카드 시절 Travel카드를 만들었던 고객들에게 특별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일까. 신한카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한카드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힌다. “기존 LG카드 시절에 발급한 카드라고 하더라도 이후 마일리지 적립률 변경(2005년 3월)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송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LG카드 고객들에게도 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는 말도 나돈다. 하지만 신한카드는 “금융감독원이 권고해서 제공하는 건 아니다”라며 “마일리지 적립률 조항 변경을 못 받아들이고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이 간헐적으로 있어 도의적인 차원에서 모든 Travel카드 회원에게 특별 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신한카드는 같은 이유로 고객들에게 약 20억~40억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제공한 전례가 있다. 2005년 사법연수원생 2년차 신분이던 장진영 사법고시 합격자(현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가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신한카드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2심에서 장 변호사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300명의 Travel카드 회원을 모아 소송을 진행했다. 신한카드를 대리하던 대형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일개 사법연수생이 맞섰다며 화제가 됐다.

장진영 변호사는 항공마일리지 제공 서비스 규정이 Travel카드에 가입할지 여부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봤다. 또한 Travel카드 가입 계약 체결 당시 신한카드가 제공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2005년 3월 신한카드가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바꿨을 때도 신한카드는 고객에게 내용 변경에 대해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축소해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신한카드 측은 항공마일리지 제공 서비스가 신용카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맞섰다. Travel카드라고 하더라도,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는 부가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마일리지 제공이 Travel카드의 중요한 서비스라고 가정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제휴서비스 변경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휴서비스 변경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마일리지 적립기준 변경의 근거로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을 내세웠다. 카드관련 제반 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 영업정책이나 제휴 업체의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항공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바꾼 이후에도 고객들이 계속 Travel카드를 사용했다면, 항공마일리지 제공 기준의 변경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신한카드의 논리다.

법원은 2008년에 최종적으로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신한카드가 주요 논거로 내세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이 문제였다. 제24조 제3항은 부가서비스가 제휴사나 카드사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신한카드가 이 내용을 후일 슬그머니 끼워 넣었던 것. 판결문은 “(장 변호사가Travel카드에) 가입할 당시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는 제3항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회원가입 계약체결 당시 항공마일리지 제공 기준 변경 가능성을 원고에게 설명했다거나, 변경된 개인회원규약을 카드사가 원고에게 제시하고 원고가 동의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나자 신한카드는 300여명의 원고를 포함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약 1만명의 Travel카드 회원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했다. 하지만 당시 서비스 변경 조항에 서명한 고객에겐 추가 마일리지를 적립해주지 않았다.이번에 특별 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한건, 모든 Travel카드 고객으로 구제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법원 “변경된 규약을 고객이 동의했다고 볼 증거 없다”
그렇다면 향후 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했을 때, 소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LG카드가 Travel카드 가입자를 모집할 당시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이다. 장진영 변호사는 “해외 신용카드사의 경우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없다”며 “신용카드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끝나면 새롭게 서비스를 변경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카드사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카드까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우리나라 법원은 일관적으로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는데, 수 개월 전에 미리 공지하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카드사 약관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원판결에 반하는 내용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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