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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H 재산보험 '입찰 담합' 의혹, 6개 보험사 조사

손보사 KB·롯데·DB·MG·현대해상·메리츠화재
2018년 제기된 짬짜미 의혹, 3년 만에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입찰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공정위 도마 위에 올려진 곳은 KB손해보험(손보)를 비롯해 롯데손보·DB손보·현대해상·MG손보·메리츠화재 6개사다. 
 
담합 의혹은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가입’ 용역에서 불거졌다. 이 보험은 전국 임대주택과 그 부속 건물들이 화재·폭발 등 재해로 피해를 보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에 관한 것이다. 임대주택 등 보험가입물의 가액은 72조4500억원, LH가 제시한 설계금액은 165억5000만원이었다. 
 
이 입찰에서 당시 6개사가 연합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들은 각각 10~39%의 지분율로 공동 입찰에 나섰고 낙찰 금액은 153억9000만원이었다. 설계금액의 93%에 이르는 수준이다. 163억원2000만원을 써낸 삼성화재는 탈락했지만, 나중에 낙찰업체들로부터 위험분산용 재보험을 수주했다.
 
논란이 된 것은 당시 선정된 컨소시엄의 예상 보험료와 낙찰가율이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 때문이다. 2016년 롯데손보가 낙찰받은 금액은 설계금액(62억원)의 39.7% 수준인 24억6000만원이었다. 2017년엔 35억9000만원(설계금액 72억원·낙찰가율 49.9%)을 적어 낸 KB손보·MG손보가 계약을 따냈다. 이 때문에 2018년 입찰을 두고 보험업계에선 선정 업체들이 담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설계금액의 90%를 웃도는 낙찰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이 발생한 지 3년 만에 공정위는 당시 입찰에서 선정됐던 6곳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 측은 조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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