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초장기 주담대 등장…3억원 월 상환금 119만원→99만원
차주별 DSR 40% 적용, 2023년 7월엔 전면 확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대로 관리
정부가 서민과 청년층의 어려움을 키우지 않도록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한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더 강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차주 적용을 점차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율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청년 등 주택 구매 위한 ‘40년 초장기 모기지’ 신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먼저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가 청년층의 어려움을 키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경우 대출 취급 때 미래 예상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해 서민과 청년층의 주택 구매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40년 초장기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보금자리론 요건에 맞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내준다.
현 보금자리론 만기가 10년 더 늘어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40년 만기 상품의 3억원 대출(이자 2.5%)을 받으면 월 상환 금액은 99만원이다. 30년 만기(119만원)보다 20만원 감소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을 도입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 됐다”면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더 깐깐하게” 차주별 DSR 40%
정부는 현재 은행 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는 DSR을 차주 별로 맞춰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DSR 40%를 적용받는 차주는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이다. 정부는 차주 별로 DSR 40%를 적용할 경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은행권 전면 적용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2023년 7월까지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DSR 지표를 낮추면 일명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을 막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규제 강화는 대출 증가율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대비 4.1%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7.9%로 뛰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로 맞추고 내년에는 4%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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