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CEO UP & DOWN] 김승연 vs 이중근

[CEO UP & DOWN] 김승연 vs 이중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왼쪽),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UP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그룹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시름 놓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 집단거래국에서는 한화그룹이 그룹내 IT 서비스업체 한화S&C에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심사보고서에서는 한화계열사 86곳 가운데 29곳에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화S&C는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이 지분의 50%를,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와 삼남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이 각각 지분의 25%를 보유한 곳이었다. 공정위 사무처 집단거래국에서는 한화S&C가 2015년부터 2017년 9월말까지 한화 계열사 일감을 집중적으로 수주하면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분할과 합병을 거치면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높였다고 봤다. 실제로 한화S&C는 2017년 10월 에이치솔루션과 한화S&C로 물적 분할했고 분할 후 한화S&C는 한화시스템과 합병했다. 김승연 회장의 아들 3형제는 여전히 에이치솔루션의 지분을 100%들고 있다.

심판 기능을 담당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한화그룹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입증하려면 총수 일가나 그룹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넘어서는 부당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한화 계열사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와 관련해서는 증거자료 부족으로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고, 데이터 회선 및 데이터센터 서버 설치 공간 비용과 관련해서는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에 한화그룹에서는 5년간 이어지던 공정위 조사와 오너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건과는 별도로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DOWN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횡령·배임’ 혐의, 징역 2년6개월 확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총 4300억원 가량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04년 회사 돈 270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함께 2013~2015년에는 부영주택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다. 또 법인세 약 36억2000만원 가량을 포탈하고, 부실 계열사의 채권 회수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검찰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2018년 1심 판결에서는 공소사실 중 366억5000만원의 횡령과 156억9000만원의 배임을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020년 1월 2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배임 혐의 가운데 계열사 주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형을 2년6개월로 낮췄다. 2심 재판부에서는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하거나 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다는 점과 부영그룹이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지난 8월 27일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중근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풀려났다. 그러나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이 회장은 계속해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지난 5월에 탈장 수술을 위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심판대 오른 종투사 제도…기존 종투사들 향방은

2국내 경제전문가 30인이 예상한 '2025 한국경제'

3급등도 급락도 아니었다...'횡보' 비트코인 '10만 달러' 고지 넘을까

4LG화학, 나주공장 알코올 생산 설비 가동 중단..."비용 절감"

5여야의정협의체, 20일 만 와해...의료계 "정부·여당 해결 의지 없어"

6일주일에 네 번 나오라던 포스코...팀장급 주5일제 전환

7득남 '정우성', 이정재와 공동매입 '청담동 건물' 170억 올랐다

8 대한의학회·의대협회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중단"

9한국은행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 2% 밑돌며 안정"

실시간 뉴스

1심판대 오른 종투사 제도…기존 종투사들 향방은

2국내 경제전문가 30인이 예상한 '2025 한국경제'

3급등도 급락도 아니었다...'횡보' 비트코인 '10만 달러' 고지 넘을까

4LG화학, 나주공장 알코올 생산 설비 가동 중단..."비용 절감"

5여야의정협의체, 20일 만 와해...의료계 "정부·여당 해결 의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