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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재벌 3세 사망’ 강남 성형 집도의,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이유는

법원 "사망과 인과관계 인정 안돼"…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만 벌금

법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지난 2020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홍콩 재벌 3세가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B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A씨의 다른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며 피해자 사망과 A씨의 혐의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강 판사는 “피해자의 부검 기록과 법원 감정 결과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사망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상당 부분 있으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B씨 역시 의료해외진출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사문서위조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B씨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일주일 전 1차 수술을 받을 때 수술동의서에 직접 서명했는데 그때 서명한 동의서와 이 사건 동의서 양식과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다”며 “환자가 피고인에게 수술동의서를 대신 작성해달라고 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홍콩에서 온 한 여성이 지난 2020년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여성이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여성은 수술 당시 프로포폴 주입 등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수술 전 피해자에 대한 약물 검사 등을 하지 않고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형외과가 아닌 정형외과 전문의이던 A씨는 수술 당시 마취과 전문의 없이 홀로 수술을 집도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는 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함께 받았다.검찰은 A씨를 지난 2021년 12월 불구속기소 했다. 병원 상담실장 B씨는 수술동의서에 피해자가 표시한 것처럼 서명을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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