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는 못 해주지만, 세금은 내라고?'…뿔난 코인 투자자들
은성수 "암호화폐 잘못된 길", "그림 사고팔 때도 세금 낸다"
은 위원장 사퇴 청원 하루 만에 5만명 이상 동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뒤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보호 대상도 아닌데 과세 대상은 되느냐는 반발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금 부과에 대한 비판에는 "그림을 사고파는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낸다"며 "가격이 떨어진 것은 자기 책임 하에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4050은 부동산 투기하고 이제 와 2030 사다리를 걷어찼다", "깡패도 자리 보존을 명목으로 자릿세를 뜯어간다" 등의 의견을 내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은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던 22일에는 그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시작된 지 하루만인 23일 오후 4시30분 현재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거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다.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거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폐쇄될 예정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외는 가상화폐 산업으로 인정하는 추세
가상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인식이 해외와 비교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해외 여러 국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안에서 규제하려는 추세다. 일본은 정부가 승인한 가상화폐가 상장된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 일부 주는 면허 발행을 통해 가상 자산 취급 업체를 인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불서비스법, 홍콩은 증권형 가상화폐 거래 등의 방안을 통해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투기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가상화폐를 상품·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보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버스 ETF를 출시하기도 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가상화폐를 상품·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보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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