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병원·선별진료소 등에 1930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234 곳 의료기관에 개산금 1808억 지급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122억 제공
정부가 오는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과 선별 진료소 등에 이달 손실보상금 총 1930억원을 지급한다.
의료기관 234개소에 1808억원, 영업이 정지되거나 업장이 폐쇄된 일반영업장에는 12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17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중앙·지방정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어림셈으로 갚는 것)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17차 개산급 중 환자 진단과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234곳에 지급하는 금액은 약 1808억원이다.
감염병 전담병원을 비롯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148곳)에는 약 1733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약 1684억원(97.2%),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약 44억(2.5%) 등이다. 이외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곳)에는 약7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달엔 의료기관 520개소, 약국 348개소, 일반영업장 2720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소, 의료부대사업 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원을 지급한다. 특히 일반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서류를 간소화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1차부터 16차까지 정부는 402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2조3665억원을 지급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등이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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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234개소에 1808억원, 영업이 정지되거나 업장이 폐쇄된 일반영업장에는 12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17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중앙·지방정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어림셈으로 갚는 것)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17차 개산급 중 환자 진단과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234곳에 지급하는 금액은 약 1808억원이다.
감염병 전담병원을 비롯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148곳)에는 약 1733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약 1684억원(97.2%),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약 44억(2.5%) 등이다. 이외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곳)에는 약7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달엔 의료기관 520개소, 약국 348개소, 일반영업장 2720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소, 의료부대사업 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원을 지급한다. 특히 일반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서류를 간소화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1차부터 16차까지 정부는 402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2조3665억원을 지급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등이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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