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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택시’ 운영하는 코나투스 김기동 대표] “동승은 가장 효율적인 모빌리티 혁신”

[‘반반택시’ 운영하는 코나투스 김기동 대표] “동승은 가장 효율적인 모빌리티 혁신”

승차난 해소에 소비자 편익 제고 효과... “안전 확보 방안도 마련” 강조
“동승은 모든 참여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가장 효율적인 모빌리티 혁신 모델이다.” ‘반반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택시-모빌리티 혁신의 모델로 ‘동승(同乘)’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반반택시가 대표적인 동승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반반택시는 심야시간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이 택시를 함께 타고 요금은 절반씩 내는 택시-플랫폼 연계 서비스다. 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업체 간 갈등에서 소비자 편익은 빠져있다”면서 “동승은 모빌리티 업체의 좀 더 효율적인 이동 서비스 제공 노력과 택시 업계의 생존권, 그리고 소비자 편익 등 모든 부분에 합치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지적처럼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업체 간 갈등 탓에 소비자 편익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출범을 예고하면서 지난해 10월 불거진 택시 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간 갈등의 끝에 소비자 편익은 없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잡기 어려운 시간대(출·퇴근 시간 등)에 승차난을 겪는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로 ‘카풀’ 출시를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비싼 택시’를 내놓는 데 그쳤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사업자들이 구성한 ‘타고솔루션즈’와 연합해 출시한 ‘웨이고 블루’가 대표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이후 택시와 타다(플랫폼 운송사업자) 간 갈등도 비슷한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나투스가 내놓은 반반택시를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였다. 지난 7월 11일 정부는 스타트업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하며 택시 합승은 “여전한 불법”이라고 밝혔지만 “반반택시를 통한 합승(合乘)은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택시 합승은 1982년 이후 37년간 법으로 금지돼왔다. 그러나 손님이 직접 경로가 비슷한 사람과 동승을 요청한다면 합법이라는 예외를 적용했다. 반반택시 허용 6일 후 정부가 낸 ‘택시제도 개편방안’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사업을 제도로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담았다. 현재까지 반반택시가 유일한 모빌리티 부문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이란 점을 고려하면 동승의 제도화 가능성도 크다. 김기동 대표를 만나 반반택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반반택시는 어떤 서비스인가.


“반반택시는 이동 경로가 비슷한 사람끼리 택시를 앞뒤로 나눠 타게 하고 요금도 나눠 내게 하는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이다. 기사가 아닌 승객 간 합법적 동승을 중개한다. 반반택시로 택시를 호출하면 이동 경로가 70% 이상 같고, 서로 거리가 1㎞ 이내이며, 혼자 이동했을 때보다 동승 때 돌아가게 되는 추가 시간이 15분 이하인 사람들끼리 매칭이 된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기사가 하차 승객의 미터 금액을 입력하고, 앱이 승객 간 이동 거리 비율(우회율)을 계산해 요금을 자동으로 산정해 분배한다. 더 많이 돌아간 사람은 요금을 덜 내게 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동승과 합승은 같은 뜻 아닌가.


“자동차를 따위를 함께 탄다는 뜻에서 같다. 그러나 합승에는 ‘다른 승객이 있는 택시를 함께 탐’이란 뜻이 있다. 합승은 명백히 불법이다. 1982년 택시 합승이 전면 금지됐다. 과거 택시 기사의 합승 강요로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던 데다, 합승을 악용한 범죄까지 발생한 때문이다. 반반택시는 손님의 자발성이 핵심이다. 손님이 택시 기사에게 경로가 비슷한 사람과 동승하겠다고 먼저 요청한다면 합법으로 본다. 이를 동승이라는 말로 풀었다. 서울시 역시 동승을 합법으로 보고 있다. 반반택시는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택시를 함께 타게 된다. 다만 모든 시간대가 아닌 승차난이 심한 시간대(22시~04시)와 지역(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에 한정했다.”



법이 막은 합승이 어떻게 혁신이 되나.


“모빌리티는 이동 수단과 정보통신기술(ICT) 간 결합을 통한 더 나은 변화를 추구한다. 그동안 모빌리티 업체는 더 편한 이동을 위한 혁신을 시도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꺼내들었다가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은 카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카카오택시를 통해 택시 호출을 중계했던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승차난으로 부를 수 있는 택시가 없다는 알림은 그야말로 혁신의 필요였다. 그러나 카풀 서비스는 제한됐고, 대신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바로배차)’, 카카오T의 ‘스마트호출(AI로 배차확률 높은 기사 우선호출)’ 등이 나왔다. 택시로 대표되는 이동 수단의 호출 방법이 늘어나는 혁신은 일어났지만, 이를 쓰는 소비자의 편익은 침해된 절반의 혁신이 나타났다. 반반택시의 동승은 택시가 장거리 승객을 골라잡아 가면서 생기는 승차난을 해소하는 수단이면서 동승에 참여하는 사람도 이득이 되는 방식이다.”



동승이란 방안은 어떻게 나왔나.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공급도 함께 늘리는 기존의 혁신과 동일한 접근이었지만, 방법을 달리했다. 동승은 택시 한 대를 쪼개는 방법이다. 택시 대수는 늘지 않지만, 택시 1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급은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택시 기사도 동승을 선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가령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 판교로 가는 두 사람이 있다. 각각 택시를 타면 미터기 요금이 2만원가량 나온다고 가정하자. 반반택시로 택시를 호출해 동승하면 승객은 각각 절반인 1만원에 호출료 3000원을 포함한 1만3000원을 내면 된다. 두 사람 다 7000원씩 싸게 갈 수 있는 셈이다. 이들을 태운 택시 기사도 한 사람을 태워 이동할 때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택시 기사는 손님 두 명이 각각 1만3000원씩 낸 총 요금 2만6000원 중 반반택시 서비스 이용료 1000원을 제외한 2만5000원을 받게 된다. 같은 시간 같은 거리를 달렸지만 5000원 이득이 되는 셈이다.”



택시 업계가 반긴다고 들었다.


“지난 5월 규제 샌드박스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나자 택시 업계 모범운전자연합에서 정부가 실증특례 적용 요청 서한을 보내줬다. 택시 업계가 처음부터 반반택시를 지지해주진 않았다. 합승은 불법인데 사기꾼 아니냐, 합승으로 신고 당하면 택시만 피해를 본다며 문전박대 당하는 일도 잦았다. 과거 택시합승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를 IT기술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택시 기사들을 설득한 끝에 현재까지 약 3000명을 모집했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 후엔 먼저 문의해 오는 택시 기사도 늘었다.”



비용 편익은 얻을 수 있지만, 이용 편의는 낮지 않나.


“편하게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맞다. 다만 반반택시는 이동의 선택권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동시에 택시 동승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회원가입 때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앞좌석과 뒷좌석으로 자리를 지정하도록 해 최대한의 이용 편의를 확보했다. 반반택시가 혁신을 위해 한쪽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로 역할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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