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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하려면 20% 공공임대로 내놔야”

국토부, 도정법·정비사업 개정안 입법 예고
공공재건축 시 기존 가구수의 1.6배 공급
'닭장 아파트' 우려 지적에 규제 완화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지는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지는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5000가구를 공급하면 그 중 1000가구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이 된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2020년 발표한 5·6대책(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8·4 대책(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 주도 사업으로 2025년까지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로 서울에서 주택을 지으면 전체 가구 수의 20%,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집을 지으면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건축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종전 가구 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단지 또는 인근 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곳에서는 이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시 기존 가구 수의 2배를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 규정을 따르면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좁은 면적에 높은 건물이 빼곡히 들어차는 이른바 ‘닭장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다. 지자체는 공공재건축에서 종 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를 주택으로 인수해 절반씩 공공 분양과 공공임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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