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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수료 낮춘 네이버, ‘비싼 수수료’ 논란 넘어설까

결제방식별 부과에서 매출 규모별 부과로 개편
카드·포인트 수수료 중심으로 인하 효과 볼 듯

 
 
네이버페이 화면. [사진 네이버]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 그간 카드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며 지적받아온 네이버가 오는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은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주문관리 서비스의 수수료율을 오는 31일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진 신용카드·체크카드와 네이버페이 포인트(이하 포인트) 등 결제방식별로 다른 수수료를 받아왔다.  
 

영세 사업자는 포인트 수수료에서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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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식에 따른 차이가 사라지면서 매출액이 3억원보다 적은 영세 사업자가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됐다. 앞으로 영세 사업자는 결제방식과 상관없이 수수료로 2.0%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 영세 사업자는 결제방식에 따라 많게는 3.4% 수수료(포인트 결제)를 부담해왔다. 포인트 결제액 자체도 적잖은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관계자는 “포인트 결제액 규모가 카드에 이어 두 번째”라고 밝혔다.
 
매출액 30억원 이상 일반 사업자도 누릴 혜택이 없지 않다. 이들은 앞으로 3.3% 수수료를 물게 된다. 이들은 지금껏 카드 결제나 포인트 결제 때 3.4% 수수료를 내왔다. 내린 정도는 0.1%p로 작지만, 결제액 규모로 볼 때 일반 사업자들이 보게 될 혜택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네이버페이 전체 결제액 규모는 25조8000억원에 달했다. 
 

“네이버페이 수수료, 단순 결제 수수료 아냐”

한편 네이버의 이번 개편은 카드사와의 오랜 갈등이 바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를 회원사로 둔 여신금융협회는 2.0%에서 3.5%에 달하는 네이버페이 수수료가 과하다고 지적해왔다. 반면 카드사가 받는 결제 수수료는 0.8~1.6%. 이런 요율 차이 때문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네이버 측은 “네이버페이 수수료는 고객관리·매출분석 등 주문관리 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된 것”이라며 “단순 결제대행 수수료는 1.0~1.5%”이라고 반박해왔다. 이번 개편에서 네이버가 수수료율 산정 기준을 매출액 규모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제방식에 따른 수수료 부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소상공인 수수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라며 “네이버가 예상되는 논란에 대해 선제 대응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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