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톤급 8·2 부동산 대책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이미 지정한 조정대상지역과 더불어 3중망의 투기제한구역을 설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청약 경쟁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형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올 들어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겼던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된다.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보다 더 센 것이 투기지역이다. 투기지역은 집값이나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 기준 양도소득세는 물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무거운 세금이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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