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혹시 부하에게 ‘갑질’을?
내가 혹시 부하에게 ‘갑질’을?
직원이 상사의 행동에 자주 불평하거나 속상해 하면 상습적으로 약자 괴롭히는 것일 수 있어 초등학교 운동장부터 의회까지 약자를 괴롭히는 일은 어디서든 일어난다. 최근 영국 의회에서 벌어진 약자 괴롭힘에 관한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충격파를 던졌다. 영국 하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신(神)처럼 군림하는’ 의원들로부터 수시로 성희롱과 언어폭력 같은 괴롭힘을 당한다는 내용이었다.
영국 신문 더타임스에 따르면 하원 내 직원 괴롭힘 실태를 조사한 로라 콕스 전 대법원 판사는 “자신들은 전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신과 같은 의원들이 있는 일자리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콕스 전 판사는 하원에서 일한 전·현직 직원 약 200명을 면담한 결과 이들이 거의 일상적으로 욕설과 업신여김을 당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포식자’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여성 직원들은 요구받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성차별적인 비속어로 모욕 당했으며 남성 의원들은 그들이 집단으로 있을 때 유독 성적인 농담이나 제스처 등 천박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의회에서도 약자 괴롭힘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면서 의원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약자 괴롭힘이 왜 그토록 만연하고 근절하기 어려울까? 문제의 일부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자신들의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하를 괴롭히며 ‘갑질’하는 상사는 직원의 최선을 끌어내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면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은 할 말을 잃게 된다. 아니면 그들이 직원을 다정하게 대할 때가 있어서 그런 일만 기억할 수도 있다. 또 어쩌면 그런 대수롭지 않은 일(괴롭힘)을 못 견딘다면 너무 허약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상사로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과잉반응을 보이는 직원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직원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약자 괴롭힘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정의해야 할지 학자들의 견해는 서로 엇갈린다. 직장 상사나 동료가 특정인을 상대로 인신 공격이나 비난을 일삼고, 불이익을 주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직장문화를 최초로 연구한 노르웨이 학자는 1973년 그런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모빙(mobbing, 집단 공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대다수 서방 국가는 ‘불링(bullying)’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 단어가 적합한 건 아니다.
약자 괴롭힘은 여러 형태를 띤다. 신체적 공격부터 언어 폭력(욕설)이나 집단 따돌림, 사이버 불링(사이버공간에서 SNS나 이메일 또는 댓글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괴롭힘으로 분류되려면 개인이나 집단이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특정 개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로 행동해야 한다.
이처럼 약자 괴롭힘 또는 ‘불링’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런 행위가 어느 정도 만연하는지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의 ‘직장내 괴롭힘 연구소(WBI)’는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에서만 근로자 6030만 명이 직장에서 괴롭힘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의 독립기관 자문·알선·중재위원회(ACAS)가 2016년 괴롭힘·희롱과 관련해 접수한 근로자의 신고는 2만 건에 이르렀다. 그중 다수는 공공부문에 고용된 소수민족 또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하는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이 신고했다.
약자 괴롭힘이 반드시 신고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건수는 통계 수치보다 훨씬 많다. 신고를 꺼리는 것은 보복의 두려움 때문이거나 당하는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실제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탓하게 된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고 괴롭힘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흔히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IQ가 낮으며 사회인지(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는 능력과 그에 비춰 자신의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 보고 감정을 조절·성찰하는 정서 조절 능력)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가설이 반드시 옳진 않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그런 특성으로 인해 약자를 괴롭히는 자신의 행동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일부 연구자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사회적인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실제로 누구를 표적으로 삼고 어떻게 교묘하게 괴롭혀야 하는지 알려면 상당한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다. 약자를 괴롭힐 때는 주로 자존감이 낮은 상대를 표적으로 삼는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위를 유지하며 자존감을 비현실적으로 높이 세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상대가 괴롭힘당할 때 어떻게 느낄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런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괴롭힘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상대를 공격하는 동안은 그를 괴롭히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하지만 공격이 끝나고 나면 상대가 괴롭힘당할 만했다거나 단 한 번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스스로 위로할 수 있다.그렇다면 자신이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진단법을 간단히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음 사항 중 일부가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주변의 누군가를 계속 속상하게 한다. 주변의 누군가가 당신에게 화를 내거나 당신의 행동에 관해 불평하거나 자주 울음을 터뜨린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런 반응은 괴롭힘의 조짐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은 스스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주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물어보든가 아니면 공감 테스트를 받아보는 게 좋다.
▶ 공격적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에게 큰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거나 망신을 주는 행동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언사도 포함된다. ‘어, 이봐라. 그렇게 한다 그거지. 겁이 없네’ 같은 냉소적인 언급이 그 예다.
▶ 불안한 사람들 사이에서 즐긴다. 동료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 전형적인 약자 괴롭힘의 조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집요하게 괴롭히거나 일을 잘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이 포함된다.
▶ 동료 직원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 대수롭지 않은 행동 같지만 터무니없는 소문은 그 직원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악성 소문에 휘말리면 직장에서나 사회적으로 패자가 되기 쉽다.
▶ 실적 평가에서 상사로서의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승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책을 박탈하는 행동이 포함된다. 아울러 함께 일할 때나 사교 모임에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계속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경우도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
직장 내의 괴롭힘은 공격적이며 지나치게 경쟁적인 행동을 보상해주는 분위기나 리더십이 형편없는 직장에서 나타나기 쉽다. 당사자는 더 이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쓰거나 회사가 해고할 수 있다.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심한 경우 신경질환 등 장기치료가 필요한 증상을 보이거나 직장생활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연구에 따르면 불링은 우울증·무기력증·현실도피(무단결근)·자신감저하·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
고용주로서 직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캐나다·호주·네덜란드·스웨덴·프랑스·덴마크 등 대다수 국가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만연하는지 정확히 인식하도록 세계적인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약자 괴롭힘에 관한 올바른 교육이 그 첫 단계다. ‘불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에 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듯이 ‘불링’과 관련해서도 그런 운동이 널리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 찬탈 고티어 뉴스위크 기자
※ [필자는 영국 웨스트민스터대학 심리학 교수다. 이 글은 온라인 매체 컨버세이션에 먼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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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문 더타임스에 따르면 하원 내 직원 괴롭힘 실태를 조사한 로라 콕스 전 대법원 판사는 “자신들은 전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신과 같은 의원들이 있는 일자리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콕스 전 판사는 하원에서 일한 전·현직 직원 약 200명을 면담한 결과 이들이 거의 일상적으로 욕설과 업신여김을 당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포식자’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여성 직원들은 요구받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성차별적인 비속어로 모욕 당했으며 남성 의원들은 그들이 집단으로 있을 때 유독 성적인 농담이나 제스처 등 천박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의회에서도 약자 괴롭힘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면서 의원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약자 괴롭힘이 왜 그토록 만연하고 근절하기 어려울까? 문제의 일부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자신들의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하를 괴롭히며 ‘갑질’하는 상사는 직원의 최선을 끌어내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면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은 할 말을 잃게 된다. 아니면 그들이 직원을 다정하게 대할 때가 있어서 그런 일만 기억할 수도 있다. 또 어쩌면 그런 대수롭지 않은 일(괴롭힘)을 못 견딘다면 너무 허약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상사로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과잉반응을 보이는 직원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직원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약자 괴롭힘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정의해야 할지 학자들의 견해는 서로 엇갈린다. 직장 상사나 동료가 특정인을 상대로 인신 공격이나 비난을 일삼고, 불이익을 주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직장문화를 최초로 연구한 노르웨이 학자는 1973년 그런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모빙(mobbing, 집단 공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대다수 서방 국가는 ‘불링(bullying)’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 단어가 적합한 건 아니다.
약자 괴롭힘은 여러 형태를 띤다. 신체적 공격부터 언어 폭력(욕설)이나 집단 따돌림, 사이버 불링(사이버공간에서 SNS나 이메일 또는 댓글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괴롭힘으로 분류되려면 개인이나 집단이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특정 개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로 행동해야 한다.
이처럼 약자 괴롭힘 또는 ‘불링’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런 행위가 어느 정도 만연하는지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의 ‘직장내 괴롭힘 연구소(WBI)’는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에서만 근로자 6030만 명이 직장에서 괴롭힘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의 독립기관 자문·알선·중재위원회(ACAS)가 2016년 괴롭힘·희롱과 관련해 접수한 근로자의 신고는 2만 건에 이르렀다. 그중 다수는 공공부문에 고용된 소수민족 또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하는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이 신고했다.
약자 괴롭힘이 반드시 신고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건수는 통계 수치보다 훨씬 많다. 신고를 꺼리는 것은 보복의 두려움 때문이거나 당하는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실제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탓하게 된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고 괴롭힘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흔히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IQ가 낮으며 사회인지(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는 능력과 그에 비춰 자신의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 보고 감정을 조절·성찰하는 정서 조절 능력)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가설이 반드시 옳진 않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그런 특성으로 인해 약자를 괴롭히는 자신의 행동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일부 연구자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사회적인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실제로 누구를 표적으로 삼고 어떻게 교묘하게 괴롭혀야 하는지 알려면 상당한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다. 약자를 괴롭힐 때는 주로 자존감이 낮은 상대를 표적으로 삼는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위를 유지하며 자존감을 비현실적으로 높이 세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상대가 괴롭힘당할 때 어떻게 느낄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런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괴롭힘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상대를 공격하는 동안은 그를 괴롭히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하지만 공격이 끝나고 나면 상대가 괴롭힘당할 만했다거나 단 한 번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스스로 위로할 수 있다.그렇다면 자신이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진단법을 간단히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음 사항 중 일부가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주변의 누군가를 계속 속상하게 한다. 주변의 누군가가 당신에게 화를 내거나 당신의 행동에 관해 불평하거나 자주 울음을 터뜨린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런 반응은 괴롭힘의 조짐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은 스스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주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물어보든가 아니면 공감 테스트를 받아보는 게 좋다.
▶ 공격적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에게 큰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거나 망신을 주는 행동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언사도 포함된다. ‘어, 이봐라. 그렇게 한다 그거지. 겁이 없네’ 같은 냉소적인 언급이 그 예다.
▶ 불안한 사람들 사이에서 즐긴다. 동료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 전형적인 약자 괴롭힘의 조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집요하게 괴롭히거나 일을 잘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이 포함된다.
▶ 동료 직원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 대수롭지 않은 행동 같지만 터무니없는 소문은 그 직원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악성 소문에 휘말리면 직장에서나 사회적으로 패자가 되기 쉽다.
▶ 실적 평가에서 상사로서의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승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책을 박탈하는 행동이 포함된다. 아울러 함께 일할 때나 사교 모임에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계속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경우도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
직장 내의 괴롭힘은 공격적이며 지나치게 경쟁적인 행동을 보상해주는 분위기나 리더십이 형편없는 직장에서 나타나기 쉽다. 당사자는 더 이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쓰거나 회사가 해고할 수 있다.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심한 경우 신경질환 등 장기치료가 필요한 증상을 보이거나 직장생활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연구에 따르면 불링은 우울증·무기력증·현실도피(무단결근)·자신감저하·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
고용주로서 직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캐나다·호주·네덜란드·스웨덴·프랑스·덴마크 등 대다수 국가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만연하는지 정확히 인식하도록 세계적인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약자 괴롭힘에 관한 올바른 교육이 그 첫 단계다. ‘불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에 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듯이 ‘불링’과 관련해서도 그런 운동이 널리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 찬탈 고티어 뉴스위크 기자
※ [필자는 영국 웨스트민스터대학 심리학 교수다. 이 글은 온라인 매체 컨버세이션에 먼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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