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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리 인상 한번으론 부족, 공매도는 확대해야”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가계부채 관리 중점” 밝혀
“개인신용대출 한도, 연봉 내로 축소 조치 ‘관치’ 아냐”
“금지종목 공매도 재개 바람직” 제약 조치에 부정적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해 결국 실물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며 앞으로 가계빚에대한 관리 강화의 뜻을 내비쳤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금리 인상, 대출 관리,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현재 국내 금융 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 부채, 자산시장 버블, 각종 정책 정상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고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면 최근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의 증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실물 부문과 괴리된 신용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수요 가계대출 문제 없도록...‘관치금융’ 없을 것”


고 후보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과 관련해선 “전직 금통위원으로서 금리 인상 결정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최근까지 재직했다.
 
고 후보자는 “사견으로 말하자면 한 번 인상으로 (금융불균형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다”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도한 신용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는 만큼, 가능한 빨리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어 현행 0.50%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18년 11월 30일 당시 1.50%이던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올린 이후 3년 9개월만이다.
 
그는 “(시장에) 시그널이 갔다고 생각한다”며 “대출규제 강화한다고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크게 늘어난 유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내부에서 테이퍼링(Tapering·자산매입·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Fed의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자는 가계 대출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피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관련 질의에 대해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은 실수요 대출인데 사실 최근에 많이 증가한 부분들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사에 개인 신용대출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관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관치금융’ 우려에 대해 “취임하게 되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려 한다”면서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목표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계획을 만들고, 권고 사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월말로 다가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문제와 관련해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고 후보자는 밝혔다.

 
그는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이자 상환 유예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떻게 할지는 금융권과 상의해 가면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 연장 불가”


고 후보자는 대상 종목 등 공매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엄중한 처벌, 개인 공매도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참가자의 불신과 우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요동치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지난 5월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재개했었다.
 
앞서 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도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도 코로나19 정상화 과정 등을 보아가며 완전히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답변서에서 “공매도는 적정가격 발견, 투자전략 다양화, 유동성 제공 등순기능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주가조작 등 불법에 악용되거나 투자심리 악화과정에서 주가급락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 공매도 상환기간 지정 등 공매도 규제 강화 의견에 관련해서도 “국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만 공매도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은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원화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그는 “그동안의 신뢰보호라든지 이용자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일정을 지키는 게 맞다”며 “다만 이용자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업계의 얘기들은 더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최근에 이슈가 된 머지포인트 관련 질의를 받고는 “아마 금감원에서 머지포인트가 미등록 업체였기 때문에 미래 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며 “다만 사건을 인지하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 입장에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등록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등록된 업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보호를 위해 전금법에 보면 이용자외부유체제도 같은 것이 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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