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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코로나19, 1년' 청년층 현 지표는?

6월 기준 구직단념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게시물이 붙어 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구직단념자는 5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6000명 늘었다. 이는 2014년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이다. [연합뉴스]
 

통계청,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은 20일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조사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현 상황이 취업률 등 지표로 나타날 전망이다.
 
통계청은 매년 15~29세 청년층의 취업 관련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조사에서 청년층 취업자는 37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3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1.4%포인트 하락한 42.2%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7%였다. 이는 통계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과방위, '구글 갑질방지법' 전체회의 상정 여부 결정

국회는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을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법안이 회의에 상정되면 구글의 인앱결제법 적용 유예 조처가 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한 앱 개발사들의 반발이 1년째 계속되면서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조처 시기를 6개월 미뤘기 때문이다.
 
인앱결제(in-app purchase)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지난해 7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는 방침을 처음 알렸다. 하지만 콘텐트사들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해 11월 인앱결제 강제 적용 시기를 오는 10월 1일로 한 차례 늦췄고, 지난달 말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콘텐트 앱은 수수료를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도 구글이 다시 한번 한 발 물러난 셈이다.
 
구글은 지난 16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공식 블로그에 공지사항을 올려 “개발업체에서 받은 피드백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개발자에게 (인앱결제 적용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은 오는 2022년 3월 31일까지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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