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2018년 주요 제도] 음주운전 적발 땐 차량 무조건 견인
[알아두면 쓸데 있는 2018년 주요 제도] 음주운전 적발 땐 차량 무조건 견인
1년차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11일 보장 …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정부는 새해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 주거복지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1월 중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자도 만 25세 이상 단독 세대주에서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까지 확대된다. 근로자의 근무환경도 개선된다.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은 입사 첫해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는다. 통상적인 출·퇴근 때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특별관리자로 분류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된다. 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한 데 모은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되는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이 밖의 내용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된 책자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 1월부터 시간 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다. 2017년 6470원과 비교해 16.4%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는 6만24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산·사산을 포함한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현재 상한액인 월 150만원에서 월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입사 1년차도 연차휴가 보장 : 5월 29일부터는 신입사원에게도 입사 1년 차엔 최대 11일, 2년 차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15일)에서 공제했는데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는다.
출·퇴근 때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 1월부터 출·퇴근 때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가 대상이다. 단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했다고 해도 그 이유가 일용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 때문이라면 출·퇴근 중 재해로 보고 보상해준다.
연소득 3억~5억원 소득세율 인상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5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현행 40%에서 42%로 오른다. 연소득이 3억~5억원인 경우 소득세율도 38%에서 40%로 높아진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현행 산출세액의 7%에서 1월부터 5%로, 2019년부터는 3%로 축소된다.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ISA 비과세 한도 400만원으로 증액 : 근로자·자영업자 재산 형성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ISA 비과세 한도가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현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27.9%, 일반 사인간 거래시에는 연 25%다. 인하된 금리는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금리가 연 24%를 넘는 기존 대출 계약자는 재계약 또는 대환, 만기 연장 등 방법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확대 :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3000만원 이하 구간은 100%, 3000만~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이 넘으면 3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1월부터 전통시장·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오른다.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30%)도 신설된다.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해외 카드 사용·인출내역 제출 대상 확대 : 2월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출할 경우 관세청에 바로 통보된다. 그동안에는 물품구매액과 인출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000달러 이상일 경우 매분기 다음 달 말일에 관세청장에게 통보됐다.
신용카드 통한 본인 확인 서비스 :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아이핀·휴대폰 등 공인인증 방식으로만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의 자동응답서비스(AR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홈페이지 등 3가지 방식을 사용해 본인 인증을 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재시행 : 재건축초과이익환수가 재시행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 일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1월1일 이후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 4월 1일 거래분부터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이면 20%포인트가 추가된다.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과 세종, 경기 7곳(과천·성남· 광명·하남·고양·화성·남양주시), 부산 7곳(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기장구)이다. 분양권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전매할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 축소 : 1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보증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기타 지방은 현행 3억원이 유지된다.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된다. 앞으로 보증이 없는 수요자가 9억원짜리 주택에 당첨돼 중도금 60%(5억4000만원)를 대출로 조달할 경우,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재 4억8600만원에서 4억 3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시 최대 0.35%포인트 금리 할인 : 1월 중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 상품은 혼인 5년 이내이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주택도시기금 등이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자격 기준이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대출금리는 기존 신혼부부 우대금리(0.2%포인트)에 더해 최대 0.35%포인트(2.05~2.95%→1.70~2.75%) 낮아진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1월 중 출시된다.
부동산임대업자 소득심사 강화 : 3월부터 은행권에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 ratio)’이 도입된다. RTI는 임대업으로 돈을 벌어 이자를 낼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상가의 경우 RTI가 1.5배, 주택은 1.25배에 미달되면 대출받기 힘들어진다.
중증질환 의료비 세액공제 : 1월부터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치매 의심환자 MRI 건강보험 적용 : 1월부터 만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때 본인 부담율이 100%에서 30%로 줄어든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1월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만 해당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2018년 4인가구 451만9000원, 1인가구 167만2000원)은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감소 : 1월부터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 줄어든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전기차는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현재와 같은 500만원 보조금이 지원된다.
음주운전 적발시 차량 견인 :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된다. 견인 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내야 한다. 또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을 받아도 이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시 지명수배 가능성 :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다. 이후 발생하는 위반부터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는다. 만약 3회 이상 교통 법규를 또 위반하면 즉결심판에 처하고, 이를 거부하고 지명통보에 불응하면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소방차에 길 터주지 않으면 200만원 과태료 : 화재나 구조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는 1월부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2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인상됐다. 위급상황에서 소방관과 구조대원의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이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메탄올 워셔액 사용 금지 : 1월부터 메탄올 워셔액의 판매·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메탄올은 가격이 저렴하고 어는 점이 낮아 자동차용 워셔액에 주로 활용됐다. 하지만 메탄올이 인체에 닿으면 중추신경계 마비와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변한다. 메탄올의 유해성에 대한 지적이 많아지면서 점차 에탄올 성분 워셔액으로 대체됐다. 메탄올 워셔액 제조·판매·사용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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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 1월부터 시간 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다. 2017년 6470원과 비교해 16.4%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는 6만24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산·사산을 포함한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현재 상한액인 월 150만원에서 월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입사 1년차도 연차휴가 보장 : 5월 29일부터는 신입사원에게도 입사 1년 차엔 최대 11일, 2년 차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15일)에서 공제했는데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는다.
출·퇴근 때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 1월부터 출·퇴근 때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가 대상이다. 단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했다고 해도 그 이유가 일용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 때문이라면 출·퇴근 중 재해로 보고 보상해준다.
금융
연소득 3억~5억원 소득세율 인상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5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현행 40%에서 42%로 오른다. 연소득이 3억~5억원인 경우 소득세율도 38%에서 40%로 높아진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현행 산출세액의 7%에서 1월부터 5%로, 2019년부터는 3%로 축소된다.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ISA 비과세 한도 400만원으로 증액 : 근로자·자영업자 재산 형성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ISA 비과세 한도가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현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27.9%, 일반 사인간 거래시에는 연 25%다. 인하된 금리는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금리가 연 24%를 넘는 기존 대출 계약자는 재계약 또는 대환, 만기 연장 등 방법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확대 :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3000만원 이하 구간은 100%, 3000만~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이 넘으면 3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1월부터 전통시장·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오른다.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30%)도 신설된다.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해외 카드 사용·인출내역 제출 대상 확대 : 2월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출할 경우 관세청에 바로 통보된다. 그동안에는 물품구매액과 인출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000달러 이상일 경우 매분기 다음 달 말일에 관세청장에게 통보됐다.
신용카드 통한 본인 확인 서비스 :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아이핀·휴대폰 등 공인인증 방식으로만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의 자동응답서비스(AR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홈페이지 등 3가지 방식을 사용해 본인 인증을 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재시행 : 재건축초과이익환수가 재시행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 일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1월1일 이후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 4월 1일 거래분부터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이면 20%포인트가 추가된다.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과 세종, 경기 7곳(과천·성남· 광명·하남·고양·화성·남양주시), 부산 7곳(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기장구)이다. 분양권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전매할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 축소 : 1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보증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기타 지방은 현행 3억원이 유지된다.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된다. 앞으로 보증이 없는 수요자가 9억원짜리 주택에 당첨돼 중도금 60%(5억4000만원)를 대출로 조달할 경우,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재 4억8600만원에서 4억 3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시 최대 0.35%포인트 금리 할인 : 1월 중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 상품은 혼인 5년 이내이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주택도시기금 등이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자격 기준이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대출금리는 기존 신혼부부 우대금리(0.2%포인트)에 더해 최대 0.35%포인트(2.05~2.95%→1.70~2.75%) 낮아진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1월 중 출시된다.
부동산임대업자 소득심사 강화 : 3월부터 은행권에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 ratio)’이 도입된다. RTI는 임대업으로 돈을 벌어 이자를 낼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상가의 경우 RTI가 1.5배, 주택은 1.25배에 미달되면 대출받기 힘들어진다.
의료비
중증질환 의료비 세액공제 : 1월부터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치매 의심환자 MRI 건강보험 적용 : 1월부터 만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때 본인 부담율이 100%에서 30%로 줄어든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1월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만 해당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2018년 4인가구 451만9000원, 1인가구 167만2000원)은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감소 : 1월부터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 줄어든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전기차는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현재와 같은 500만원 보조금이 지원된다.
음주운전 적발시 차량 견인 :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된다. 견인 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내야 한다. 또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을 받아도 이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시 지명수배 가능성 :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다. 이후 발생하는 위반부터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는다. 만약 3회 이상 교통 법규를 또 위반하면 즉결심판에 처하고, 이를 거부하고 지명통보에 불응하면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소방차에 길 터주지 않으면 200만원 과태료 : 화재나 구조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는 1월부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2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인상됐다. 위급상황에서 소방관과 구조대원의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이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메탄올 워셔액 사용 금지 : 1월부터 메탄올 워셔액의 판매·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메탄올은 가격이 저렴하고 어는 점이 낮아 자동차용 워셔액에 주로 활용됐다. 하지만 메탄올이 인체에 닿으면 중추신경계 마비와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변한다. 메탄올의 유해성에 대한 지적이 많아지면서 점차 에탄올 성분 워셔액으로 대체됐다. 메탄올 워셔액 제조·판매·사용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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