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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9억원→12억원 상향 고민...1주택자들 '조마조마'

대책 없이 끝난 與부동산 특위 첫 회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원→9억원 검토
시세 12억 아파트 재산세 100만원 감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의 부동산 대책 1차 회의가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특위 간사를 맡은 유동수 의원은 “6월 1일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지만, 결정된 것은 없었다.  
 
민주당 부동산대책위는 4월 27일 오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경감’,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7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와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회의 전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복지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회의 직후 유동수 의원은 “모두 열어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 제출된 법안과 의원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놓고 당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수도권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30에서 40년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반면 2·4 정책 기조(주택공급 확대)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기도 했다. 결국 이 논란의 종지부를 다음 달로 미룬 셈이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진선미 특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부세율 인상 6월 1일, 규제 완화시 1주택자 혜택은?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5월까지 내놓겠다고 한 것은 종부세율 인상 시행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이다. 종부세 기준을 완화한다면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재산세 감면 상한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의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시세 12억원, 공시가 8억원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는 지금보다 100만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12억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들이 여당의 정책 기조 변화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에 3.7%에 이른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지난해 30만9300여 가구에서 올해 52만5000여 가구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16% 수준이다. 하지만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면 2.6%만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 12억7000만원, 공시가격 8억7800만원의 동작구 상도동 상도더샵1차 전용 84㎡의 재산세는 218만원에서 120만원으로 98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당이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안정세를 찾아가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을) 팔라는 정부와 여당의 신호를 지켰다가 이익을 본 투자자가 없다. 결국 버티면 이긴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매물을 내놓기보다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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