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유흥업소 사용 불가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 위치 따라 달라
정부, 용도 제한 기준 지난해처럼 적용 방침

1인당 25만원씩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동네 마트나 식당·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와 마찬가지로 대형 마트를 비롯해 백화점·온라인몰·유흥업종·노래방·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은 이를 받는 사람이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상품권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전통시장·동네마트·주유소·음식점·카페·빵집·편의점·병원·약국·미용실·안경점·서점·문방구·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하지만 대형 마트나 백화점·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한 브랜드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사용 기준에 따르면 가맹점(대리점)과 직영점은 사용 제한 규정이 달랐다. 대리점이라면 어디든 거주지역에서 재난 지원금을 쓸 수 있었다. 반면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본점 지역)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으로 스타벅스를 이용하려면 서울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100% 직영점으로 운영하는데,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도 일부 직영점이 있지만, 대부분은 가맹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과 관계없이 거의 다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은 5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같은 해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정부는 작년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갓 잡은 갈치를 입속에... 현대판 ‘나는 자연인이다’ 준아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1/21/isp20251121000010.400.0.jpg)
![딱 1분… 숏폼 드라마계 다크호스 ‘야자캠프’를 아시나요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1/09/isp20251109000035.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전가 못한다…위반시 행정제재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이데일리
변요한♥티파니 영, '애정 가득' 자필 편지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광주 도서관 붕괴` 시공사 압수수색, 관계자 출국금지…수사 속도(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불닭볶음면이 만든 1조 매출…삼양식품 신용등급도 상승세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용호상박 K바이오] ADC ‘항체’ 기반 지놈앤컴퍼니와 에임드바이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