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조, 17일부터 풀린다… 최대 2000만원 지급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전력 사업체에 내일부터 1차 신속지급
17~18일은 사업자번호 ‘홀짝제’로 신청 접수, 당일 지원돼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오는 30일부터…총 130만 명 혜택
올해 2차 추경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이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등 크게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 7월 6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업체에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400~2000만원, 6주 미만인 곳은 300~1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을 제한받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200~900만원을 지원한다. 금액은 영업제한 기간에 따라 다르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250~900만원, 13주 미만일 경우 200~4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277개 경영위기 업종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다.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한 112개 업종보다 165개 늘어난 277개 업종이 지원받는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안경·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이들은 업종별 매출 감소율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400만원을 받게 된다.
당장 오는 17일부터 지원받는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정부는 해당자를 대상으로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 초반 이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시행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금은 17~20일에는 신청 시간대에 따라 당일 낮부터 하루 4차례로 나눠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을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 대상자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새로 추가됐거나 올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한다. 1·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178만 명)의 73% 정도인 130만 명이다.
궁금한 사항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 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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