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인재 모여라” 스톡옵션 비과세 5000만원까지 상향
중기부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 벤처보완대책’ 발표
스톡옵션 과세 부담 개선, 인재 유치 민·관 협력 투자 확대
문 대통령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 통과 돕겠다”
정부가 ‘제2벤처 붐’을 확산하기 위해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의 주된 통로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관련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세계적인 벤처강국으로 자리잡기 위한 1조원 규모 창업 전용 펀드와 2000억원 규모 인수합병(M&A) 펀드도 조성한다. 특히 기업공개(IPO) 외에도 M&A 등의 방식으로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을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벤처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인수합병(M&A)·회수시장 활성화 등 ‘3대 전략 및 31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를 통해 미국·중국·인도에 이은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벤처특별법 일몰기한 폐지해 상시법으로 전환
스톡옵션은 자본력이 부족한 혁신 벤처 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초기 창업기업은 임직원들에게 당장 연봉을 높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스톡옵션을 부여해 향후 임직원들이 근로 성과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
스톡옵션은 주식으로 바꿀 때 소득세를 내거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여기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이에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은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인 벤처특별법의 일몰기한을 폐지해, 이를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안도 밝혔다.
투자대상은 국내 기업은 물론 국내-해외기업간 합작법인(조인트벤처), 한국인 창업 해외 기업까지 확대했다. 해외 벤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 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매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유망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컨설팅(90개사), 해외 진출 집중성장캠프(20개), 기술매칭형 합작법인(18개사) 설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지 액셀러레이터(아이디어·비즈니스·자금·인력 등을 제공해 신생 기업의 성장을 돕는 단체)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민간투자자 인센티브 부여하고 M&A 벤처펀드도 확대
창업 초기 기업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운용, 관리 보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도 추진한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도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창업초기펀드도 1조원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IPO 위주였던 투자 회수 수단은 M&A 등으로 넓혀나가기로 했다. 기업의 인수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M&A 보증을 신설하고, M&A 벤처펀드 규모는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인수합병 벤처펀드는 상장법인이 펀드당 20%만 투자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하고, 벤처펀드만 100% 출자할 수 있었던 것에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해 피인수기업의 대주주 출자도 허용할 계획이다.
M&A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의 1회 50% 초과취득에서 동일사업연도 내 50% 초과취득으로 바꾼다.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는 기존에는 비상장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중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제한했었으나, 창업 후 3년 이내인 우수 기술기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IPO와 자금조달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도 손본다. 현재는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해 사업상 불편을 초래했는데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SPAC 소멸 합병시 사업목적·지분보유·사업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인정해 과세이연 특례가 가능토록 한다.
“닷컴에서 유니콘으로 기업가치 향상 고무적”
문 대통령은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며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년전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IT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고 이제는 2세대 후배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있다”며 “제2벤처 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 붐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연설했다.
2000년대 초반 정부 주도 지원과 ‘닷컴 기업’ 중심의 제1벤처 붐에 이어, 최근엔 시장과 민간 주도의 제2벤처 붐이 불고 있다. 중기부는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유니콘은 2017년 3개에서 15개로 5배 증가했다”며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예비 유니콘도 357개에 이를 정도로 혁신기업층이 두텁게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지난 1년간(6월 말 기준) 벤처기업 고용은 6만7000여 명이 늘어났고 고용증가율은 10%를 넘어섰다. 벤처기업 고용(70만명)은 2020년말 기준 4대 대기업 그룹 수준(상시근로자 69만8000명)으로 성장했으며, 증가한 고용인원의 약 38%가 29세 이하 청년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역할을 하고 있단 평가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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