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1년 만에 백지화
세입자 내쫓는 부작용…임대차법과 충돌
토지거래허가 강화, 전세난 심화도 영향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했던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안이 1년만에 백지화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조응천 의원이 지난해 6·17 대책 내용을 담아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2년 실거주’ 조건은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6·17 대책 등을 통해 재건축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면 내놓은 정책 중 하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2020년 9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개정된 임대차법과의 내용 충돌 문제도 제기됐다. 개정된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임대한 집에서 4년은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2년 실거주를 이유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시행된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 추진단지가 많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집값이 비싸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만큼 실거주하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성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전세난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가 실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재건축 추진 중인 집으로 들어오면서 세입자가 밀려났고, 이 때문에 전세난이 심화했다는 해석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6월보다 4억9148만원 오른 약 6억2678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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