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 희망회복자금 접수 시작…방역 이행 시 최대 2000만원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차등 지급
홍남기 “9월 말까지 2차 신속 지급…90% 집행 목표”
정부가 오늘 17일부터 소상공인 등을 위한 네 번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 이날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 이상을 포함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0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사업체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정부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 혹은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소기업이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방역수준·방역조치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우선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기간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을 6주 이상 받은 사업체에겐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만~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다.
아울러 해당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만~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만~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에서 1개라도 감소가 있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한다.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은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만~4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집행이 문제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2주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9월 말까지 2차 신속지급을 완료해 90% 집행률을 달성하고 이후에는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 지급, 이의 신청 등을 통해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홍 부총리는 4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이달 중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소상공인 세정지원과 사회보험료·공과금 유예 등 기존 대책 연장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모든 금융권 대출 보증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여부와 관련해서도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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