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핀테크 산업은 도입률을 놓고 보면 초기 대중화 단계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는 이미 후기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KDB산업은행은 최근 ‘핀테크 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유연한 금융 규제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핀테크 도입 초기에는 간편결제, 송금, P2P(개인 대 개인) 대출과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컸지만, 현재는 보험과 관련된 인슈어테크, 레그테크 분야가 뜨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최신 트렌드의 핀테크가 시작된 국가들의 특징은 금융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국가들에서 시작되고 활성화된 핀테크 서비스의 특징은 금융소비자가 가격보다는 금융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분야별로도 산업 지형이 많이 다르다.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는 유통기업이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간편송금 시장은 스타트업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인 카카오와 함께 양분하고 있다. 핀테크 초기에 기대를 받았던 대출 관련 분야는 고객층의 신용도가 낮고 기업들도 신용평가 역량이 낮아서 부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분야는 미국이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기존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기반으로 고객층이 확대되는 추세다. 핀테크 시장에서는 가격이 아닌 소비자 편의성 향상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선점과 관련해서는 기존 금융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속도를 내는 게 이미 성공한 핀테크 기업들이 주로 선택한 답안지다. 특히 정부가 금융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핀테크 활성화의 필수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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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 “가업승계 위해 상속세 절반으로 줄여야”
한국 기업들의 가업승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가업승계 시 현재 50%인 상속세 세율을 절반인 25%로 내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원활한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니라 기업을 존속시켜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며, 체화된 노하우와 기술을 승계해 기업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에 상속세 부담이 많아 유니더스·쓰리세븐·락앤락 등이 경영권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도 늘어나는 등 국부 유출과 성장 잠재력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 아들과 딸 같은 직계비속에게 가업승계 시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한국이 50%로, 55%인 일본을 제외하면 가장 높다. 다만 우리는 주식으로 기업승계를 할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이 최대 30%까지 붙어서 실제로 부담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65%로 가장 높다. OECD 35개국 중에서 30개국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17개국), 세율 인하나 공제 혜택을 부여(13개국)한다. 독일은 직계비속 상속시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지만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적용하면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4.5%에 불과하다. 프랑스도 같은 조건에서 11.25%, 벨기에는 3%를 부과한다. 경총 보고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지배주주 주식 할증과세 폐지,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와 과세방식 변경 등 4가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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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0년 후 한국 인구 반 토막 전망
1980년대 초반부터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과 이에 따른 연령 구조 변화로 한국 사회는 출산율이 앞으로 크게 상승하더라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음(-)의 인구 모멘텀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미래 인구변동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인구 모멘텀 현상이 인구 고령화와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인구 감소와 함께 심각한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경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 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동반한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여성 등 집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근본적으로 과거 인구 성장에 기초해서 설계된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미래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5년 5101만5000명에서 2115년 2581만5000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인구 감소를 주도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이다. 저출산 현상을 장기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음(-)의 인구 모멘텀 단계라고 한다. 인구 모멘텀 효과로 인구 감소는 위 기간 485만 명으로 사망률 감소로 인한 인구 증가 410만명 전망치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다. 음의 인구 모멘텀이란 출산율이 대체 수준인 1까지 하락한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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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경영연구원 | 건설업 해외 수주 4년 만에 절반으로
국내 건설기업들의 저조한 해외 수주 실적이 신흥국의 건설발주 불확실성이라는 원인 외에도 시공 중심의 해외 수주 자체가 한계에 부딪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소프트 역량’이란 보고서에서 해외 수주가 2013년 682억 달러에서 2017년 290억 달러로 60% 이상 하락했기에 정부가 2018년 6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해외 수주 잔고가 부족하고 건설기업들의 인력과 조직의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파이낸싱 등 소프트역량이 함께 따라와주지 않는 한 수주가 불가능하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지적한 소프트 역량은 5가지다. 첫째,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으로, 수익성의 핵심이다. 둘째 금융 주선 및 투자가 해외 수주의 필요충분 조건이다. 셋째, 발주처 중심의 경쟁 우위 전략이다. 넷째, 건설 매니지먼트(CM)에서 현금흐름을 디자인하고 고부가가치 공사를 주도하는 것이다. 다섯째, O&M(Operation & Management)으로 공사 준공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런 조건들은 건설상품의 다양화를 건설 서비스의 다각화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발주처의 요구(needs)에 대응하기 위한 것들이다. 보고서는 성공사례가 최적의 경쟁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소프트 역량을 단순 복제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업만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선정하고 육성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 역량과 열정 등의 관점에서 솔루션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 특히 소프트 역량뿐 아니라 적정 매출을 일으켜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전수를 하는 등의 수행역량 또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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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한국과 프랑스 교역 다시 증가세
한국과 프랑스의 교역은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대 프랑스 수출이 늘어나면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한국무역협회는 ‘프랑스 경제 동향 및 한불 경제협력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세계 7위 경제 대국으로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EU)를 주도하는 프랑스 경제를 분석했다. 프랑스는 1~3차 산업이 고르게 발달한 곳이다. 농업과 함께 항공우주·자동차 등 제조업이 금융이나 관광 등 서비스업과 함께 고르게 발달했다. 특히 프랑스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패션 중심지로도 이름이 높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프랑스 경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실업률 상승으로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 2017년 출범한 마크롱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민간투자 활성화, 재정 건전성 제고 등 대대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6년 만에 가장 높은 2.3%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9%대로 하락했다. 한국은 지난해 자동차·축전지 등 주요 품목 수출을 늘리면서 무역수지 적자폭도 3년 연속 감소시켰다. 양국간 직접 투자는 금융·보험·유통·연구개발 등 서비스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의 연구개발·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네이버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프랑스 기업을 인수하고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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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투자금 세액공제 범위·혜택 늘려야
정부가 중소기업에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한 결과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결과가 담긴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1990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서 수혜대상과 공제대상 자산 및 공제율을 조정했다. 도입 초기에는 국산 기자재 투자에는 5%, 그 외에는 3%의 공제율을 적용했고, 2015년부터 신규 상장 중소기업에 한해 4%로 인상됐다. 중견기업 부분은 올해부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부분과 통합됐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16년 기준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수혜를 본 기업은 2937개다. 개인사업자 3622명도 이 제도의 수혜를 입었다. 기업은 평균 1400만원, 개인사업자는 평균 242만원 규모다. 미국과 영국은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일반 사업용 자산 투자에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 한도를 설정해놓고 운영 중이다. 일본은 중소기업에 한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가 무척 좁다. 보고서는 정부 역할의 적절성, 지원대상 기업의 적절성, 기타 정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적용 회피 등 타당성 평가를 진행했고, 중소 및 중견기업의 일반 사업용 자산 투자에 이와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중소기업들이 금융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처럼 지원대상 기업과 투자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정리=한정연 기자 han.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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