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DOWN |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라임사태로 이번엔 ‘법인 기소’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KB증권 법인 기소…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양벌규정 따라 형사 책임 인정되면 민사소송 영향 클 것

과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결정을 받았던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에겐 ‘법인 기소’가 또 다른 시련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6월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양벌규정이란 위법 행위에 대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등 업무 주체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뜻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KB증권 임직원 5명과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라임 모(母)펀드가 투자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위험자산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이 펀드에 편입되는 자(子)펀드 167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
는다.
검찰은 또 KB증권 임직원들이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1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펀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하면서 고객들에게 펀드 판매수수료가 없다고 표시·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KB증권 측은 “직원들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한 바 없고 회사는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바가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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