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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도지사 “공시가 인하” 연대 모색

오 시장 “국민의힘 지자체장들과 공동 입장 표명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 참석하고 있다. 오 시장은 부동산 12일 공시가격 재조정을 위한 국민의힘 시도지사 간 연대를 강조한 바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공시지가 재조사와 조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시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공시지가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토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당시 서울역에 있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보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재조사해서 왜 동결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부산·대구·제주 지사 “부동산 정책 수정” 의지 내비쳐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시가격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두고 문제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에 재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긴급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수영구·해운대구·동래구 등 공시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산정의 오류와 착오사례 등을 수집 점검에 나선다. 점검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적극 요청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급격한 가격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상한제 기준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등 각종 부담 요인 해소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2일 대구시 확대 간부회의에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며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속도조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를 했다.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장들과 연대해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으로 고통 받는 서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위선적인 부동산 정책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각 지자체장들의 행보는 국민의힘 출신 시·도지사들의 연대로 변모하고 있다. 오 시장은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시지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 조정이 필요하다”며 “1년 동안 동결해야 한다는 제 주장을 관철시킬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대구·부산·서울·제주 5개 시도지사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주 안에 가시적인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다. 공시지가를 더 이상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정부에 개선을 촉구할 생각”이라며 “중앙정부가 고집스럽게 입장을 견지한다면 서울시 자체 차원으로라도 5개 시·도지사의 합의된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지사의 합심에도 실제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유세·건강보험료(건보료) 등 부담이 전반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주택 중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들은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건보료에 대해선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고, 지역가입자에게 재산공제를 확대해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월 2000원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각종 세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 상승이 실질적인 세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국토부가 오 시장을 비롯한 야당 시·도지사들의 공시지가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대목이다.
 
-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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