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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면허 취소법’ 논의 속도 붙나…‘수술실 CCTV’ 법안소위 통과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여·야 합의
“CCTV 위치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
대리수술·의료분쟁 문제 해소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진은 수술실 CCTV가 설치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 모습. [연합뉴스]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드디어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무면허자의 대리 수술’, ‘위법 의료인의 면허 취소’ 등 의료계의 다른 쟁점들에 대한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6년여 만에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3일 법안 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수술실 CCTV’ 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사안이었던 CCTV 설치 장소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설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촬영은 환자·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도록 했다. 환자·보호자 요청 없이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는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할 경우 중재·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안 되는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의 경우 등이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유령 의사 대리 수술’ 같은 의료 사고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의료 분쟁 시 그동안 환자 입장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웠던 입증의 어려움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개정에 속도가 붙은 데에는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여론이 악화한 영향이 컸다. 환자단체가 2014년부터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 운동을 시작한 이래 올해 인천·광주 등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데 따른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신속하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 운동이 7년여 만에 결실을 보았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자축했다.  
 

의협 “의사 신뢰 훼손, 의료인 인권 침해” 반발

다만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와 의사 사이의 불신 조장 등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25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용, 정보 유출 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시행령에선 그와 같은 내용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 지난 2월 복지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인·의사 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논의도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이 개정안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은 이후 5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의료인은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료인은 유예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한 번 면허를 취소당한 뒤 다시 취득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저지를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협은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의사 총파업을 돌입하겠다고 나서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의협은 “의료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 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의 극심한 반감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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