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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DOWN |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라임사태로 이번엔 ‘법인 기소’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KB증권 법인 기소…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양벌규정 따라 형사 책임 인정되면 민사소송 영향 클 것

 
 
박정림(왼쪽), 김성현 KB증권 대표.[KB증권]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투자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KB증권을 재판에 넘겼다.  
 
과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결정을 받았던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에겐 ‘법인 기소’가 또 다른 시련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6월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양벌규정이란 위법 행위에 대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등 업무 주체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뜻한다.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쳐 처벌로서 의미는 크지 않지만 형사적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들의 손실보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KB증권 임직원 5명과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라임 모(母)펀드가 투자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위험자산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이 펀드에 편입되는 자(子)펀드 167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
는다.  
 
검찰은 또 KB증권 임직원들이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1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펀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하면서 고객들에게 펀드 판매수수료가 없다고 표시·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KB증권 측은 “직원들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한 바 없고 회사는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바가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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