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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만원 물린 고객도”…‘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사태, 쟁점은?

2019년 1월 탄생한 쇼핑‧외식 할인 결제플랫폼
‘충전시 20% 무제한 할인’…티몬‧11번가서 판매
불안한 수익구조에 무허가 영업까지…예견된 사고
고객 선불금 보호받을 방법은 없어…커지는 책임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머지포인트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무제한 20% 할인’을 앞세워 인기를 끌었던 머지플러스가 돌연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하고 나서면서다.

눈 뜨고 포인트가 날아가게 생긴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본사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수백명이 몰려들었다. 관련해 경찰 신고가 빗발치는 가운데 절도 신고도 동시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머지포인트 앱에는 남아있던 100여 곳의 프랜차이즈마저 모두 가맹을 해지한 상황. 현재 머지포인트로 사용가능한 가맹점은 단 한 곳도 없다. 
 
서비스 축소를 알리는 머지포인트 공지. [사진 머지플러스 공지 캡처]
 
머지플러스 측은 회사와 얽혀있는 이슈를 해소한 뒤 하반기 내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4년 전 외식혁명을 외치며 탄생한 스타트업은 어쩌다 먹튀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일까. 
 

머지포인트 인증 행렬…“2380만원 날렸다”  

논란의 핵심은 머지포인트다.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쇼핑·외식 할인 결제플랫폼으로, 2019년 1월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머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품권과 비슷한 개념이다. 바우처형인 머지머니와 구독형 상품인 머지플러스 판매가 회사의 주 수익모델이다.  
 
머지포인트 앱 다운로드 화면. [사진 앱 캡처]
 
머지머니 10만원을 충전한다고 가정해보자. 소비자들은 이커머스 딜을 통해 20% 할인율로 약 8만원을 선불 결제한다. 8만원을 결제했지만 2만원이 더해진 10만원이 머지머니로 적립되고 쇼핑·외식 가맹점에서 바코드를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현장에서 통신사 카드 등과 중복할인까지 가능한 결제방식. 말 그대로 최저가 구매가 머지머니로 가능한 셈이다.
 
충전 때마다 매번 20% 할인된 가격으로 심지어 무제한 할인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머지포인트는 앱테크족이나 사회 초년생,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머지포인트의 누적 이용자는 100만명, 일평균 접속자수는 20만명에 달한다. 최근까지도 월평균 300억∼400억원 수준의 거래규모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 가맹점도 많았다. 머지플러스와 제휴 또는 협업을 발표한 하나금융지주와 KB국민카드에 다르면 머지포인트 가맹점은 대형마트, 편의점, 카페 등을 중심으로 6만~8만 곳이다. 브랜드 수만 200여개가 넘는다.
 
머지머니 2380만원 인증과 사용가맹점.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런 장점들로 머지포인트를 미리미리 충전해놓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11번가, G마켓, 티몬 등 이커머스를 통해 수시로 머지머니 할인판매 딜이 진행되면서 무더기로 팔려나갔다. 업계에선 머지포인트 발행액을 최소 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론 그동안 충전을 해놓고 사용하지 못했던 머지머니 인증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소액 규모의 피해자가 대부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머지포인트를 이용했던 사람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한 사이트에선 2380만원, 또 다른 커뮤니티에선 1000만원까지 피해를 본 피해자도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예고된 참사…고객 선불금 보호받을 수 없어  

업계에선 머지포인트 사태가 예고된 참사라고 입을 모은다. 이 사업모델은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경고가 제기돼 왔을 정도다. 20%라는 높은 할인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가 적자를 고스란히 감당해야하는 수익구조기 때문이다. 
 
게다가 머지플러스의 자본금은 30억원 수준. 투자유치를 받거나 계획도 알려진 바 없다. 1000억원 이상 발행된 상품권 결제를 애초에 책임질 수 없는 구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커머스 머지포인트 '딜'. [사진 화면 캡처]
 
무허가 상태 영업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를 상품권 발행업이라며 사업을 영위해왔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금융당국의 제재 없이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2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로 등록한 뒤 영업을 해야한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자금을 보호할 수단도 없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머지포인트 측이 머지머니는 미사용분에 한해 구매가격의 90%를, 머지플러스는 할인금액 차감 후 90%를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선 사실상 지급불능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무허가 상태 영업이라 회사가 도산할 경우 고객 선불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금융당국의 책임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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