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자회사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도입' 완료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 제주은행이 내부등급법(IRB) 도입을 승인받았다.
신한금융은 제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 도입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신한지주 자회사 중에는 신한은행, 신한카드에 이어 3번째다.
내부등급법이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부도시손실률·부도시 익스포저)를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한금융은 제주은행의 자체 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등급법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10월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준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현장 점검 등을 거쳐 3년 만에 승인을 받았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지난 2016년 12월에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했다.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상승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으로 개선된 자본비율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한금융은 제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 도입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신한지주 자회사 중에는 신한은행, 신한카드에 이어 3번째다.
내부등급법이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부도시손실률·부도시 익스포저)를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한금융은 제주은행의 자체 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등급법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10월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준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현장 점검 등을 거쳐 3년 만에 승인을 받았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지난 2016년 12월에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했다.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상승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으로 개선된 자본비율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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