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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살리려다 사람 잡는다

가축 살리려다 사람 잡는다

식육용 가축에 항생제를 폭넓게 사용하면 인체 내 박테리아가 약물에 더 큰 내성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 몬태나주 투 도트 외곽에 있는 맥팔랜드 화이트 목장. 이곳 소들은 밤이 깊어지며 태양의 열기가 걷혀도 추위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4.4℃이던 기온이 단 하루 새 영하 20℃로 뚝 떨어졌다. 기온이 급락할 때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면 1400마리의 건강한 블랙 앵거스 품종 소떼가 수시간 내 폐렴에 걸릴 위험성이 커진다. 지난 10년 전부터 맥팔랜드 화이트 목장에서 일해 온 레이철 스팬젤로의 말이다.

그런 이상기후 때문에 맥팔랜드 화이트 목장의 직원들이 예방조치로 가축 사료에 항생제를 섞는다고 스팬젤로는 말한다. 이런 약들을 소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하지는 않지만 소가 폐렴에 걸리면 이틀 만에 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은 말을 하지 못한다. 정말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는 몸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없다.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그녀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예방조치를 하는 편이 낫다.”

이 같은 경우 선제적인 약물공급이 소의 건강에 더 유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식육용 가축에 항생제를 폭넓게 사용하면 인체 내 박테리아가 약물에 더 큰 내성을 갖게 될 수 있다. 또 그로 인해 사람들이 병들고 죽게 된다고 질병 전문가들은 말한다. 항생제 내성은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의학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경고했다.

미국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책을 수립했다. 지난 3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농민들이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다는 허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항생제는 내성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판매되는 항생제 중 태반이 미국인의 식탁에 오르는 소·돼지·닭의 치료에 사용된다.
오늘날 미국에서 판매되는 항생제 중 태반이 미국인의 식탁에 오르는 소·돼지·닭의 치료에 사용된다. 질병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비좁은 우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민들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약품 사용을 제한하려는 공중보건 당국자들은 다른 문제점을 지적한다. 올해 초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캘리포니아대학 병원의 환자 2명이 숨진 일과 같은 사례다. 이들의 사망에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즉 고도의 항생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 무리인 CRE가 관련됐다. 매년 9300명이 CRE에 감염돼 610명이 사망한다고 CDC는 추산했다.

시판되는 항생제의 약효가 떨어지면 고관절 수술 같은 일상적인 시술을 받는 사람 중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6명 중 1명꼴에 달할 수 있다. 항생제 내성균 감염으로 미국 경제가 입는 피해 규모가 연간 210억~340억 달러에 달한다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추산했다.

그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내성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WHO가 지난 4월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WHO가 조사한 133개국중 그 문제에 대처하고 이 같은 중요한 약품의 효능을 보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한 나라는 25% 선인 34개국에 지나지 않았다.

공중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 농민들은 여전히 거의 제한 없이 가축에 다량의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다. 일정 부분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양대 로비 집단인 제약업계와 식육 생산업계 덕분이다. 그들은 가축에 항생제를 사용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나긴 싸움을 후원해 왔다.

정치헌금과 업계 관계를 검토한 IB타임스의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농민들이 가축에 항생제를 투여할 권리를 유지한 데는 대체로 이들 업계의 대대적인 로비, 그리고 제약회사, 영농업계 단체, 정부 주요 구성원 간 밀월관계의 역할이 컸다. 이 같은 유착관계 때문에 새 국가계획이 국민건강 우려를 외면하고 업계 이익에 영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국민건강 보호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우려는 외면당했다”고 시민단체 ‘항생제 약효를 지키는 모임’의 선임 분석가 스티브 로치가 ‘국가행동계획’을 가리켜 말했다. “이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업계 이외의 목소리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다.”

비좁은 우리에 가둬 키우는 가축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외에도 농민들은 예로부터 가축을 더 크고 강하게 키울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해 왔다. 국가행동계획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생제를 성장촉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 가둬 키우는 무리를 포함한 가축 사이의 질병 예방 목적으로 농민들이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정도 규제로는 어림도 없다”고 루이스 슬래터 하원의원(민주당/뉴욕)이 국가행동계획을 가리켜 말했다. 그는 항생제 8종의 가축 사용을 제한하는 ‘치료용항생제보전법’을 여러 차례 도입했다. “우리의 입법을 저지하려는 로비 활동이 엄청나다.”

가축용 항생제로 돈 버는 기업 측은 지난 의회 회기 중 이들 약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3개 법안의 저지 로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슬래터 의원의 법안과 ‘항생제 내성 방지법’ 모두 가축의 질병예방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취지다. 사람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과학자들이 지적하는 관행이다. ‘가축 항균제 투여 투명성(DATA)’이라는 제3의 법안은 농장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제약회사들이 보고하도록 한다.

‘책임 있는 정치 센터(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의 통계에 따르면 이들 3개 법안에 반대하는 제약사들은 2013~2014년 갖가지 이슈와 관련해 의회에서 로비 활동을 전개하는 데 최소 1430만 달러 이상을 썼다. 그 밖에 앞서 언급한 법안에 반대하는 영농단체들도 같은 기간 동안 로비활동에 920만 달러를 지출했다. 막대한 로비자금이 연방정책에 지나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조에티스는 세계 최대 수의약품 제조사다. 지난해 로비활동에 101만 달러를 썼다. 별도로 정치활동위원회(선거 후보 정치자금 후원조직)를 결성해 국회의원, 주로 공화당원들에게 6만8000달러를 기부했다.

‘엘랑코 애니멀 헬스’는 일라이 릴리 제약사 수의약품 사업부다. 지난해 앞서의 법안 중 일부를 저지하려는 로비활동에 20만 달러가량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대형 수의약품 제조사를 대표하는 ‘동물건강협회’도 로비활동에 13만 달러를 지출했다.

영농 단체들도 가세했다. 미국 돈육생산자협회가 87만3000달러, 미국 양계업협회가 64만 달러, 미국 목축업자협회가 3만 달러를 지난해 로비 활동비로 지출했다. 일정 부분 3개 법안을 저지하려는 목적이었다.

식육업계는 오래 전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헌금도해 왔다. 헌금을 받은 의원들이 훗날 항생제 규제강화 법안을 추진할지 결정하는 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슬래터 의원의 법안과 DATA 법은 모두 113번째 회기 중 하원 에너지 상업위원회 산하 보건 소위원회 소관이었다. 당시 그 위원회 소속 의원 31명 중 14명, 즉 47%가 그 전의 선거 기간 중 3대 주요 영농 단체로부터 총 7만3500달러 이상의 헌금을 받았다. 미국 양계업협회, 미국 돈육생산자협회 그리고 미국 목축업자협회다. 두 법안 모두 위원회에서 폐기됐다.
 항생제를 둘러싼 줄다리기
농민들이 가축에 항생제를 투여할 권리를 유지하는 데는 업계의 대대적인 로비, 그리고 제약회사, 영농업계 단체, 정부 당국간 밀월관계의 역할이 컸다.
슬래터 의원은 지난 3월 법안을 재상정했다. 법안이 진지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기대도 갖지 않는다.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다. 안건으로 올리기도 어려울 듯하다.”

2013년 ‘항생제내성방지법’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위원장이던 톰하킨 상원의원(민주/아이오와)을 포함해 소속 위원 22명 중 5명이 2012년에 앞서의 3개 영농단체로부터 총 2만2000달러의 헌금을 받았다.

이들 단체는 2012년 소속 위원인 패트 로버츠 상원의원(공화/캔자스)에게 8000달러를 헌금하기도 했다. 14개 업계 단체와 공동으로 로버츠 외에 3명의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낸 해였다.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는 포괄적 조치”에 반대하고 그 상원의원들과 면담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식육용 가축에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업계의 저항은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널드 케네디 식품의약국(FDA) 국장이 페니실린과 또 다른 중요한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의 가축 사용 금지를 제안했을 때였다.

농민들은 예로부터 질병예방 외에도 가축을 더 크고 강하게 키울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해 왔다.
당시 제이미 위튼 전 하원의원(공화/미시시피주)은 FDA의 예산을 결정하는 하원 농업세출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과거 일정 부분 농약업계의 후원을 받아 농약을 지지하는 책을 펴내기도 했던 위튼 위원장은 금지 규정이 법제화될 경우 FDA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했다. 케네디 국장이 힘에서 밀렸다. 2011년 FDA가 항생제 사용 금지안을 조용히 철회하면서 “자발적인 개혁 가능성에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 성명이 밑거름이 돼 2009년과 2013년 FDA가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각각 지침 209와 213으로 불린다. 오바마 정부가 새로 내놓은 국가계획은 이들 권고안의 복사판에 가깝다. “다른 점은 거의 없다”고 존스홉킨스대학 ‘살 만한 미래(Livable Future)’ 연구소의 키브 내크먼 연구원이 말했다. 국가계획에선 이들 약품 제조사들이 라벨에 승인된 용도를 표기할 때 ‘성장 호르몬’을 빼야 한다고 부분적으로 기술한다.

지금껏 지침 213과 관련된 25개 약품 개발업체 모두 항생제 라벨에서 성장촉진을 자발적으로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줄리 푸트남 FDA 대변인은 말했다. 제약사들이 약속을 지킨다면 농민들이 더는 가축의 몸집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이들 약품을 합법적으로는 투여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렇다 해도 약품 라벨에 예방의 용도가 수록된 한 수의사들이 그런 목적으로 여전히 항생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선 수의사들이 ‘현명한 사용 원칙(judicious use principles)’을 적용해 의학상 중요한 약품을 가축의 질병예방 용도로 사용할지 결정한다고 푸트남 대변인은 말한다. 일정 부분 약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잠재적인 감염을 치료할지 살펴보는 방법이다.

내크먼 연구원 등은 이 같은 접근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질병 예방’이든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상관 없이 농민들이 성장촉진 용도로 항생제를 계속 투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병들지 않더라도 여전히 가축에게 매일 항생제를 먹일 듯하다”고 천연자원보호협회(Natural Resource Defense Council)의 보건 전문 변호사 애비내시 카가 말했다.

조에티스 CEO는 한 성명에서 지침 213이 회사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마도 농민들이 예전과 다름없이 많은 항생제를 계속 가축에게 투여할 것이기 때문일 성싶다. 엘란코의 제프 시몬스 사장의 말도 같은 뉘앙스였다.

그래도 업계 단체들은 규제강화로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돈육생산자협회는 지침 213의 권고안이 “가축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FDA에 항의하고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칠면조협회도 목소리를 높였다. 가축에 투여하는 항생제가 인체의 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 의혹을 제기하고 항생제 사용을 중단하면 “식품안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약업체 관계자들, 대통령 실무 그룹에도 참여
항생제 사용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제약사들은 2013~2014년 의회에서의 로비 활동에 1430만 달러 이상을 썼다.
국가계획을 포함해 가축에의 항생제 사용에 관한 연방 정책에 제약업계와 영농업계가 지나치게 관여한다고 슬래터 의원 등은 생각한다. “우리 법안을 지지하는 450개 과학단체들이 그런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지 않았다. 그 필요성을 외친 시 의회에서도, 그리고 분명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생산자만 남지 않는가?”

동물건강협회(Animal Health Institute) 부회장인 로버트 카니베일 박사가 메릴랜드주의 관련 법안에 관한 증언이 그 말을 뒷받침한다. 업계 대표 자격으로 지침 213의 “설계자 중 1명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톰 빌색 농무장관은 국가행동계획 안을 작성한 특별 위원회를 이끈 3명의 공동 의장 중 1명이다. 2000~2007년 아이오와주 주지사를 역임했다. 그의 임기 중 아이오와주의 양돈농장 수가 감소했다. 하지만 각 농장의 돼지 두수는 800마리에서 1800마리로 급증했다. 주지사 임기를 마친 뒤 미국 육류협회 등을 고객으로 둔 법무법인 ‘도시 & 화이트’에서 1년간 재직했다.
 항생제는 “농민들의 중요한 연장”
“가축이 병들지 않더라도 농민들은 여전히 매일 항생제를 먹일 듯하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중요한 대통령 실무 그룹에도 참여했다. 국가행동계획에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 조직이다. 이 그룹의 학자와 의료 관계자 중에는 업계 고문들이 틈틈이 섞여 있었다.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글로벌 감염병 연구 책임자 돈 개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항균제 개발 책임자 데이비드 페인(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미국 정부와 최대 2억 달러에 달하는 새 항생제 연구 계약을 맺은 대형 제약회사다),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의 감염 및 글로벌 약품개발 책임자 존 렉스, 돈육 생산업체 스미스필드 푸즈의 데니스 트리시 선임 부사장, 아이로코 파마슈티컬스의 최고의약책임자 클래런스 영 등이다.

이들 전문가가 국가안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그 안을 작성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초안 작성과정에 관한 그 밖의 정보도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행동계획의 초안 작성에서 업계 단체와 개인 역할에 관한 거듭된 논평 요청에도 백악관은 응하지 않았다.

지난 3월 그 계획이 공표된 뒤 동물보호법률기금(Animal Legal Defense Fund)은 그 계획을 수립한 연방 당국자와 업계 단체 간의 통신에 대한 공개기록 요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맥팔랜드 화이트 목장의 스팬젤로 같은 농민들은 질병 예방과 관리에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물복지 인증(Animal Welfare Approved)’의 앤드류 군터 프로그램 책임자는 가금류를 생산한 경력이 있다. 그는 정부가 항생제를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농민의 중요한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오늘날의 영농 시스템을 감안할 때 질병예방 목적의 항생제 사용 금지는 가축의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가 말했다. 규제를 강화하면 업계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시스템 일부를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축에게 항생제가 언제 투여되는지를 수의사가 감독하도록 규제한다면 농민 또는 소규모 농가에 불필요하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군터는 덧붙인다. 미국 내에 대형 동물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농민은 항생제를 구하지 못하는 반면 어떤 농가는 그럴 만한 경제력이 없다”고 그가 말했다.

농업 부문의 항생제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과장됐다고 스팬젤로는 생각한다. 그녀가 아는 대다수 농민과 목장주가 항생제를 매일 투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우리 방식에 큰 오해를 갖고 있다. 우리는 돈에 눈이 멀어 가축을 학대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 번역 차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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