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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포레자이’ 취득세 논란, 입주 한달 앞두고 바뀐 공제액 통보

분양계약 당시보다 낮아진 건축비…부가세 공제 혜택 줄어
시행사 "단순 표기 실수" VS 업계 관계자 "발생하기 힘든 일"

 
 
위례포레자이 단지 전경 [중앙포토]
 
올해 5월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위례포레자이’가 세금 논란에 휩싸였다. 분양 당시 입주자 모집 공고에 기재됐던 건물가격(건축비)을 최근 시행사가 대폭 낮춘 가격으로 정정해 다시 계약자들에게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물가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부가세) 공제액이 줄면서 계약자들은 가구당 최고 140만원까지 올라간 주택 취득세를 내게 됐다. 
 
25일 위례포레자이 입주민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단지를 분양 받은 대다수는 소유권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당초보다 높아진 주택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다. 우선 단지 전체로 따지면 이들의 피해 금액은 약 4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입주민 대표위원회와 일부 계약자들은 올뉴하우스개발과 GS건설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앞두고 변경 내용 통보, "매우 드문 사례"

입주 아파트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대지가격와 건물가격을 포함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용 85㎡ 초과 세대 분양시 건물가격에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이는 분양가에 반영된다. 전 세대가 전용 85㎡ 초과 타입에 속하는 위례포레자이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공급 금액에는 취득세가 미포함돼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신 부가세는 취득세 납부시 공제 받을 수 있다. 
 
위례포레자이 전용 95㎡ A타입 고층 대지가격·건물가격 변화 [올뉴하우스개발]
 
그러나 입주민들에 따르면 사업 시행사 올뉴하우스개발은 지난 4월 입주가 한달 앞으로 다가와서야 입주 예정자들에게 연락한 뒤 기존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에서 대지가격·건물가격·부가세가 대폭 변경된 ‘위례포레자이 부가세 금액 정정 안내’라는 자료를 발송했다. 이 자료를 보면 건물가격과 이에 따른 부가세는 내려갔고, 대지비가 그만큼 올라 분양가격은 기존 그대로다.  
 
계약자 입장에선 이미 잔금까지 모두 지불한 상태에서 공제액이 줄면서 실질적인 취득세 부담만 더욱 늘어난 셈이다. 일부 계약자들은 시행사 올뉴하우스개발이 건물 가격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기존보다 66억원 절감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는 "단순히 모집공고에 대지비와 건축비를 바꿔 쓴 실수"라면서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송구하나 우리(올뉴하우스개발)가 이익을 본 것은 없으며 오히려 세금 신고를 잘못한 부분 때문에 가산세까지 납부하면서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례포레자이 논란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발생하기 힘든 매우 드문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공공택지인 위례신도시 A3-1블록에 조성된 위례포레자이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데다 입주자모집공고 역시 지자체 승인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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