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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코로나19 추가 백신 오늘 인천공항 도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추가 물량 약 160만1000회분이 1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사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합뉴스]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추가 확보 국내 공급 

정부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약 263만회분을 추가 확보했다. 우리 정부가 각 제약사와 직접 계약한 백신 물량 중 일부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화이자 백신 160만1000회분이 18일 오전 11시15분께 KE8518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3만6000회분을 출고한다. 이 공장에서는 17일에도 백신 110만회분이 출고됐다. 
 
이날 확보되는 물량을 합하면 한국은 이달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71만9000회분, 화이자 백신 573만1000회분을 확보하게 된다. 모더나와 얀센의 백신까지 합하면 모두 1415만3000회분이다. 
 
정부는 향후 백신별 세부 공급 일정에 대해 제약사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쟁점 토론회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전문가 및 노사단체 토론회를 개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시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달 중대재해 기준과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을 명시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오는 23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앞서 한국경영장총업회(경총)이 지난 1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에서는 세부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업성 질병 중증 관련 기준을 비롯해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기업들이 지켜야 할 사안들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중대재해가 명백히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면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데, 현행법이나 시행령 제정안만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당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해 법집행기관 스스로 기업의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수사해야할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기업들이 의무규정을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며 “기업들이 알아서 관계 법령을 찾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로, 열사병 등 경미한 질병도 여과없이 중대산업재해로 포함시켜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의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 취지와 경영책임자 지위를 고려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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