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0만원에서 3배 증액했지만 최대 금액 받는 인원 3000명에 못 미칠 수도
매출 높을수록 지원금 많아… 매출 하락폭 더 큰 영세 자영업자 해당 안돼

“이번 추경의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내용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9일, 2차 추가경정안에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예산안을 기존 2조1454억원에서 2조9300억원을 추가해 총 5조754억원을 의결했다. 소상공인들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증액된 희망회복자금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전례를 비춰봤을 때 최대 3000만원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매출 6억원 넘어야 최대 3000만원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여야는 추경안이 코로나19 4차 대확산 이전에 편성됐고, 지원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해 규모를 늘렸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인 ▲매출 8000만원 미만 ▲매출 8000만~2억원 미만 ▲매출 2억~4억원 미만 ▲매출 4억원 이상으로 나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4개 구간에 매출액 6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했다.
지원 단가도 높였다. 여야는 집합금지 업종(장기) 기준 ▲매출 8000만원 미만 500만원(100만원↑) ▲매출 8000만~2억원 미만 700만원(200만원↑) ▲매출 2억~4억원 미만 1000만원(300만원↑) ▲매출 4억~6억원 미만 2000만원(1100만원↑) ▲매출 6억원 이상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요컨대 지난해 매출이 6억원 이상이고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간 받았던 업체라면 지원금 최고액 수준인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이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린 이유는 정부 안(900만원)대로 집행될 경우 혜택받는 소상공인이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에 따르면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 조치 기간(장기·단기), 규모(연 매출 4억원·2억원·8000만원), 업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96만 명) 가운데 최대 900만원을 받는 인원은 3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0.3%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만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받는 평균 금액은 1인당 약 305만원으로 나타났다. 7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1.0%(1만명), 500만원은 7.1%(6만8000명)다. 이어 400만원 18.9%(18만1000명), 300만원 23.8%(22만8000명), 250만원 30.1%(28만9000명)였고, 200만원 18.9%(18만1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산자중기위가 의결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희망회복자금 규모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받는 금액은 기존 정부 안보다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대 30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3000명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안을 토대로 이동주 의원실이 추산한 최대 900만원 지급 대상은 매출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이었기 때문이다. 최대 3000만원을 지급받는, 매출 6억원 이상 기록한 소상공인은 더 적을 수밖에 없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당초 정부 안보다 대폭 증액한 추경안이 의결되면서 나름대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대 3000만원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의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매출 적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역차별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경 검토 보고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인 ‘희망회복자금’이 매출이 클수록 지원단가가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 감소액이 더 큰 소상공인이 오히려 더 적은 지원을 받는 사례 등 일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매출 5억원을 기록한 곳이 1000만원 매출이 감소했다면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반면, 매출 4000만원을 내던 곳은 2000만원의 매출 하락을 기록했더라도 400만원을 받는 데 그치게 된다. 실제 매출액 감소 폭은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 절대 규모에 따라 지원 단가를 정하다 보니 실제 피해가 지원 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최대 3000만원 지급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정이 인상에 뜻을 모았을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전체 증액 규모와 상한선은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정해질 공산이 크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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