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백신보험' 봇물…생보협 "명칭 제대로 써라"
백신 접종률 높아지며 '아나필락시스 쇼크' 부작용 대처 보험 잇따라 출시
제휴사들, 플랫폼서 '코로나 백신보험'으로 홍보…소비자 오인 우려
생보협 "판매 생보사 2곳에 정확한 명칭 쓰라 지침"
생명보험협회가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판매 생명보험사 2곳에 '코로나19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백신 부작용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진단하는데도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코로나 백신보험 이벤트' 봇물…우려 커지자 조치
이번 지침은 생보협회가 광고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백신보험 명칭' 사용에 대한 문의를 두 보험사로부터 받았고 이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최근 국내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며 일부 생·손보사들은 지난 3월 이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을 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생보사들 중 라이나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판매 중인 상품의 명칭은 각각 '안심되는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 'm아나필락시스보험'이다.
이 보험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전용 보험'이 아니라 백신 부작용 중 오로지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진단비(보험금)를 받는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이들 생보사들과 협업한 온라인 플랫폼사들이 홍보물에 이 상품을 '코로나 백신보험'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해왔다.
라이나생명은 뱅크샐러드와,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카카오페이와 제휴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다른 생보사 중에서는 NH농협생명이 지난 7일부터 '아나파스면 NH국민안심보험'이라는 상품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쇼크진단을 보장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회원사 2곳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보험 광고물에서 상품을 지칭하는 문구를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명확히 해달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등에 코로나 백신보험으로 홍보되고 있는 부분은 이번주나 다음주까지 모두 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향후 관련 보험을 출시하는 보험사에도 이러한 지침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손보사들도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보험을 판매 중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은 기존 건강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고, DB손보, 캐롯손보, 하나손보 등은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 형태로 제공한다.
판매 손보사들도 토스나 티맵모빌리티, 모두투어 등 여러 회사들과 협업해 해당 보험 무료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토스, 캐롯손보는 티맵모빌리티, 하나손보는 모두투어와 제휴해 무료 가입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현재 토스나 티맵모빌리티, 모두투어 등은 해당 상품을 자사 온라인 플랫폼 및 사이트에서 '코로나 백신보험'으로 홍보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보험', 향후 문제될까
이 상품은 엄연히 아나필락시스 진단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업체들이 '코로나 백신보험'으로 홍보할 경우 소비자들은 이 보험이 모든 부작용을 보장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 광고 심의상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상품 이름은 '아나필락시스 보험'이고 보장 범위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다"면서 "다만 온라인 플랫폼사 등 타사와 제휴해 판매하는 경우 '코로나 백신보험'으로 홍보되고 있어 이 부분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보험은 아나필락시스 진단시 보험금을 주지만 그 사례가 매우 드물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이 지난 11일 기준(코로나 예방접종 19주차)으로 발표한 백신 접종 실적은 총 2065만3124건으로 이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는 442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의심 신고라 실제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더욱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이상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총 10만3151건(0.5%)이었고 94%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을 동반한 사례였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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