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지구촌 이모저모] 인도네시아 | 아체주, ‘미혼남녀 부동석’령 발표

[지구촌 이모저모] 인도네시아 | 아체주, ‘미혼남녀 부동석’령 발표

아체주에선 부부 또는 친인척이 아니면 앞으로는 남녀가 함께 앉아 외식을 할 수 없다. / 사진:GETTY IMAGES BANK
지난 8월 5일 인도네시아의 아체주에선 부부 또는 친인척이 아니면 앞으로는 남녀가 함께 앉아 외식을 할 수 없다고 한 당국자가 발표했다. “여성이 품위를 지키도록 해서 더 편안하고 느긋하게 느끼고 처신을 더 잘하면서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싱가포르 영자지 스트레이트 타임스가 현지 비레우엔 샤리아 기구 책임자 주플리완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체주에선 1999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가 집행된다. “그러나 권장사항일 뿐 처벌이 따르는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자를 벌할 수는 없다”고 주플리완은 말했다. 주 전역의 커피숍·카페·음식점에 하달된 이 지침은 또한 오후 9시 이후에는 배우자나 남자 친척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여성은 그런 업소를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현지 여권운동가 아라비야니는 “일각에서 그 지침을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는 전했다. 그녀는 이번 조치로 사람들이 겁먹어 단속에 걸릴까봐 커피숍을 찾지 않을 것이라며 “야간에 비레우엔을 경유하는 대형 버스 승객이 여전히 음식을 즐길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체주는 도박·음주·동성관계를 포함해 샤리아법에 따라 범법자로 판명된 사람들에 채찍형을 가해 왔다. 지난 7월 샤리아법 위반 사례 중에서 간통이나 주취로 10여 명이 공개 태형을 받았다. 태형은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원 앞에서 집행됐다. 동성애자로 기소된 남자 2명이 가장 심한 처형인 87회 채찍질을 당했다. 지난 3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2명의 여성이 동성관계를 시도한 사건으로 공개 태형을 당했다. 두 여성은 지난 8일 유죄를 시인한 뒤 처벌을 받았다.

- 제이컵 르완도스키 뉴스위크 기자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CJ푸드빌 뚜레쥬르, 달디단 ‘말차 밤양갱 빙수’ 출시

2KB금융, 역삼동에 ‘복합 자산관리센터’ 열어

3동아오츠카,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 지원

4토스뱅크 ‘효자상품’ 입출금통장 금리인하…인뱅 3사 경쟁력은

5비은행권 중 저축은행만 수신 감소…‘여신’은 수신 규모 밑으로

6세계 장 건강의 날, 장 건강 관리 ‘이것’부터 시작해야

7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자본시장 밸류업은 경제 선순환 정책”

8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148가구 입주자 모집

9KT,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개발로 시민 ‘삶의 질’ 높인다

실시간 뉴스

1CJ푸드빌 뚜레쥬르, 달디단 ‘말차 밤양갱 빙수’ 출시

2KB금융, 역삼동에 ‘복합 자산관리센터’ 열어

3동아오츠카,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 지원

4토스뱅크 ‘효자상품’ 입출금통장 금리인하…인뱅 3사 경쟁력은

5비은행권 중 저축은행만 수신 감소…‘여신’은 수신 규모 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